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2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4,396,14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16. 15:0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이하생략 소재 ○○○○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던중 왼손의 손가락을 일부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2. 8. 2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3. 2. 28.까지 요양한후 2013. 3. 4.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제2수지 상실, 제3, 4, 5수지 폐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8급 결정을 받아 2013. 3. 11. 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23,993,560원(= 48,471.85원 × 495일)을 지급받았다.다. 피고 소속 ○○○○지사장은 2013. 4. 1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이전에 이미 동일부위인 왼손 제2, 3수지에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던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84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인 9,597,420원[= 48,471.85원 × (495일 - 297일),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 지급된 14,396,140원(23,993,560원 - 9,597,4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2013. 5.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2013. 6. 26.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를 입기전 원고의 왼손 제2, 3수지 절단정도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상태(손가락 끝에서부터 두번째 관절인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가 아니라, 10살때 돌에 찍혀 손톱부위의 1/2 미만이 절단된 정도로 언뜻 보아서는 장애가 있음을 알기도 어려운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05. 1. 14. 상지절단으로 지체6급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오른손 제1, 5수지에 대한 산업재해로인한 것일뿐 왼손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왼손에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 원고를 수술한 의사 소외1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조회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수상 당시 제2수지는 중위지골(손끝에서 두번째 뼈마디) 기저부, 제3수지는 중위지골기저부에서 절단된상태에서 재수상한 환자로 손톱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음. 본원에서 수술 시행할때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를 제거하는 수지 절단술 시행하였고, 제3수지는 재접합술 시행하여 술 전과 동일하게 중위지골 기저부에서 절단된 상태임.2) 원고는 2005. 1. 14. 지체(상지절단) 6급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위 등록 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7호)에는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등급 6급 1호에,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애등급 6급 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1997. 3. 9. 업무상 재해로입은 손톱의 손상이없는 오른손 제5수지 심부열상, 굴곡건 및 지신경 파열' 및 1998. 8. 27. 업무상 재해로 입은 오른손 제1수지 말단부 절단상'만으로는 장애등급 6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3) 원고가 2008. 1. 22. ○○○○의 사업장 단체보험가입시 제출한 신체장애부위고지서에는 왼손 제2, 3수지가 각 2마디씩 절단(근위지관절 미만 절단)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피고 소속 ○○○○지사 자문의사는 이 사건 재해당일 촬영된 엑스레이사진 및 일반촬영사진을 참조하여 왼손 제2, 3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상태는 기존장해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본부 자문의사 역시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정도가 심해진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기준 495일분에,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기준 297일분에 각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9항 나목 3)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기전에 이미왼손 제2, 3수지에 위지관절미만 결손의 장해가있었고, 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의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손가락의 끝마디의 1/2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법 제84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2013구합21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