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179,2심-대법원,2014두412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원고가 2008. 9. 1.부터 2개월간 백화점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불명의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른 동료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고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4. 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18.부터 2004. 5. 19.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5. 1. 11.부터 2005. 4. 21.까지 및 2007. 8. 16.부터 2008. 2. 26.까지 ○○○○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08. 5. 6.까지 수차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개월간 ○○백화점 ○○점 보안요원으로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8. 10.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당시 일주일에 6일,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3) 원고는 백화점 보안요원 근무를 그만 둔 뒤, 2009. 5. 28.부터 2009. 8. 20.까지 및 2011. 2. 8.부터 2011. 8. 9.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9. 15.부터 현재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4)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2009년 입원 당시 그 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관리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손상, 사회적 기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이 있었고 만성정신질환인 조현병(정신분열병)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양상임"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에 기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09년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2009년 입원 당시 그 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관리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손상, 사회적 기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이 있었고 만성정신질환인 조현병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야상임"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위 근무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원고가 위 근무 중 큰 정식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업무로 이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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