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3구합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10. 1. ○○○○○○○○○○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 2009. 1.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2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0누10039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 9.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재해를 입어 취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2008. 12. 8.부터 2010. 4. 27.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휴업급여 42.481,220원(= 2008. 12. 8.부터 2009. 2. 8.까지 5,289,160원 + 2009. 2. 9.부터 2010. 4. 27.까지 37,192,060원)을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라는 사업장을 개업한 2009. 7. 20.부터 2010. 6.30.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지급한 휴업급여 중 2009. 7. 20.부터 2010. 4. 27.까지의 기간(총 282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23,657,2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 을 제 1,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처분사유에 관하여원고는 위 재해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입원 및 통원치료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하여 일체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화물차를 회사에 지입하고 냉동육을 운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형과 친구를 고용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을 뿐 그 조차도 수입이 미미하여 이내 폐업한 것이다. 원고는 그 후 2011. 9. 24.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후에야 2011. 12. 6,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직접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징수금액에 관하여가사 원고가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09년 소득금액은 2,452,800원이고 2010년 소득금액은 7,215,095원인데, 위 2010년도 소득금액 중 ○○○○○○에서 발생된 소득은 3,659,633원으로 이를 2010년도 부당이득 산정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4. 27.까지 117일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2,365총610원이 되는바, 원고가 부당이득 산정기간인 2009. 7. 20.부터 2010. 4. 27.까지 얻은 층 소득금액은 4,818,410원(= 2,452,800원 + 2,365,610원)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위 4,818.410원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같은 법 제 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갑 제 1, 3, 4 내지 8호증,을 제1 내지 3, 9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1.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어 '제5-6경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그때부터 입원 41일(2008. 12. 24. ~ 2009. 1. 10., 2009. 3. 5. ~ 2009. 3. 13., 2009. 3. 16. - 2009. 3. 30.), 통원 502일, 재가 12일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9. 12. 22.부터 2009. 5. 31.까지 ○○○○○○○○○○ 유한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고, 2009. 7. 2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30. 폐업하였으며, 2010. 8. 20.부터 2011. 12. 13·까지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원고는 2009. 7. 20.부터 2010. 6. 30.까지 '○○○○○○'라는 상호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라는 상호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소외1에게 2009. 7. 25.부터 2009. 10. 25.까지의 노무비로 450만 원을, 소외2에게 2009. 10. 26.부터 2010. 5. 30.까지의 노무비로 1,488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년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2,452,800원, 2010년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7,215,0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행정소송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 '○○○○○○'라는 상호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2009. 7. 20.부터 2010. 4. 27.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징수금액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전액 추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전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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