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3구합21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6.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1990. 3.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1. 1. ○○○○○○산업노동조합 ○○○○○ ○○공장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나. 원고1은 2012. 10.경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끼다가, 2012. 12. 5. ○○○○병원에 내원한 결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1은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1은 2013.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7. 2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1은 ○○○○○○산업노동조합 ○○○○○ ○○공장 지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총 8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과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1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1은 1990.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1. ○○○○○○산업노동조합 ○○○○○ ○○공장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서 각종 현안대응, 파업, 단체교섭의 기획 및 참가 등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1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다.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직전 원고1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상황2012. 6. 6.소외 회사의 '공무 부문 아웃소싱 실시 계획 발표와 임금과 단체협약 불성실 교섭에 항의하면서 천막 투쟁 시작2012. 6. 26.소외 회사의 ○○본사에 방문하여 사장을 면담한 결과 '공무 부문 아웃소싱 실시계획'을 철회하기로 협의함2012. 6. 28.천막농성 중단2012. 7. 3.제6차 단체교섭 실시, 결렬2012. 7. 10.제7차 단체교섭 실시, 결렬2012. 8. 20.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2012. 8. 31.중앙노동위원회 1 차 조정 결렬2012. 9. 4.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결렬2012. 9. 7.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 결렬2012. 9. 10.전체 조합원 87.1%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 소외 호사에서 숙식하면서 파업 참가 독려, 현장 순회2012. 9. 13.직권으로 파업 철회 결정2012. 9. 24. ~ 2012. 9. 28.소외 회사의 ○○ 본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2012. 10. 9. ~ 2012. 10. 10.소외 회사의 ○○ 본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2012. 10. 18.제8차 단체교섭 실시, 타결2) 원고1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1은 1966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였다.나) 원고1은 과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없고 특이한 가족병력도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신경과)(1) 소견서(2013. 3. 4.자)○ 2012. 10.경부터 두통, 어지럼증, 치매, 보행실조의 증세를 보였다고 함. 신경학적 검사 결과 구음장애, 실조증, 근육간대경련, 심부건 반사 항진을 보였고, 뇌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임. 뇌척수액 14-3-3 단백도 양성소견으로 나왔음.○ 동료,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1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2012. 3.경부터 7개월 간 실시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2012. 10.경에는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이 사건 상병의 양상과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된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음.(2) 소견서(2013. 4. 17.자)○ 2012. 12. 5. 보행장애로 본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8.까지 입원함. 2012. 10.경부터 노사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2012. 10.말경부터 어지럼증을 보이다가 2012. 11. 중순경부터는 걸을 때 비틀거리고 말도 어눌해졌고 2012. 11. 하순경에는 현관문을 고치려고 문을 떼어놓은 채 그 사실을 잊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등 이상 행동을 보임. 2012. 12. 5.자 뇌영상, 14-3-3 단백 검출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함.○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도 정확히 알 수는 없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면역체계를 약하게 하여 다양한 질환, 특히 감염성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보임.○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보존적 치료만 가능하고 대부분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3) 사실조회 결과(2014. 9. 22.자)○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일종의 감염성 질환으로 감염체는 프리온 이란 단백질이다. 프리온은 감염성을 가지는 단백질로 사람을 포함한 여러 포유동물의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일단의 신경퇴행성 질환인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또는 프리온 질환의 감염체로 알려져 있음.○ 유전형대로 발생되는 가족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나 오염된 수술도구나 치료용 각종 제제에 의해 발생되는 의원성 크로이츠팰트 야콥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감염성 프리온 단백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강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음.○ 이 프리온 단백이 체내에 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병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로 등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병할 소지가 있음.○ 원고1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진행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사료됨.○ 첨부된 소견서의 내용에 있는 심신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진행 및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일발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그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1에게도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임.(4) 사실조회 결과(2014.10. 27.자)○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산발성, 가족성, 의원성, 변종의 4가지 형태로 나뉨. 그 중 가족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전체의 10 ~ 15%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프리온 단백을 코딩하는 유전자에 특이한 돌연변이가 나타남. 의원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전체의 1 ~ 2%를 차지하는데, 과거에는 환자의 뇌하수체에서 유래된 각종 성장 호르몬제제를 주사로 맞을 경우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린 사람을 수술한 수술 도구 등의 재사용, 환자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장기이식 등으로 발병하기도 함.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우해면상 뇌병증에 걸린 쇠고기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함.○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발병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 60 ∼ 70세에 발병하고 잠복기는 수십 년임. 질병 후기에는 비교적 특징적인 임상증제가 나타나나 초기에는 증세가 매우 다양하고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거의 모든 환자는 발병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사망함.○ 원고1의 경우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그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1은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발병을 초진시켰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원고1은 가족성이나 의원성을 암시할 만한 병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가능성이 있으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주로 20 ~ 30세에 발병하고 초기 증세도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전혀 달라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가능성은 떨어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진단되었음.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환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신체적·육체적 스트레스의 관련성도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 18호증,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프리온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그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원고1의 경우도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인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원고1은 2011. 1. 1.부터 소외 회사 온산공장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파업 주도, 단체교섭의 참가 등 노사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다소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과로 및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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