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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1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2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1. 12.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7. 인테리어 공사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인테리어의 도배공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이하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동료인 소외2는 2012. 12. 18.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현관 입구 우측 계단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며 옆으로 앉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같은 날 10:55 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실시하고,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정하였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3. 4. 29.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 6,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에 의한 것이고, 육체적 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이나 흥분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 망인은 사망 이전에 흉통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은 5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왼쪽 발뒤꿈치의 표피가 박탈된 점, 발견 당시 망인이 동료에게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이야기하며 이마의 피를 닦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계단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갈비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형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17:3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은 15:00부터 16:00까지였고, 월평균 근무일수는 15일이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12. 17. 기존 벽지 철거, 핸디작업(도배를 하기 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벽에 사포작업을 하는 것)을 하였고, 다음날 핸디작업 및 사포질을 하였다.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은 09:30부터 09:50까지, 14:30부터 14:50까지, 16:40부터 16:50까지였다.(다) 망인은 2012. 12. 11.부터 2012. 12. 18.까지 휴일 없이 연속으로 도배작업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2012. 11.부터 2012. 12. 16.까지는 08:30부터 18:00까지, 2012. 12. 17.에는 08:00부터 17:00까지였다.한편 망인은 ○○○○에서 근무하던 2012. 11. 17., 1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건물 2층 ○○증권에서, 2012. 11. 21., 22. 서울 서초구 역삼동 ○○○○빌딩 7층 ○○○에서 개인적으로 도배작업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2. 12. 18. 17: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고향 친구들과 다음날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왼쪽 눈썹 직상방(길이 4.0cm)에서 좌열창. 아랫입술, 가슴 왼쪽 앞면, 왼쪽 팔꿈치, 오른쪽 정강이 및 왼쪽 발뒤꿈치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가피(痂皮)를 동반한 표피박탈이 발견됨○ 흉복강 개대시 왼쪽 제5번 갈비뼈 앞면의 골절이 발견됨○ 심장의 중량은 338g으로 정상범위(성인 남자의 정상 범위는 300 ~ 350g 정도임)이나.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와 우관상동액에서 중등도(50% 가량)의 죽상경화증 소견을 보며, 심장근육의 육안검사상 좌심실벽이 다소 비후된 소견을 보고, 심장근육의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와 국소적인 간질의섬유화 소견을 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3%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은 심장병변(중등도의 관상동액 죽상경화증)을 보는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있는 경우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관상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액 내에 동액경화가 발생하여,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의 허헐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그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본건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과 같은 계통의 질환임을 참고하기 바람.(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등도의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심장근육의 혈류요구량 등 기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중등도의 질환이어도 허혈이 발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된다.○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을 가진 사람에게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유발인자인 운동 등의 육체활동 증가가 있고, 이외에도 춥거나 더운 날씨 변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식 등이 있다.○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을 가진 사람의 왼쪽 가슴에 가해진 충격 자체에 의해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지는 않는다.○ 망인의 부검결과 나타난 신체표피 상태{왼쪽 눈썹 직상방(길이 4.0cm)에서 좌열창, 아랫입술, 가슴 왼쪽 앞면, 왼쪽 발꿈치, 오른쪽 정강이 및 왼쪽 발뒤꿈치의 표피 박탈}는 망인이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체표피 상태이다.○ 아무리 강한 충격이라도 외상 자체에 의해 허혈성 증상이 오지는 않는다. 다만, 외상 이후에 이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허혈성 병변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망인의 가슴 충격 자체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상이 발생하여 이차적으로 그에 인한 통증, 스트레스 등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망인의 경우 추운 날씨에서 고강도의 육체활동을 한 점 등 죽상경화증 환자에서 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2011. 12. 22.자 건강진단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총콜레스테롤 170mg/dL, 혈압 115/65mmHg로, 콜레스테롤 관리 및 간기능관리(금주, 주기적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4) 관련인 진술(가)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도배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다.○ 월평균 25일은 일을 하였고, ○○○○에서 주로 일하였으나 일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도배일을 하였다.○ 사망 직전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한 일은 없었다. 종종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망인보다 나이가 많아 마무리 작업을 망인이 다 하고 일도 더 많이 한다며 힘들다고 호소한 적은 있다.○ 평소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였고, 운동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사망 전날 업무 종료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늦게 들어왔고,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주 2회 정도 술을 마셨고, 마시게 되면 막걸리 한병 반 정도 마셨다.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동료인 소외2는 2012. 12. 18. 서울방배경찰서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다.○ 망인은 2012. 12. 17.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인부들과 다 같이 커피 한 잔을 하고, 망인을 비롯한 인부 3명은 핸디작업(도배를 하기 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벽에 사포작업을 하는 것)을 하였다. 인부들이 핸디작업을 마친 후 세수를 하고 커피를 타서 마셨다. 그리고 하던 일을 마치고 남편의 요청으로 도배할 때 필요한 의자를 가지러 가던 중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망인이 현관 입구 오른쪽 계단 위에서 옆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였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며 걸레 같은 것으로 이마에 홀린 피를 닦고 있었다. 남편과 소외3이 망인의 상태를 보더니 119를 부르자고 하여 신고 하였다.○ 망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5) 사망 당일의 기온2012. 12. 17. 서울의 최저기온은 -4.7℃, 최고기온은 3.2℃였고, 2012. 12. 18. 서울의 최저기온은 -9.2℃, 최고기온은 -4.0℃였다.【인정근거】 갑 제6, 8, 9, 10, 12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사망 전의 업무강도: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약 20년 이상 도배일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므로 그 업무가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전 일주일간 야간근무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일주일간 매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 당일 망인이 하던 도배작업이 특히 과도한 힘을 주는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넘어질 당시 휴식 중이었던 점, ② 사망 원인: 원고는 휴식시간 중 넘어져 허헐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검감정서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와 같은 계통의 것으로, 단순한 외부적 충격만으로는 발병하지 않는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일 0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 하였는바, 추운 겨울의 날씨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심장에 무리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사망 전 신체상태: 허헐성 심장질환은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08:00경 출근하여 근무 후 09:30경 휴식시간에 쓰러졌으므로 근무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3%에 이르는 등 상당히 과음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과로에다 추운 날씨가 겹쳐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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