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2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084,2심【주문】1.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징수금 24,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은 2012년경 ○○○○○○공사로부터 ○○시 이하생략 에 소재한 ○○○○○ ○○○○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0.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10,827,611원에 하도급주었다.나. 원고는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와 사이에 2012. 9. 1.자로 ○○○○에게 기중기(등록번호 : 이하생략)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2012. 9. 1.부터 2012. 10. 30.까지 100,392,8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2012. 11. 1.자로 같은 기중기를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83,2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다. 한편 ○○○○기계 소속 근로자인 소외1는 2012. 10. 15. 1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항타작업을 하던 중 파일 위에 놓인 빠져나온 완충재를 밀어 넣다가 이를 보지 못한 항타기사가 해머를 내리는 바람에 오른손 제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피고는 위 소외1에게 장해일시금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당연 보험가입자임에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였고 피고가 그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4,354,790원(휴업급여 1,396,960원 + 712,170원 + 2,876,100원 + 장해일시금 19,369,5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 사이에 비록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이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같은 형식을 취하였을 뿐,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업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여 주었고, 위 기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당해 근로자는 임대사업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책정된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아니라 공사면적을 기초로 책정되었다.(2) 원고는 포크레인, 서비스크레인 등의 장비를 따로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2012. 11. 30. ○○○○와 사이에 "○○○○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계에게 크레인 장비임대를 하였으며, 이에 ○○○○기계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 중 일부(12,850,000원)를 ○○○○기계가 사용한 장비대금(포크레인, 서비스크레인) 회사로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대금직불 약정을 체결하였다.(3) 원고는 2013년경 ○○○○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금액이 202,012,635원임을 확인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 말미에는 "상기 정산금액은 ○○건업 외 4개 회사와 ○○○○와의 정산 전 금액을 ○○○○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추후 원청과 ○○기초와 금액 정산시 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의 기성금액은 ○○○○기계에서도 감액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 판단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의 경우 장비 임차대금은 통상 장비 사용일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원고와 ○○○○ 사이에 정해진 대금은 이와 달리 공사면적을 기초로 산정되어 원고가 수행한 작업량에 비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이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라면 기중기의 임대행위나 넓게 보아 위 기중기의 조작을 위한 근로자 파견행위만으로 원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일 텐데, 원고는 이를 넘어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와 사이에 원고가 사용한 위 포크레인 등 장비대금을 ○○○○로부터 원고가 받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가 위 포크레인 등 회사에게 이를 직불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하도급관계에서의 직불합의와 유사한 점, ④ 나아가 ○○○○가 그 원청인 ○○건업 등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감액되면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도 그 감소 부분만큼 감액하기로 하였는바, 이 역시 전형적인 하도급관계에서 볼 수 있는 대금정산의 모습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가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에게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기보다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2013구합226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