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구합2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924,2심【주문】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11.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이사로 전자부품 구매업무, 전자기기 케이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1. 4. 1. 01: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01:50경 자택에서 사위 후 잠을 자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03:42경 사망하였다. 초진 소견서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진단 소견서)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 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신제품 개발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 1주일 전부터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는 2007. 5.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다가, 2010년경 모션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의 주도로 설계 회로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신제품 개발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0. 12.경부터 ○○○○의 모션사업부(○○사무소)에서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드라이버인 MSD-300M(기본형, 이하 '300M'이라 한다), MSD-301U(기능형, 이하 '301U'라 한다)의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여 진행하였다.망인은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였고, 회로 설계를 제외한 신제품 개발과 판매 등 업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다) 신제품 개발업무는 '회로 설계 → 부품 구매 → 회로기판에 부품 배치(Art Work) → 견본테스트 → 생산 → 전수검사 → 포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망인은 아래와 같이 각 개발단계에 따른 업무상 고충을 겪었다.단계업무 내용과 특성업무상 고충부품 구매200여개 부품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단가를 맞추는 업무이다.① 목표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여러 업체와 협상을 반복하면서 재견적을 받아야 했다. ② 수입품인 집적회로(IC)의 견적량과 수급가능기간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했다. ③ 중국산 커넥터와 일본산 집적회로의 수급이 늦어져 몇 차례 작업일정을 변경하였다.회로기판에 부품 배치제품게이스의 설계, 금형 제작, 부품 배치, 표면실장기술(SMT) 등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줄이는 업무이다.① 중국산 커넥터가 물리는 상태가 조악하고, 수평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재질이 흔들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② 제품케이스 하판 압출조건이 맞지 않아 직각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③ 견본이 나오면 오차가 발생하였고, 300M은 3차례나 견본을 제작하였다. ④ 300M의 불량으로 이미 생산된 회로기판(PCB) 2,000장을 폐기하고, 300M을 수정하여 회로기판을 다시 생산하여야만 했다.견본테스트전류치 등 변수를 설정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한 후, 제품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보낸다.2011. 3. 30. 301U의 검사에서 나타난 소음 문제로 완성된 1,500개의 301U를 다시 분해해서 수정프로그램을 업로드하였다.(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목표 생산단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하였다.구분목표 생산단가시작 견적단가최종 생산단가300M15,000원23,000원18,500원301U22,000원31 ,000원21,200원(마) 신제품의 출시가 2-3개월 지연되자, 원고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면서도 대리점 업주들을 위로하는 회식자리를 자주 마련하였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도 하였다.(2) 망인의 근무경력과 근무내역(가) 망인은 1994. 3. 3.부터 2005. 6. 30.까지 자동제어전자기기, 자동제어장치의 제조 · 도매업체인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2007. 9. 10.부터 2009. 4. 16.까지 ○○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근무(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사망 이전 3달간 시간외 근로(20회), 휴일근로(1회)를, 사망 이전 1달간 시간외 근로(13회), 휴일 근로(1회)를 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전 3달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망인은 ○○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출퇴근에 사용하였는데,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고,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기도 하였다).날짜와 요일출근시간퇴근시간(퇴근소요시간 50분 감안)총근무시간시간외·휴일 근무시간특이 사항1. 13.(목)09:0022:30경13.54.5 1. 21.(금)09:0022:00경1341. 27.(목)09:0024:00경1561. 29.(금)09:0021:00 이후1231. 31.(월)09:0022:00 이후1342. 11.(금)09:0022:00 이후1342. 16.(수)09:0022:00 이후1343. 4.(금)09:0022:00 이후1343. 7.(월)09:0021:00 이후1233. 8.(화)09:00익일 02:00경1783. 10.(목)09:0021:00 이후1233. 14.(월)09:0021:00 이후1233. 18.(금)09:0021:00 이후1233. 23.(수)09:00익일 02:30경17.58.53. 24.(목)09:0021:00 이후1233. 26.(토)09:0020:30경11.52.53. 27.(일)09:0023:30경14.514.5휴무일3. 28.(월)09:0021:30경12.53.53. 29.(화)09:0022:30 이후13.54.53. 30.(수)09:00익일 02:00경1783. 31.(목)09:00익일 01:00경1674. 1.(금) 사망일 합계 285105※ 위 퇴근시간은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지급하거나 ○○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가스충전대금을 지급한 시간에서 퇴근소요시간, 가스충전소의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역산한 추정시간이다(대금지급시간이나 일정하게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점에 비추어 업무 후 퇴근길이 있다고 추정된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8. 2. 6.생으로 사망 당시 만 53세이었다.(나) 망인은 30년간 흡연한 전력(하루 평균 10개피)이 있으나, 2009. 12. 14. 건강검진 이전에 금연하였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장질한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망인에 대한 2009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혈압(120/80mmHg 건강양호)총콜레스테롤 (200미만 건강양호)종합판정소견과 조치 사항 150/95193정상B, 고혈압 의심비만관리, 간기능관리 필요(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응급의) 소견서망인의 사인으로 추단할 수 있는 상병을 판단할 수 없으나, 의무기록상 흉통 호소, 심실 세동 등으로 미루어 심인성 심정지(심장의 질병에 기한 심정지)의 가능성은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발병 이전 새벽까지 업무연장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2,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의 가. 2)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유를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의 특성 등 : 망인은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품의 불량, 견본의 오차 발생 등으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생산된 회로기판을 폐기하고 다시 생산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③ 사망 전 업무정도 : 망인은 사망 이전 1달 동안 14차례의 시간외 휴일 근로를 하였고, 사망 이전 1주일 동안 1일 평균 약 4시간의 시간외 근로, 1회 14시간 30문의 휴일 근로를 한 점, ④ 건강상태 : 망인은 3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으나 2009. 12. 14. 이전에 금연하였고,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의학적 소견 . 피고의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 당일 새벽까지 업무를 하였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치의는 만성적 과로 및 급성기 육체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악성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 대표자인 소외3은 "망인으로부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고, 연장근무 및 야근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망인이 근무한 장소는 ○○의 대표이사인 소외2에 의하여 ○○○○와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소외2에 의하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연장근무 및 야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망인이 소외2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은 소외2의 천거에 의하여 ○○○○에 채용되었으므로, 제품개발에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부품구매, 회로기판 부품 배치, 견본테스트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소외3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만 지원하였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망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여 추정되는 퇴근시간에 의하면 늦게 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입는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조회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소외2은 망인의 담당업무, 스트레스, 출퇴근시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연장근무 및 야근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연장 및 야근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상태에서 신제품 개발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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