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2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2. ○○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풍동 ○○아파트 열교환기 세척교체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무자로 채용되어 열교환기 분해 작업을 하던 중, 지역난방 열배수관에서 열수가 분출되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 2012. 8. 4. 사망하였다.나.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친족으로 아버지인 원고 및 원고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니 소외2가 있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0. 11. 원고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아버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 판단한 후, 마찬가지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소외3로서 동순위 수급권자인 소외2가 있고 동순 위 수급권자들에게는 유족급여를 안분하여 지급한다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의 1/2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소외2의 청구가 없으므로 지급을 보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부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어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8. 11, 10.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고 떠난 후 현재까지 망인 등 자식들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한 적이 없고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외2가 집을 떠난 후 만 8세인 망인을 원고 홀로 양육하면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동거하여 온 원고와 소외2가 균등하게 1/2씩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 한 채 어떠한 경우에도 균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또한 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신의 재산 또는 자신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재산을 자신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도 반드시 그 1/2이 지급되도록 규정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망자가 유언 등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체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 법률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현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 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고, 이처럼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므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342 결정 등 참조).이러한 자의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부모 등을 1순위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지 아니하던" 부모 등을 2순위로 규정한 후,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수급권 순위 결정의 요소로 고려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사이에서는 균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과기에 피재 근로자를 부양하였다거나 사망 당시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피재근로자의 사망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이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거의 피재 근로자 부양 여부나 동거 여부 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순위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균분 지급하게 한 것이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9. 5. 21. 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족보상일시금은 본래 망인의 권리나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망인이 원치 아니하는 친족이 지급받거나 망인이 유언으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여 망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의 1/2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소외2의 청구가 없으므로 지급을 보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부 부지급하는 처분이므로, 앞으로 소외2가 지급받게 될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사적으로 해결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그러한 해결책 등은 전혀 강구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무색튀경한 형태의 규범에 대하여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다면, 다른 사건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판례에 따른 법리를 두루 참작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221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