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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2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1995. 1. 2.까지는 중형엔진부에서 중형엔진 조립업무를, 1995. 1. 3.부터 2005. 10. 10.까지는 엔진1부에서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10. 12.부터 변속기 ○부에서 자동차 변속기 부품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3. 17:00에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8:00에 퇴근한 후 집에서 참을 자던 중 같은 날 17:40경 심한 두통으로 인해 집 부근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2012. 6.경부터 작업 공정의 불량발생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원고는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3. 1. 7.부터 2주간 시범적으로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 인해 생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는바, 결국 원고의 계속된 과로 및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5세의 남자로, 1990. 8. 20.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주일간 주야간 2교대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10:00~10:10, 15:00~15:10, 17:00~17:15, 야간근무의 경우 23:00~23:10, 04:00~04:20, 06:00~06:15이다. 다만 2013. 1.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3. 1. 21.부터는 다시 주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업무는 동료 근로자들과 같이 일어선 자세로 손이나 공구를 사용하여 자동차 변속기 부품인 밸브 앗세이 조립을 하는 것으로, 원고가 조립을 하고 나면 옆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총 13개의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들을 근로자들이 2주 단위로 순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서로 작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을 보면, 발병 전일 17시부터 발병일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은 아침 8시에 퇴근한 후 휴무였으며,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시간은 주당 54.54시간이고,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시간은 주당 51.15시간이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5. 10. 12. 변속기○부로 전입하여 신소형 자동변속기 벨보바디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며 2주 주기로 공정을 순환하여 작업을 해왔는데, 2012. 6. 25. 아노다이징(Anodizing) 불량문제가 발생하여 2012. 9. 10.경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테스트 공정에서는 불량발생률이 높아져 테스트 공정 작업자의 경우 평소 정상작업 대비 불량해결을 위한 이동거리, 불량수정 작업 등이 증가되었고, 원고는 위 물량문제가 발생한 테스트 공정에서 2012. 6. 18.부터 같은 해 7. 1.까지 2주간 작업을 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불량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위 불량으로 인해 원고의 작업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바) 원고의 업무는 정해진 작업량이 시간당 81대를 조립하는 것인데, 위 작업량을 맞추기 위한 시간은 근무시간과 거의 동일하나, 작업자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품조립 업무의 특성상 손발이 잘 맞는 경우에는 작업시간보다 다소 이른 시간에 일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작업장 주변정리를 하거나 작업장 주변에서 개인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상태를 보면, 원고는 1주일에 3회, 1회에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반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일반건강검진결과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혈압이 정상범위 내이기는 하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원고의 부친이 뇌출혈, 모친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혈관질환에 가족력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뇌경색 환자로 좌측 편마비 상태이고, 좌 측 상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어 실내 보행은 가능하나 실외에서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 양손을 이용한 작업을 시행할 수 없어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도 일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두부 CT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요망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작업력과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야간근무 등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나 현행 규정에 의한 뚜렷한 직무 스트레스나 노동시간의 변화, 장시간 노동 등이 인정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김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뇌동맥류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내인성 질환으로,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22년 이상의 교대근무와 55-60시간의 장시간 근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간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환경이 변화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요인은 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이며, 이러한 만성 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급성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습관에서는 흡연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2년간의 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가 위험요인으로 작업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의 전반적인 상태는 뇌동맥류 외에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 뚜렷한 유발인자가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흡연력은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미약하게나마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노다이칭 불량문제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인 차이도 크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 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아노다이징 불량문제로 인해 원고가 다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존보다 업무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 부분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2주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근무 시간 자체가 증가된 것도 아니며, 원고가 불량문제를 책임져 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불량문제로 인해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거나 원고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위 불량 문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시간 중이라도 작업량을 마치면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초과근무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을 고려하면, 초과근무가 있었다는 자제만으로 원고가 가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피로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구나 원고는 10여년간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근무형태가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일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간연속 2교대로의 변경은 오히려 신체리듬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으로서 그러한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생체리듬을 교란시켰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생체리듬의 교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④ 뇌동맥류는 기본적으로 내인성 질환이고,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 뚜렷한 유발인자가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고, 뇌출혈,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비록 고혈압의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혈관 내 콜레스테를 증가 등을 보이는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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