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1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 ○○○○○○○조에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1. 8. 15.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2011. 8. 19.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2013. 1. 3.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부 내·외측 상과염'(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2013. 2. 1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동차 엔진에 에어컨 컴프레서 조립품[ASS'Y(Assembly)] (이하'에어컨 컴프레서'라 한다)를 장착하는 것을 주된 작업으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에어컨 컴프레서를 왼손으로 들어 옮겨 받치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고, 왼손잡이로서 작업할 때 왼손을 자주 사용한 것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가) 원고는 2002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에어컨 컴프레서 장착 작업을 해왔다.나) 에어컨 컴프레서 장착 작업은 팔레트 위에 있는 무게 6.3kg인 에어컨 컴프레서를 들어서 엔진이 있는 곳으로 옮겨 왼손으로 에어컨 컴프레서를 받치고 엔진의 조립 부위에 뒤, 오른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볼트 4개를 조이는 것이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주일 주간(08:00~), 일주일 야간(21:00~) 2교대 근무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이며,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시 10:00~10:10, 15:00~15:10, 17:00~17:15, 점심 시간 12:00~13:00, 야간근무 시 23:00~23:10, 04:00~04:20, 06:00~6:15, 야간중식 01:00~02:00인데 실제로는 조립 라인에 여유가 있으면 5~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작업을 하였고, 시간당 에어컨 컴프레셔 52대를 작업하였다.라) 원고는 2013. 1. 8.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이다.2) 이 사건 상병의 치료경과원고는 2011. 8. 15.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2011. 8. 19.,2011. 8. 25.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2011. 8. 19. ○○○병원에서, 2012. 2. 7., 2012. 2. 15., 2012. 11. 7., 2012. 11. 8., 2012. 11. 9., 2012. 11. 10., 2012. 11. 14. ○○○○병원에서, 2012. 12. 14.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3. 1.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원고는 키 171cm, 몸무게 80kg이고 왼손잡이이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업무력 조사 후 재평가 요함.나) ○○○○병원(원고 주치의)- 에어컨 컴프레서를 들어서 옮기고 과정에서 팔꿈치가 계속 굽혀진 상태로 있게 되는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 왼손잡이일 경우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좌측 주관절부에 부담이 더 많이 되고 상과염이 호발될 수 있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의 진료기록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외측 및 내측 상과에 부착하는 건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건의 과도한 사용이 일반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내용 중 반복되는 동작 중에 좌측 팔꿈치와 손목의 관절운동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더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작업은 작업속도가 완만하여 신체 부담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는 작업 동작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측과 외측 양쪽에 염증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요소이다.라) ○○대학교 부속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내측과 외측 상과는 정반대의 동작을 하는 근육들이 부착된 부위로 한두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단측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마) 상과염에 관한 의학자로- 상과염은 팔꿈치 관절의 상과 기시부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고, 테니스, 골프 등 팔을 쓰는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많이 쓰는 팔에 잘 생긴다.- 상과염은 손목관절의 폄근육, 굽힘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하여 무리하게 사용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안쪽 상과염은 손목관절 굽힘근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바깥쪽 상과염은 손목관절 폄근육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 3,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9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격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성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의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손목관설의 폄근육, 굽힘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하여 무리하게 사용된 경우에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에어컨 컴프레서를 들어서 엔진이 있는 곳으로 옮겨 왼손으로 에어컨 컴프레서를 받치고 엔진의 조립 부위에 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볼트 4개를 조이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작업내용 중 좌측 팔꿈치와 손목의 관절운동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과 원고 작업 내용상 차이가 보인다.나) 원고는 좌측 주관절부의 내·외측에 모두 상과염이 발생하였는데, 안쪽 상과염은 손목관절 굽힘근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바깥쪽 상과염은 손목관절 폄근육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내측과 외측 상과는 정반대의 동작을 하는 근육들이 부착된 부위로 한두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단측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다) 에어컨 컴프레서를 들어서 옮기고 지탱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계속 굽혀진 상태로 있게 되는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성행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내용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기전과 다르고,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는 작업동작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원고는 왼손잡이로서 작업을 하면서 왼손을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의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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