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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0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인 망 소외1(1966. 1. 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17. 소외 주식회사 ○○운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위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2. 10. 18, 13:04경 이 사건 회사의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호텔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약 5초간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 후 급가속으로 진행하여 부근의 가로등과 건물외벽을 들이받고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0. 18 13:25경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상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이상의 가능성이 나타나 있으나, 발병 전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 확인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5.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여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의 기존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심장의 급작스러운 이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장의 급작스러운 이상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운전조작의 실수, 차량자체의 문제, 졸음 운전 등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로계약관계 및 이전의 경력○ 근로계약관계- 사업장 : ○○운수(주)- 업태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입사일자 : 2012. 10. 17.- 고용형태 : 상용직- 근무시간(통상) : 1일 근로시간 6시간 40분- 휴게시간 : 1일 3시간 20분- 급여 : 월 만근시 943,000원○ 담당 업무 및 이전 경력- 이전 경력 모두 영업용 택시 운전(피보험자 자료조회)- ○○운수(주) 2012. 10. 17. ~ 2012. 10. 18.○○운수(주) 2012. 8. 10. ~ 2012. 9. 12.○○기업(주) 2012. 7. 4. ~ 2012. 7. 5.○○기업(주) 2012 4. 12. ~ 2012. 5. 24.○○기업(주) 2012. 1. 15. ~ 2012. 3. 27.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원- 발생일시 : 2012. 10. 18. 13:04-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사고유형 . 차량단독(생략 택시-#1차량) 사고내용 : #1차량이 ○○호텔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1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1차량 운전자가 사망함- 기타 #1 차량이 충돌직전 생략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고 진행 후 사고 발생.3) 사업주의 확인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동영상에 녹화된 상황(전방 주행 상황)을 보면 사고 발생 전, 우회전시부터 몸 상태가 이상스럽다 느낄 수 있었으며, 서행 중에 정차한 점과 방해물이 없는데도 약 5초간 정지 후 갑자기 주행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 발생(사고 시 60km/h)시까지 망인은 정신이상(심근경색, 정신잃음 기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부검 결과를 기다리여 차량 폐차를 보류하였고, 단독사고로 가해 상대차량 없으며, 업계에서 피재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과실률 100% 해당됨.- 입사 후 하루 만에 발생한 사고로 전 근무지 조회 결과 근무 후 매일 음주하였으며, 몸이 약해서 약 3~4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고 전해 들음.- 2012. 10. 17. 행적 : 오후 13시 17분 출고하여 당일 20시 47분 입고, 7시간 33분 근무- 사고 차량 차체 결함 등의 확인 또는 보고된 사항 없음.4) 목격자 진술(소외2)사고현장 50m 후방 길모퉁이에 생략 마이티 차량을 주차해 두고 '○○'라는 주점에 주류를 배달하던 중으로 배달 후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유턴하려고 하는데 후방에서 사고 택시가 다가오는게 보여 후진을 하면서 택시가 지나가길 기다렸으나 택시가 진행하지 않고 계속 정차해 있어 차량을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진행하면서 목격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 약 50m전방의 우측에 있던 가로등과 건물을 들이받고 멈춤.5)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전에는 1개월가량 무직상태였음.- 망인의 신체조건은 키 171cm, 몸무게 61kg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 2. 25. ○○병원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2010, 3. 5. ○○병원 알코올성 간염', 2010. 5. 11. ○○병원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됨.6) 의학전 소견 등① 부검소견(○○○○○○연구원 2012. 12. 18.)- 현미경 검사 :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화를 동반한 미세결절형 간경변, 신장에서 소수의 경화된 사구체, 뇌에서 국소적인 실질출혈, 폐에서 폐포 출혈을 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0%미만임(0.05%미만은 행동변화가 정상임)- 변사자의 사인은 두부손상(머리뼈 골절, 뇌부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 본 건에서 부검 소견상 치명적인 손상이 머리 부위에서 확인되는 바,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판단되나,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점, 사건 개요 상 저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변사자 운전)이 갑자기 급가속을 하여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운전조작 실수, 차량 자체의 문제 등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심장의 급작스런 이상으로 인해 변사자가 자구력을 잃으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두부손상을 비롯한 변사자의 신체에서 보는 손상 등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②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망인의 부검 소견 상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이상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발병 전 업무수행 내역 확인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 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③ 피고 자문의사자문의사 1 : 상기 재해 당시 46세 남성 망인은 2012년 10월 18일 택시 운전 중 갑자기 급가속 후 충돌사건을 일으켜 치명적인 두부 손상을 입어 사망한 환자로 부검 소견상 관상동맥 질환이 확인 된 상태임. 따라서 정황적으로는 망인이 관상동맥에 질환에 의한 급성 관동맥증후군의 사건에 따라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는 의식 및 신체 상태를 상실하고 이후 사고에 의해 발생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곧 심근경색을 발생 시킬만한 근무 여건의 확인이 본 건의 업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임. 망인의 업무조사 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됨자문의사 2 : 망인은 택시 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나 부검 결과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증을 보여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에 하루 근무시간 6시간40분 정도는 만성적인 과로로 보기 어려우며, 급성적인 업무내용의 변화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음.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④ ○○○○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정황상 심장의 급작스러운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병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금성 허혈설심장질환을 생각해볼 수 있음.- 통상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근의 허혈성손상(심근의 괴사 등)을 보기 위해서는 최초 허혈성손상이 발생한 후 초소한 4시간 이상 생존했을 때 관찰이 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사고발생 직후(약 20여분)에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면, 설사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손상이 선행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근괴사가 나타나기는 어려움- 망인의 경우 통상 10대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의 관상동맥에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은 통상의 경맥경화를 유발하는 인자들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당뇨, 비만, 고혈압, 연령 등을 들 수 있으며, 혈관의 부분 혹은 완전 폐색에 의한 허혈손상(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차량 운행 중 갑작스럽게 운전자의 집중력이 결여되거나 신체의 지구력이 상실되는 데에는 매우 많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심장의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한 후 심근손상에 대한 해부학적 흔적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라면. 망인의 생전에 심장의 급작스런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건 교통사고가 질병 이외의 불상의 원인에 의한 운전의 집중력 저하가 원인인지, 질병에 의한 신체의 자구력 상실이 원인 인지를 의식적 소견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도중에 차량의 이상이나 졸음운전 등 심장의 이상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망인의 생전에 심장의 급작스런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심장에서 석회화를 등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의식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①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증상이 발견되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의와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운전조작 실수, 차량 자체의 문제 등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심장의 급작스런 이상으로 인해 변사자가 자구력을 잃으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두부손상을 비롯한 변사자의 신체에서 보는 손상 등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이 관상동맥에 질환에 의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사건에 따라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는 의식 및 신체 상태를 상실하고 이후 사고에 의해 발생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증을 보여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심장에 발생한 심장의 급작스러운 이상으로 의식을 상실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②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운전을 하던 중 실수를 하였다거나 하는 심장이상 이외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의식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심장질환 이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갑 제11호증의 영2행을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약 5초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가(즉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 등 정차를 해야 하는 아무런 사정이 없다)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가속하여(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혼재되어 지나다니는 곳이고, 주행로 주변에 행인이 있었으므로 서행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주행로의 우측에 있던 건물의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와 같은 차량진행 형태는 졸음운전이나 운전상의 실수 또는 차량의 이상(예컨대 급발진 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없고,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상실한 후 차량이 운전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③ 그렇다면, 망인의 평소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과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는 약 1달간 무직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심장이나 순환계에 바로 영향을 줄 급격한 과로상태나 스트레스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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