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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2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1. 3. 14.생)는 2012. 5. 1.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2. 5. 26. 부산 소재 거래처인 주식회사 ○○○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2012. 5. 26. 22:00경 부산 수영구 감포로이하생략 소재 부모님의 자택으로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2012. 5. 27. 02:3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6. 6. 12:58경 '직접 사인 :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중간 선행 사인 : 악성 뇌부종, 선행 사인 : 자발성 뇌간 내 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2. 9.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0.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 청구는 2013. 4. 30.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3. 6.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1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출장 업무나 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매일 22:00 내지 24:00가 지나서야 퇴근한 점, 다양한 업무를 혼자 처리하여야 하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 혼자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근무 조건○ 입사일 : 2012. 5. 1.○ 직위 : 부장○ 담당 업무 : 주문 확인, 배송 관리, 거래처 관리 등○ 근무 일수 : 주 6일○ 근무 시간 : 09:30부터 19:00까지(토요일은 09:30부터 15:00까지)○ 근무 장소 : 외부 업무가 많았고, 돌아와서는 내부 업무를 수행함.나) 근무 내역○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망인은 입사 이전에도 동종 회사에서 근무함.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생활 습관○ 음주 : 1주당 3회 정도, 1회당 소주 1병 내지 1.5병 정도 마심.○ 흡연 : 많이는 아니나 담배를 피웠음.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뇌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다) 가족력○ 아버지 : HTN, DM3) 심의 결과 등가) 주치의 소견○ 망인은 2012. 5. 27.부터 2012. 6. 6.까지 자발성 뇌간 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입원 기간 중인 2012. 6. 4. 출혈 후에 발생되는 수두증으로 뇌실천자 및 배액술을 받았음. 망인은 평소 아토피 외에 특이 병력이 없던 분으로 출혈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였음.나)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2. 5. 27. 혈압이 200/100으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의 사망 원인인 자발성 뇌간 내 혈종은 평소 관리하지 않던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뇌 CT 기록에 의하면 급성 고혈압성 뇌실질 출혈이 관찰됨. 영업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인 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평소 관리하지 않던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한 뇌간 출혈로 추정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15, 18,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과 같이 망인의 근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입사일인 2012. 5. 1.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2. 5. 27,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신설 회사이기는 하나, 망인은 입사 이전에도 동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1주당 3회 정도, 1회당 소주 1병 내지 1.5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자발성 뇌간 출혈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평소 관리하지 않던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한 출혈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고, 망인의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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