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22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37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3. 8. 13.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철판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2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나. 원고 원고1는 원고2의 요청으로 2010. 12. 30. 14:00경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가서 14:30부터 원고2, 원고 회사의 직원 소외1, 소외2, 소외3와 함께 고장난 절곡기(철판을 꺾는 기계, 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 한다) 수리 업무를 하였고, 17:00경 수리를 마치고 위 절곡기를 조립하여 시운전을 하면서 원고2는 절곡기 운전 페달을 밟고 원고 원고1는 위 절곡기에 철판을 밀어 넣던 중 원고 원고1의 왼쪽 손가락 2개가 위 절곡기에 밀려들어가 원고 원고1가 ①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개방성), ②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③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④ 기타 손가락의 혈관손상(이하 위 4가지 부상을 합쳐서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다. 원고 원고1는 2011. 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11. 원고 원고1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2. 8. 21. "원고 원고1는 절곡 · 절단기 개인수리업자(개인사업주)임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원고1에게 원고 원고1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33,939,630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의 배액인 67,879,260원(= 33,939,63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산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2에게 원고 원고1와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납입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8. 13. 원고 회사에게 위 연대책임자를 원고2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보험급여 기간 일수 금액(원)휴업급여 2010. 12. 31. ~ 2011. 5. 31. 152일 11,650,800장해일시금 2011. 5. 31. ~ 2011. 5. 31. 1일 16,863,000진료비 2010. 12. 30. ~ 2011. 5. 31. 118일 4,730,350후유증상 진료비 2011. 7. 6. ~ 2012. 5. 31. 61일 695,480합계 33,939,63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절곡기 수리에 사용할 보조 인력이 필요하여 2010. 12. 29. 원고 원고1와 4일간 일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원고1는 1986년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 절곡기를 제작 · 생산하는 업무에 10년간 종사한 후 1998년경 퇴사하여 개인적으로 철판 절단 · 절곡기를 운반 · 정비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주변 업자들로부터 '○○사장'으로 불렸으며, 2011. 8. 2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원고 원고1는 2011. 1. 초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채용연월일을 "2010. 12. 29.", 출근시간을 "9시부터" 퇴근시간을 "6:30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원고 회사 공장에서 철판 절곡 작업 중 유리홈통 절곡 후 각도가 나오지 않아 절곡칼로 눌러서 작업 중 왼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절곡날에 철판을 밀어서 받히는 중 왼손가락이 밀려들어가 절곡날과 철판 사이에 손가락이 눌려 사고를 당하게 됨"이라고 각 기재하였다.(3) 원고 회사는 2011. 1. 3. 원고 원고1에게 이 사건 절곡기 수리 작업에 대한 보수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4) 원고들은 2011. 1. 11. 피고에게 원고 원고1를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기재하고 이 사건 부상의 발생경위를 "철판 절곡 작업 중 왼쪽 손가락이 밀려들어가 사고를 당함", 원고 원고1의 일당을 "15만 원", 채용일자를 "2010. 12. 29.", 근로시간을 "8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각 기재한 연대각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5) 원고 원고1는 2012. 4. 30.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처음에는 "원고 회사에 2010. 12. 27.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철판 절곡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2. 12. 30. 10시경 원고2로부터 철판절곡기가 고장났다는 전화를 받고 11시경 이를 수리해 주기 위해 원고 회사로 갔고, 14시경부터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17시 내지 19시경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다. 2010. 12.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한 것은 산재처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것은 2010. 12. 30. 당일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6) 원고2는 2012. 5. 3.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 원고1는 2010. 12. 27. 일당 15만 원의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람이고, 원고 회사에서 철판 절곡 및 절곡 보조일을 담당하다 4일째 되던 2010. 12. 30. 이 사건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 원고1는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출근하여 18시경 퇴근하였고 23시경까지 야근을 할 때도 있었다. 원고 원고1는 2010. 12. 30.에도 8시 내지 8시 30분경 출근하였고, 철판을 절곡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하다가 절곡기에 손이 눌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7) 원고 원고1는 2012. 6. 13. 피고 직원과의 2차 문답에서 "원고 원고1는 2010. 12. 30. 9시 30분경 원고2로부터 '절곡기가 고장났으니 와서 수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14시경 원고 회사에 간 것이고, 이 사건 절곡기 수리에 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리 비용을 6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질곡기의 실린더와 배관라인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고, 수리는 원고 원고1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 2명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수리 시 원고 원고1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몽키 스패너 등 기본공구를 사용했고, 이 사건 절곡기의 패킹을 교체하였으나 패킹 값이 2천 원 내지 6천 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원고 회사로부터 부품값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절곡기를 수리하면서 원고2로부터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일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수리를 마치고 60만 원만 받는다. 원고 원고1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후의 업무형태는 동일하고 단지 수리비용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은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원고 원고1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나)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1)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2)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들은 원고2가 이 사건 절곡기를 수리함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고 원고 원고1가 수리상을 많이 알고 있어 원고 원고1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원고1는 1998년경부터 개인적으로 철판 절단 · 절곡기를 운반 · 정비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2도 이 사건 절곡기가 고장나자 원고 원고1의 절곡기 수리에 관한 전문성을 이용하기 위해 원고 원고1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2010. 12. 30. 14:30부터 17:00까지 2시간 30분 가량 뿐인데 원고 회사가 2011. 1. 3. 원고 원고1에게 지급한 보수 30만 원은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절곡기 수리 보조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③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절곡기의 패킹을 자신의 부품으로 교체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 원고1는 2012. 6. 13. 피고 직원과의 2차 문답에서 한 진술과 같이 2010. 12. 30. 원고2로부터 이 사건 절곡기의 수리 의뢰를 받고 그 수리 대가로 이틀 동안 6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부터 이 사건 절곡기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 원고1의 2012. 4. 30.자 진술, 원고2의 2012. 5. 3.자 진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와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절곡기 수리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해 ① 원고 원고1는 자신의 몽키스패너와 패킹 등 비품 ·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위 수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2는 이 사건 절곡기를 분해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어떠한 고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원고1를 불러 이 사건 절곡기를 분해한 다음 고장 원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수리방법도 원고 원고1와 원고2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절곡기 수리 업무를 해주기로 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여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평소 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철판 절단 · 절곡기 운반 ·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1를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다) 원고 원고1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1)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2) 원고 원고1가 2011. 1. 초경 작성한 요양급여 신청서에 자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채용연월일을 "2010. 12. 29", 출근시간을 "9시부터", 퇴근시간을 "6:30분"으로, 2011. 1. 11. 작성한 연대각서에 자신의 일당을 "15만 원", 채용일자를 "2010. 12. 29", 근로시간을 "8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각 허위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원고 원고1가 1998년경부터 12년 가량 철판 절단 · 절곡기를 운반 · 정비하는 개인사업자로 일해온 점을 더해 보면, 원고 원고1는 자신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알면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연대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원고1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산재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원고 회사가 2011. 1. 11. 작성한 연대각서에 원고 원고1의 일당을 ”15만 원”, 채용일자를 "2010. 12. 29.", 근로시간을 "8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각 허위기재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거짓된 증명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원고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원고 원고1와 연대하여 원고 원고1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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