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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1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1. 19.부터 ○○소방 주식회사(이하 '○○소방'이라 한다)가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하구둑 배수문증설 소방설비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였다.나. 소외1은 2012. 2. 3. 18:30경 자신 소유의 생략 ○○○○ 차량에 현장 일용 근로자 2명을 태우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발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19:10경 상행선 79.9km 지점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중증뇌좌상 등을 입었고, 같은 날 23:13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다.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출장 중 또는 퇴근 중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출장 중의 재해 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방의 대표이사인 소외2은 2012. 1.경 소외1, 소외3와 함께 서울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 음식점의 소방설비공사를 하던 중, 소외1으로 하여금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낙동강 공사현장은 숙소에서 10km가량 떨어져 있고, ○○소방의 자재가 소외1의 차량에 실려 있었으므로, 소외1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소외2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소외1은 소외2으로부터 "○○○○ 음식점에서 소방설비 마무리 공사를 하고 ○○○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출장 작업지시를 받고,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받아 직원 소외7, 소외8를 태우고 서울로 출장을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출장 또는 출퇴근 중의 재해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동생 소외4은 2012. 6. 23.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1의 차량에 자재가 가득 실려 있었으나, 충전드릴과 팬치류 몇 개 정도만 소외1의 개인공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방의 기자재이다.○ 사고 후 견인차기사로부터 ○○소방 사업주 아들이 모두 회수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2) 소외2은 2012. 5. 15.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1은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 이내로 공사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어 선급금과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공기가 촉박하여 상경을 만류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은행에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며 소외5 등 2명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다.○ 사고 당일 지급한 50만원은 소외1이 7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온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비 명목으로 준 것일 뿐,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② 소외2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1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행에 일이 있어 올라간다기에 소외5을 남게 하였다.○ 소외1에게 1,500만 원에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은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어서 준 것이다.○ ○○○○ 음식점 소방공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는 공사이다.○ ○○○○ 음식점 공사를 마치고 낙동강 공사현장으로 내려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소외1 차량에 있던 자재는 나중에 공사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외1이 싣고 다녀도 묵인하였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원청업체로부터 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3) ○○○○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소외6는 2012. 5. 15.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2으로부터 “소외1은 ○○소방 소속 일용직으로 ○○은행 현장에 간다고 말하였고, 소외2이 낙동강 공사현장을 종료하고 철수하라고 하였으나. 동료들과 임의로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낙동강 공사현장은 숙소와 3km(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현장 바로 입구에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었다.(4) ① 소외3는 2012. 5. 31. 확인서(을 제11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낙동강 공사작업을 하고 저녁 쯤 출발하여 서울로 올라갈 때, 소외1으로부터 “소외7와 소외8와 같이 가며, 서울에 올라간 이후에는 ○○○○ 음식점 현장에 소방공사가 덜 된 것이 있어 혼자서 하고 2. 9. 낙동강 현장으로 가자”라는 말을 들었다.② 소외3는 2012. 6. 22. 문답서(을 제12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음식점 소방공사 마무리가 덜 된 곳이 있어 혼자서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며, ○○○○ 음식점의 경우 기존에 배관설치가 완료되었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천정면에 스프링클러 동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며, 약 2일이 소요되는 작업량이었다.○ 소외1이 작업을 같이하자고 하지는 않았다.③ 소외3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소외1으로부터 “○○○○ 음식점 소방설비 마무리 공사를 하라는 출장작업 지시를 받았다. 오늘 서울로 올라가 하룻밤 자고 ○○○○ 음식점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 후 낙동강 공사현장으로 내려오라고 한다. 내일 ○○○○ 음식점에서 만나 공사를 마무리하고 밤에 같이 내려가자.”라는 말을 들었다.○ 소외2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소외1과 같이 ○○○○ 음식점에 가기로 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으로 가지 못하였다.○ 소외1의 차량에 실려 있던 기자재는 소외2의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1이 근로자를 모아서 작업지시를 하였지만, 도급형식이 아니라 일당으로 일하였다.(5) ① 동료근로자 소외5, 소외9, 소외10은 2012. 2, 4.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2이 소외1에게 낙동강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라가라고 권유하였으나, 소외1이 서울(○○은행)에 작업약속이 되어 있어 가야한다며 올라갔다.② 소외5은 2012. 6. 22. 문답서(을 제14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사고 당일 작업현장 마당에서 소외2이 소외1에게 공사마무리를 부탁하였고, 소외1은 서울에 약속이 잡혀 있어 안 된다며 철수하였다.○ 당시 함께 가는 것으로 하였으나, 용접할 사람이 한명도 없어 소외2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 가지 않았고, 당시 소외1이 ○○은행 현장에 가겠다고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외 내용은 직접 들은 사실이다.③ ○○소방 팀장인 소외11은 2012. 6. 22.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1 차량에 실려 있던 자재는 모두 소외1의 것이었다.○ 소외1이 사고 전날부터 본인이 데리고 왔던 사람을 모두 데리고 철수하겠다고 하여 소외1에게 며칠간 마무리를 해주고 철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다음날 서울에 공사약속이 되어 있어 안갈 수 없다고 하였다.○ 기술자는 소외1과 소외5 밖에 없었고, 모두 가버리면 공사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부탁 끝에 소외5은 낙동강 공사현장에 남았고, 소외8도 처음부터 소외1이 ○○은행 현장으로 데려 가기로 하였다.○ 소외1은 일주일 후에 다시 현장으로 오기로 하였다.(6) ① ○○○○ 음식점 공사 중 기초배관공사는 2012. 1. 14까지 완료되고, 소방공사는 2012. 2, 26.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 음식점 점장인 소외12은 2012. 7. 17.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방설비는 ○○소방에서 하였고, 소방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는 2012. 2.20. 완료되었다.② ○○은행 소방공사 책임자인 소외13은 2012. 7. 18,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은행 ○○지점에서 2011. 12. 15. 2012. 1. 15. 소방설비 공사를 하였으나, 이후 소외1에게 작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4, 17,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퇴근 또는 출장 중 사고의 법리(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참조).(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 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참조).(2) 출퇴근 또는 출장 중 사고 해당성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의 운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퇴근 내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① 동료근로자 소외5, 소외9, 소외10은 "소외1이 ○○은행 공사를 위해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소외1이 ○○은행 공사 때문에 출발하였다."는 소외2, 소외6, 소외11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② 소방공사는 공정상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에 가능한데, ○○○○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는 2012. 2. 20. 완료되었으므로, 2012. 2. 3. 소방공사를 할 수 없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은행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종결되었으나, 소외2, 소외6, 소외9, 소외10, 소외11의 각 진술에 의하면, 소외1은 ○○은행 공사를 하기 위해 간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 음식점 공사를 위하여 간 것은 아니다.③ 소외3는 당초 "소외1이 혼자서 ○○○○ 음식점 공사를 마친 후 낙동강 공사현장에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혼자서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약 2일의 작업량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1 으로부터 '사고 다음날 ○○○○ 음식점에서 만나 공사를 마무리하고 밤에 내려가자.'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각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소외1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소외2은 50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인건비를 미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에 ○○소방의 기자재가 실려 있었고, 현장 일용노동자 2명이 동승하였으나, ○○소방의 기자재는 소외1의 요청에 의하여 실리게 되었고, 현장 일용노동자 2명은 소외1을 위해 동승하게 된 점, 소외5도 소외1과 함께 서울로 가려다가 소외2의 만류로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차량을 출퇴근 또는 출장을 위해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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