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1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소외1(소외1)는 2010. 5. 9. 오전 9시경 김해시 한림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 기숙사 2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다.나. 원고는 2012. 7. 13.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2.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야간 맞교대로 근무하던 중 과로가 누적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6.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4.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2.초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동안 선박용 철판을 가공하는 '그랜딩'작업을 주야간 2교대로 1일 11시간씩 수행하였고, '그랜딩'작업은 선박용철판을 가공하는 작업으로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한바 망인의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혈관계 혈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사망에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망인과 같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망인이 근무한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우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소외2의 확인서(갑 제2호증)는 소외2이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 5.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고, 소외2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소외6, 소외7)의 각 진술서(갑 제3, 4호증)는 한글로 출력된 각 문서에 필체가 유사한 서명이 기재되어있을 뿐이고, 현재 위 진술인들의 소재 및 위 진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위 진술서를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임원, 팀장 및 피고 직원이 직접 면담한 외국인 근로자 소외3 등은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2010. 5. 7. 이 사건 회사에 찾아 왔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된 후 같은 국적의 ○○○○의 기숙사방에서 머물던 중2010. 5. 8. 23:00경 ○○○○ 등과 소주 각 1병씩을 나누어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아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임금대장, 2010.4.부터 6.까지 사이의 근태현황서에 망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설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실제 업무 내용, 건강상태, 생활습관, 기존 질환 등 기왕증 등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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