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10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09년분 추가 산재보험료 4,798,970원, 2010년분 추가 산재보험료 4,749,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경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2011. 4. 13.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 종류로 '제조업, 도매, 서비스가, 종목은 주형 및 금형, 특수강, 일반기계수리'가 각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는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원고 사업장에서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1차 가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2. 11. 9.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를 2008. 1. 1.자로 소급하여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변경한 뒤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09년분 추가 산재보험료로 4,798,970원(변경 전후 산재보험료율 26.40/1000→49.40/1,000)을, 2010년분 추가 산재보험료로 4,749,860원(변경 전후 산재보험료율 26.80/1,000→49.80/1,000)을 각 부과하였다(2011년분 및 2012년분 추가 산재보험료는 추후 부과하기로 하였다1), 이하 위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2009년분 및 2010년분 추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1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는 절단기, 밀령기, 연마기 등의 장비를 통해 절단→평면밀링→평면연마→양두(밀링)→출하의 과정을 거쳐 금형완제품과 금형코어를 만들고 있는바, 원고의 사업 종류는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아니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2) 원고는 수치제어 컨트롤러가 내장된 첨단설비를 갖추고 허용오차범위를 매우 적게 유지하면서 금형제품과 금형코어를 제작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3) 원고의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그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4) 원고는 산재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사업종류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적용받고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갑자기 피고가 사업종류를 보험률이 높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장실태조사서 제출을 요청받고 2012. 10. 10. 피고에게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장실태조사서에는 생산품명으로 '주형 및 금형 1차 가공(재료가 다양함)', 그 용도로 '금형 1차 가공', 작업공정도로 '절단→평면밀링→평면연마→양두', 기계 및 설비보유현황으로 '절단톱기계 7대(재료절단), 평면밀링기 3대(평면가공), 평면연마기 4대(평면가공), 양두기계 2대(평면가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2) 피고 소속 직원이 2012. 11. 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실태조사서 및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원고 사업장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1차 가공해왔던 것을 확인하였고, 가공 현장도 직접 확인함. 주된 작업공정은 ① 원재료 입고, ② 평면가공(절단, 밀링), ③ 출고의 형태임'이라는 기재가 있다.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원고 사업장에서는 사업 초기 완성된 금형제품과 금형의 핵심부품인 금형코어를 병행하여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금형코어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금형완제품은 전체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상 금형완제품과 금형코어 모두 동일한 작업공정을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위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매입매출장에는 원고의 최종 생산품들이 다수의 금형제작업체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품목에 금형 완제품과 금형코어의 구분이 없이 '금형부품가공비'로만 기재되어 있다.4) 한편, 국민권익위원희 소속 직원이 원고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장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자재: 시화공단의 특수강 등 판매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옴○ 최종 생산품: 금형 완제품 및 금형코어○ 생산공정: 원자재 입고→절단작업→밀링작업→연마작업→양두밀링→출고- 금형 완제품과 금형코어의 작업공정상 차이점은 없음- 금형 완제품은 생산하고자 하는 금형의 모양을 밀링기를 통하여 성형한 것이고, 금형코어는 성형을 하지 않은 것임[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에 대한 판단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 등의 원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절단롭기계로 자른 후 밀링기, 연마기, 양두기계 등을 통해 가공하여 금형 완제품과 금형코어(금형으로 성형되지 않은 것)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먼저, 금형코어를 생산하는 사업이 산재보험상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면, 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에 의하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단조단야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그 사업세목인 '1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들고 있는데, 금형코어는 특수강 등의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금형의 소재로 쓰이기는 하나, 아직 금형으로 성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생산하는 것은 위 사업세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223 기계기구 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 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서 그 사업세목인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은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는데, 금형코어는 아직 금형으로 성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생산하는 것이 금형을 제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 사업세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809 정밀금형제조업'은 금형제조업 중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나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등 특수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는데, 금형코어는 그 자체로 금형이 아니어서 이를 생산하는 것이 금형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업세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④ '230 기타 제조업'이라는 사업종류도 있으나, 이는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형코어를 제작하는 것이 '1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1230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다음으로, 금형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산재보험상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응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에 의하면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과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전자의 사업에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이는 전자의 사업이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보면,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이미 제조가공된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재료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만을 의미하고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가공 한 뒤 더 나아가 이를 재료로 금형 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자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그렇지 않다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칭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두 개의 작업 중 무엇이 주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만들어 내는 금형코어와 금형 완제품 사이에 작업공정상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생산하는 금형 완제품은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가공한 뒤 금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형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하려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프레스 금형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리드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ataf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징밀구조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의 특수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조한 금형이 위와 같은 금형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1230 기타 제조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업장에서 금형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설령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 사업장 전체의 사업종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는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원고는 작업공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작업공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에서는 금형코어의 생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금형 완제품 생산은 20%에 그치고 있어 결국 주된 사업은 금형코어 생산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사업장 전체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라고 볼 것이다.마)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성립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시까지 그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이 단순히 그에 따른 보험료만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이 행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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