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1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084,2심-대법원,2014두478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31. 주식회사 ○○○○○(이하 '○○여행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망인은 2009. 11. 28. 21:00경 세기여행사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다음날인 2009. 11. 29. 01:30경 귀가 중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5경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1. 11. 17.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이에 대해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5. 1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여행사에 입사한 후 주당 평균 84.3시간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 한 11월에는 주당 평균 94.7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 직전 5주간 휴일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망인의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고, 특히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매주 주말에 관광버스 운행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그와 같은 관광버스 운행 시에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여 스트레스가 더욱 많았다.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출퇴근 셔틀버스 업무(1) 망인은 2009. 8. 31. ○○여행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할 때까지 서울 신도림 또는 서대문구에서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까지의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2) 출근 셔틀버스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발하는 경우 망인은 05:40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공장에 07:20경에 도착하였다. 출근 셔틀버스가 서울 신도림에서 출발하는 경우 07:10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09.20경에 ○○공장에 도착하였다.(3) 망인은 그 후 공장 직원들의 퇴근 무렵까지 ○○공장 기사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망인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지만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이와 같은 시간을 이하 '대기시간'이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주일에 1~2회 가량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대기시간 중에 버스 운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버스 운행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경우는 없었다.(4) 퇴근 셔틀버스의 경우 17:30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이르면 20시 이전에, 늦으면 24시 이후에 업무가 종료되었다.(5) 망인은 관광버스 업무를 시작한 주말이 속한 주(2009. 10. 12.~2009. 10. 18.)의 전까지는 1주일에 평균 약 1.83일의 휴일을 가졌다.나) 관광버스 업무망인은 사망 약 6주 전인 2009. 10. 17.부터 기존의 출퇴근 셔틀버스 업무에 더해 주말에 관광버스 운전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망인의 주말 관광버스 운행 시간(대기시간 제외)은 아래 표와 같다.행선지출발시간차고지 복귀시간실제운행시간10.17.(사망 6주 전)당진10.17. 06:2010.17. 22:305시간10.24.~10.25(사망 5주 전)부여10.24. 06:0010.25. 21:409시간 31분10.31.~11.1.(사망 4주 전)무주10.31. 06:3011.1. 19:4310시간 40분11.7. (사망 3주 전)내장산11.7. 06:3011.7. 23:3711 시간 10분11.14~11.15. (사망 2주 전)김해11.14. 06:3011.15. 052111 시간 49분11. 21.(사망 1주 전)대성리11.21. 05:5511.21. 19255시간 39분11.22.~11.23.(사망 1주 전)대전11.22. 07:2011.23. 00:428시간 5분망인은 위와 같이 관광버스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2009. 10. 12.부터 사망한 날까지 이를(2009. 10. 18, 2009. 11. 8.)밖에 휴무를 갖지 못하였고, 2009. 11. 23.의 경우 00:42에 운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같은 날 08:00경부터 셔틀버스 운행업무를 다시 이어나갔다(다만, 위 11. 23.의 실제 운행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제한되었다).다) 을 제11호증(운행일지요약)의 기재에 따른 망인의 주당 버스 운행 시간 (대기시간 제외)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위 운행일지에 의하면 망인이 평일에 6시간 넘게 버스를 운전한 경우는 이틀밖에 없었다.날짜실제 운행 시간8. 31. ~ 9. 6. (사망 12주 전)26시간 9분9. 7. ~ 9. 13. (사망 11주 전)22시간 3분9. 14. 9. 20. (사망 10주 전)26시간 3분9. 21. ~ 9. 27. (사망 9주 전)22시간 1분9. 28.~10. 4. (사망 8주 전)17시간 57분10. 5.~10. 11. (사망 7주 전)24시간 53분10. 12.~10. 18. (사망 6주 전)23시간 39분10. 19.~10. 25. (사망 5주 전)33시간 14분10. 26.~11. 1. (사망 4주 전)32시간 11분11. 2.~11. 8. (사망 3주 전)33시간 30분11. 9. ~ 11. 15. (사망 2주 전)34시간 20분11. 16. 11. 22. (사망 1주 전)34시간 52분11. 22. 11. 29. (사망한 주)28시간 10분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80. 2. 17.생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였고,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다소 비만 체형이었다.나) 망인은 2002. 12. 31.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2007. 2. 27.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2009. 5. 28. 전까지는 당뇨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는 기록도 없다(진단 후 2007. 4. 29” 2007. 5. 4., 2008. 5. 2.에만 치료를 받았고, 2009. 5. 28.부터는 꾸준히 치료 받음).3) 의학적 견해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이 평일 4시간 30분에서 5시간가량 버스를 운행하고, 주말에는 관광 버스를 운행하여 휴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나 주당 근무 시간이 짧아 노동 강도 및 전반적인 과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인 당뇨 등에 평소 생활 습관인 흡연이 더해져 기존 질병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급성 심근 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망인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기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8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94.9시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는 망인의 과로가 충분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6, 10호증,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2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8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94.9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는 점만을 놓고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 근무 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한 시간이어서 망인의 정확한 노동 시간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오히려, 망인의 업무형태를 보면 망인의 전체 업무시간으로 산정된 위 시간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이루어지진 점을 알 수 이고, 망인에게 부여되 대기시간은 통상 ○○공장 근로자들의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의 상당히 긴 시간으로서, 그 시간은 다음 운행을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운행 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실제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한다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주말에 관광버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1주당 실제 운행 시간이 30시간 미만이었다). 결국, 망인의 정확한 대기시간 및 망인이 대기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다) 나아가, 망인이 주말에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휴일이 적었다 하여도, 망인이 관광버스 운행 시 차량 출고 시간부터 차량 입고 시간까지 전부 버스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관광객들의 관광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1박 2일로 관광버스를 운행한 경우(2009.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009. 10. 31.부터 같 은 해 11. 1.까지)에도 수면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그 노동 강도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망인의 2009.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운행의 경우 망인이 11. 14. 24:00부터 11. 15. 05:21까지 운전하여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망인은 11. 14. 14:30부터 24:00경까지 대기시간을 가져 새벽 운전 전에 미리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운전이 끝난 11. 15.에는 운행이 없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라) 이에더해,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7년전에 본태정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오히려 흡연의 습관을 유지하면서 사망 직전에도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한 점, 2007. 2. 27. 진단받은 당뇨에 대해서도 진단일로부터 약 2년간 치료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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