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2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668,2심【주문】1,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4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3. 5.부터 사망시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28.(토) 10:30경부터 ○○보훈병원 의사 및 직원들과 대구 팔공산 등산을 하였는데, 등산을 시작하고 약 40여분이 경과된 후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20분 정도 앉아서 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같은 날 12:00경 119 구조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45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추정)', 그 원인이 되는 사인은 '협심증(보호자 진술)'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약품 공급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처인 병원의 의사 및 임직원과 평일 저녁에는 저녁모임을 갖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였고 주말에는 골프 내지 등산 등의 모임을 가져왔다.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망인은 영업의 연장선상에서 거래처인 ○○보훈병원 의사 및 직원들과 등산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95. 7. 1.부터 2003. 10. 10.까지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3. 3. 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후인 2009. 2. 13.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3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 이며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의약품 영업업무를 맡아 오전에는 서류작업을 하다가 오후에는 거래처에 출장을 나가 제품을 설명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 측에서 피고 직원과의 면담시 망인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보훈병원의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주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서 제품 설명 및 판매를 하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주4회 정도, 나머지 ○○병원은 주 1 ~ 2회 정도 찾아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서류 발급 등 의사들의 잔심부름, 의사들과의 점심 혹은 저녁식사, 의사들이 출장 을 갈 경우 운전 대행, 의사들과 등산 등 의사들이 하기 불편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 주거나 의사들과 주말에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거래처 직원들과의 산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나, 망인은 매 주 반복적으로 주말이면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 골프 등을 함께 하였다.- 망인은 비록 토요일에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나 본인 취미가 아닌 거래처 직원들과의 영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망인은 주 1 ~ 2회 정도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거리가 멀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매일 의약품 매출액을 체크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2)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8. 2. 15. 노작성 흉통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심점부와 전벽부에 관류결손을 보이는 등 심장혈관에 이상소견이 있어 2008. 2. 19. 입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고, 2008. 2. 20. 좌전하행지 근위부부터 중위부까지 100% 협착 소견을 보여 스텐트 2개 삽입술을 받았다.나) 그 후 정기적 외래진료 및 임상적 추적관찰을 시행하면서 정기적으로 항 혈소판제, 항고혈압제, 협심증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흉통은 호전되었으며 외래방문시 심혈관 질환의 악화를 시사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증상의 호소는 없었다.다) 망인은 키 170cm, 몸무게 73kg으로,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1일 20개피 정도 15년 정도 흡연하다가 수 년 전부터 금연하였다.라) 2009년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당이 118g/dl(정상치 : 100 미만)로서 당뇨 주의 소견을 보였으며, 2011년도 견강검진 결과 혈당이 124g/dl,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26g/dl(정상치 : 100-150 미만)로서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1) 진단서○ 2008. 2. 15. 흉통을 호소하며 심장내과에 내원하였는데, 2008. 2. 20.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부터 중위부까지 100% 협착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2개 삽입술을 받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외래방문 및 약물치료를 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며, 등산과 사망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죽상경화반의 파열이유발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2) 사실조회 회신(2014. 2. 7.)○ 과로와 스트레스 및 1시간 정도의 등산은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망인의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이 사망 전 마지막 방문일인 2012. 3. 8.까지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이런 인자들이 환자의 상황, 예를 들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에 따라 기존에 관상동맥에 존재하던 동맥경화반의 파열을 야기하여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사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재해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재해 당시 48세였던 망인은, 고지혈증, 과거 흡연력이 존재 하고 2008. 2. 20.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투약중인 기존의 심질환자로서 2012. 4. 28. 거래업체와 주말 등산 중 돌연사함(2) 정황적으로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기존 질환이 존재하며, 사망 당시에는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질환으로 인해 돌연사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지지할 만한 사항이 보이지 않으며, 주말 산행이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어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기존 질병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라) ○○보훈병원 의사의 소견서(갑 제14호증)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과로 후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유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 일반적으로 기왕력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었거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사람의 경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병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망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운동부하검사상 심실빈맥이 발생한 적이 있고, 2009년 ○○병원 입원시 운동부하검사상 심전도에서 ST절의 하강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협심증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협심증과 관상동맥 중재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의 관리는 재발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여부로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작(등산)을 하다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노작(등산)이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큰 문제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의 기왕력 및 현재력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약 50%는 심신의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불안정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말하며, 갑자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반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관상동맥의 혈류가 완전히 또는 심각하게 차단되는 질환이다. 흉통, 쇼크,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질환이다.○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증이며,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가족력, 협심증 등 기왕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율이 높다.○ 과로,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에 대한 계량화된 보고서는 없다. 이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죽상동맥 경화증이 발생된 상태에서 스트레스, 정서적인 불안, 흡연 등이 죽상동맥 경화반을 파열시켜 파열부위에 혈전이 발생함으로써 혈관 내부가 폐쇄되어 심근경색이유발되기 때문에, 그전에 관동맥에 아무런 병변이 없는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나 과로가 갑자기 이러한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대부분이고 50-60대에 가장 활발하며, 연령과 심근경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별한 요인이 없어도 흡연, 고혈압은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11, 12, 1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13,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재해일에 등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등산은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망인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기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발병케 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영업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거래처인 병원의 의사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거래처 의사 및 직원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재해일에 함께 등산에 참여하였던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보훈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이었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는 망인만이 참석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일에 있었던 등산은 망인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취미활동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나) 망인이 주말에 거래처 병원의 의사 또는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비용이 충당되었다.다) 망인과 함께 등산을 하였던 ○○보훈병원의 의사 역시 망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처 병원의 의사와의 관계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계속되었던 주말 스케줄이 컨디션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 망인은 주중에는 오후에 거의 매일 거래처 병원으로 출장을 다녔고, 특히 주 1 ~ 2회 부산, 광주, 대전에 소재한 병원을 방문하여야 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장질환이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마) 비록 망인이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항고혈압제, 협심증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본인의 질환을 잘 관리하여 왔고 병원 외래방문 시에 심혈관 질환의 악화를 시사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바)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왔으며,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다.사) ○○병원의 망인의 주치의 및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의사 역시 망인의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이 사망 직전까지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질환이 있는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겪는 경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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