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2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182,2심-대법원,2015두477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0. 5.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6.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시공팀에서 실측, 방염, 시료절취, 문서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6. 07:00경 출근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망인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동료 직원 소외4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두통, 구토,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12. 8. 06:05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2가 2012. 12. 8.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주된 업무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염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도료에는 여러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메틸에틸케논(Methylethylketone) 등은 기침,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과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적인 중독 시에는 비가역적 뇌병증, 미만성 뇌위축까지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사망 무렵 출장이 찾았고, 신입사원 교육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2012. 11. 말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공사 담당자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 한편, 망인에게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어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외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원고는 2006. 3. 6.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 5.까지 근무하였고, 2008. 5. 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무렵인 2012. 12. 6.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시공팀 소속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업무내용실측작업 장소의 면적을 측정한 후 도면에 표시하고 투입할 자재의 물량을 산출하는 작업방영불에 타지 않도록 자재에 도료를 바르는 작업(시공팀 업무의 80 ~ 90%를 차지한다)시료절취방염작업을 마진 자재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견본을 만드는 작업문서접수관할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신청서와 견본을 제출하는 작업다) 이 사건 회사가 방염작업에 사용하는 ○○○○○공업 주식회사 제품인 '생략', '생략', '생략' 등 도료에는 염화파라핀(Chlorinated paraffin), 디메틸 카보네이트(Dimethyl carbonate), 자일랜, 톨루엔, 1-메톡시-2-프로판올아세트산(IMethoxy-2-propyIacetate),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등 여러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 망인은 통상 휴게시간 미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고, 연봉제 근로자로서 연장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무내역, 주말근무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마) 이 사건 재해일 전 일주일간 망인의 출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11. 29.11. 30.12. 1.12. 2.12. 3.12. 4.12. 5.장소-제천제천-제천알 수 없음, 인천-수행작업견본작업방염작업문서접수방염작업, 도료전달바) 망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공사 담당자로서 2012. 11. 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공사 현장에서 방염, 실측작업을 하였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2012. 12. 3.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신청서와 견본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망인은 2012. 11. 22.경 방염작업을 마치고 ○○소방서에 위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접수 과정에서 이 사건 리조트 중 2개 동에 관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2. 11. 29.부터 2012. 12. 3.까지 이 사건 리조트 ○○공사 관련업무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 망인은 사망 무렵 이 사건 회사에 2012. 8. 29. 입사한 시공팀 소속 직원 소외3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2세로 신장은 180cm, 몸무게는 68kg이었다.나) 망인은 2011. 12. 29.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8/71mmHg, 식전 혈당 수치가 109g/dl, HDL-콜레스테를 수치가 63g/dl로, '혈압이 조금 높은 정상, 혈당이 높은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문진 시술은 1회에 1 2잔 정도 마시고, 2 ~ 3일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고 답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은 원인 불명의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근무환경이 유성도료 등 방향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근무환경과 뇌출혈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승인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유기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 소인의 이상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일반적으로 유성도료, 시너(thinner) 등에 포함된 자일렌, 톨루엔, 1-메톡시--프로판올아세트산(I-Methoxy-2-propylacetate),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isobutyl ketone) 등 유기화학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 자극성에 의하여 피부염, 결막염, 비염이 나타날 수 있고, 신경계 독성이 있어 중추신경계 장애인 만성독성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유기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심한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의 방염작업을 하여 중독이 생긴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래와 같다.장기증상머리술에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심하면 정신작란, 졸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피부피부가 거질고 건조해지며, 접촉성 습진이 발생함. 따갑고 눈물이 남간헛구역질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몌 얼굴이 노래지기도 함 특히 술을 마시면 유기용제와 함께 간을 해침소화기식욕 감소, 소화불량, 변비심장가슴 두근거림, 심하면 심장마비 혈액생산에 저해되어 어지러움, 빈혈호흡기기침이 나고, 목이 따가움신장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우며, 피로함○ 젊고 별다른 질병력이 없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물 등에 ○○공사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이 사건 회사 시공팀의 업무 특성상 소속 직원들의 현장 출장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약 5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므로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무렵 시공팀 소속 신입직원 소외3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리조트의 ○○공사 담당자로서 주말에 현장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소외3는 2012. 7.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입사한지 4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외3는 시공팀 업무에, 망인은 소외3를 교육시키는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2. 10. 총 21회, 2012. 11. 총 22회에 걸쳐 광주, 서천, 순천, 충주, 동탄, 인천, 제천 등의 현장 출장을 나갔는바, 망인의 주된 업무가 공사현장에 가서 건물 내에 ○○○○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망 무렵 출장 횟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성상 시기별, 계절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장 시 대부분 시공팀 소속의 다른 직원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가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하여 망인에게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점(특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2. 12. 5.은 현장 출장을 나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날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방염 작업을 하면서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유기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 장애로,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원고는 망인의 뇌출혈이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출혈 등 질환 중에 발생한 뇌출혈을 의미하는바,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을 들 수 있는 점, ⑤ 일반적으로 유기화학물질에의 노출은 피부염, 결막염, 각막염, 비염 및 심한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인 만성독성 뇌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뇌출혈의 위험인자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망인은 사망 무렵 하루에 1/2 ~ 1/3갑 정도 담배를 피웠는데, 이러한 흡연하는 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기화학물질에 노출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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