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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1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6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2. 10. 12.경부터 소외 회사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하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2길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11. 07: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소외2의 작업지시를 받고 뛰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소외2은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한편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을 거쳐 ○○의료재단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8:37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3이 2013. 5. 11.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되어 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장지역인 ○○○○단지 관리공단에 둘러싸여 있어 하루종일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일 하루 전인 2013. 5. 10. 4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호박돌로 된 바닥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망인은 약 7개월간 하루 11시간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로가 누적 되어 있었고, 장기간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신체기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마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을 입관하기 전에 망인의 머리 가운데에 길이 lcm 정도로 찢기고 깊게 뚫린 상처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넘어지면서 현장 바닥에 있는 호박돌 등에 부딪혀 발생한 상처이므로 사망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심폐정지로 급사한 것이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뛰어가다 넘어져 현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등가) ○○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아 소외 회사에 하도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무인 타워크레인 및 기계와 관련하여 용역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직접 현장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다)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12. 착공하여 2013. 5. 31. 마치기로 예정되어 있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3. 10. 31. 완공되었다.라) 망인은 2012. 10. 12.부터 매일 0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07:00경까지 ○○엔지니어링 차장 소외5의 지시로 진입도로를 물청소하였고, 이후로는 현장소장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용역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마)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는 화학물질 제조공장이 있어 화학약품 냄새, 고무타는 냄새 등이 심하였고, 밤낮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바) 한편, 망인의 사망 전 1주일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5. 4. (토)5. 5. (일)5. 6. (월)5. 7. (화)5. 8. (수)5. 9. (목)5. 10. (금)근무여부정상근무휴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휴무초과근무----망인의 사망 전 1개월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4. 13. ~ 4. 19.4. 20. ~ 4. 26.4. 27. ~ 5. 3.5. 4. ~ 5. 10.근무일수 (일)7655휴무일수 (일)0122초과근무시간 (시간)0000망인의 사망 전 3개월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11. ~ 3. 10.3. 11. ~ 4. 10.4. 11. ~ 5. 10.근무일수 (일)252725휴무일수 (일)345초과근무시간 (시간)0002) 사고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5. 10. 비가 내려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현장소장 소외2은 2013. 5. 11. 07:20경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유틸리티동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니 각 지점 별로 지표면 레벨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망인이 용역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 약 20m를 뛰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다.다) 이후 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을 입관하기 전에 망인의 머리에 lcm 가량 찢어진 상처를 발견하였다. 다만,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망인이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망인의 신체상태 등가) 망인의 신장은 172m, 체중은 61kg이고, 사망 당시 만 57세였다.나) 망인은 하루 1/4갑 정도 흡연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심폐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자료 검토상 과로 및 노동 강도의 증가가 인지되지 않아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원고의 진술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사인 미상이나 심정지로 사망 추정되며 고령근로자로 흡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 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2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 심폐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 심정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② 망인이 약 8개월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이와 같은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고, 특히 사망 전날인 2013. 5. 10.은 휴무일이어서 망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사망 무렵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 부터 사망 무렵까지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 담당한 업무가 용역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이었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시 간 내내 화학약품 냄새에 노출되어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두피에 lcm 정도의 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열상이 사고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면 당시 응급처치를 한 소외3이 망인의 열상과 사고 현장에 그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혈흔을 발견하였을 것인데, 소외3이 사고 현장에서 망인의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열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열상이 사고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망인이 사고 당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하루에 1/4갑 정도 담배를 피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고 흡연하는 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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