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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3구합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6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주류배달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08.경 양측 수부의 저림증상이 지속되어 '양측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손목 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것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2011. 6. 7.부터 2012. 4. 2.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양측 척골충돌증후군(손목관절), 양측 손목관절 삼각삼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게 'MRI상 섬유성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은 보이지 않고,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2012. 10. 9.)- 임상적 병명: 양측 손목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2012. 6. 27.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변연절제술, 감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시행하고 외래 경과 관찰중으로 MRI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관절경 소견상 확인이 되었으며, 관절경 소견상 월상골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척골충돌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손목의 반복적 사용이 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양측 손목의 통증이 수근관증후군 치료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일차적으로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먼저 한 것이며, 수근관증후군과 양측 손목의 통증을 진료 병행 중임.○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2013. 1. 24.)- 임상적 병명: 양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진찰 소견상 위 병명을 진단받고 우측에 대해서는 2012. 6. 27.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좌측에 대해서는 2012. 12. 12.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음. 양측 손목의 통증 및 상병은 직업적으로 양측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병증이라고 판단됨.(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소외2)- 2011. 12. 7. 촬영한 우측 손목 X-ray상 척골이 요골보다 긴 척골 양성변위가 없는 점, 척골의 경상돌기가 과거 골절되어 불유합된 점, 2012. 6. 1. 촬영한 MRI상 척골충돌증후군의 소견이라고 할 만한 월상골의 연골연화증, 척골두 및 원상골의 골부종, 삼각섬유연골판의 중심성 천공 등의 소견이 없으므로 퇴행성 병변으로 인정되는 척골충돌 증후군의 소견은 없음. 또한, MRI소견상 외상성 병변인 삼각섬유연골판의 척측파열 소견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소견은 진료기록상의 MRI 판독 소견과 같음.- X-ray 소견 및 관절경 수술소견(수술기록지에는 삼각섬유연골판의 척측에서 파열되어 봉합하였다 함)은 척골충돌증후군보다는 외상성 파열에 대한 기술에 해당하며 환자의 X-ray에서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이 골절의 불유합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외상성 파열이 더 가능성 있음.-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하여 삼각섬유연골판 파열이나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질병간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척골충돌증후군은 전완부의 두 뼈인 요골과 척골 중 척골이 요골보다 길이가 긴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작업을 할 때에 반복적으로 척골의 원 위 첨부가 손목관절 뼈인 수근골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데, 원고에게는 요골보다 긴 척골 양성 변위가 없는 점, ②원고의 MRI 소견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 주치의 역시 MRI상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점, ③이 사건 상병은 양측 수근관증후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기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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