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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2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5. 7.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10. 1. 합자회사 ○○운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8. 7. 1.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운수분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택시운전기사 및 위 분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가기 위하여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3. 12. 14:50경 선행사인 지주막하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지주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직접사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6.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소외 회사 내에 노동조합으로 망인이 속한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운수분회만 있다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련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운수 노동조합이 설립되게 되었는데, 망인은 위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간의 주도권 확보 및 소외 회사 사이의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망인은 ○○운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위 분회 위원장임에도 매월 13일은 의무적으로 택시운행 업무를 해야만 하였고, 사무장이 없어 위 분회의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강도가 상당히 심하였다.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망인이 사방 이전에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거나 위 분회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이 기존에 앓던 고혈압에 흡연과 음주 습관이 겹쳐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와 망인의 관계 및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이었고, 망인의 신장은 165cm, 체중은 80kg 이다. 망인은 특별히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망인의 모친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7. 9. 18. 여동생에게 간의 일부를 이식 하여 주었다. 망인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각 건강검진결과는 혈압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2010년: 135/85, 2011년: 135/80), 소견 및 조치사항이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관리 등이고, 종합판정이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으로 모두 동일하였다.다) 망인은 2007년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에 흡연기간 20 ~ 29년이고, 1일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우며, 한달에 2 ~ 3회, 1일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하였고, 2010년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에는 흡연기간은 20년이고,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우며, 일주일에 1회, 1일 소주 4잔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위 분회의 노동전임자로서 월 25일의 근무일 중 12일은 위 분회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13일은 의무적으로 택시운행 업무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위 택시 운행 업무일 및 운행시간은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망인은 의무적으로 택시운행 업무를 해야 하는 13일의 경우 보통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분회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위 분회 위원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 본부 공문서 작성 및 서류 접수, 조합비 수령 및 통장 관리, 조합원 차량 점검 및 수리 상황 파악, 임시총회 등 각종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자료정리, 한국노총 등 상위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서 조합원들에게 교육 및 공지 등이다.3) 망인의 근무상황가) 사망 1일 전 및 2일 전망인은 2012. 3. 10. ○○○○ 워크숍에 참석한 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나) 사망 전 1주일 및 3개월○ 망인은 해외연수 후 예정된 임시총회 등을 위한 자료 준비와 택시 운행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2. 3. 기부터 2012. 3. 6.까지 근무하고, 2012. 3. 7.은 쉬었으며, 2012. 3. 8.부터 2012. 3. 보까지 근무한 후 2010. 3. 10. 및 2010. 3. 11.은 쉬었다.○ 위 근무 시 평상시와 동일하게 위 분회 활동을 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4) 사망 경위망인은 2012. 3. 12.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3. 12. 14:50 경 사망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대학병원)○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지주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 뇌출혈○ 의학적 소견(○○○○대학병원)- 주요 진찰, 검사, 수술 등의 내용 및 그 결과: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자발적 호흡만 유지되는 상태였고, 거미막하 출혈 및 추골 동맥류 파열 소견을 보인다.- 기존 질환 유무: 없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의 압박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자발성 거미막하출혈은 뇌동맥류에 의한 것이 90% 이상이고 망인의 경우는 추골 동맥류의 파열이 원인이다.- 지주막하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동맥류에 의한 파열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계는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변화 등 이 파열을 촉진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뇌 3D 검사에 추골 동맥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위 동맥류의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특별히 업무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택시 운전기사 및 위 분회 위원장으로 월 13일은 택시운행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날은 위 분회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형태를 보면 11:00경 출근하여 16:00 까지 위 분회 업무를 수행하고 16: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 하고, 5일 근무 후 1일은 쉬고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사망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망인은 뇌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뇌부종이 심하였으며, 뇌부종에 의하여 뇌간이 압박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비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의 대부분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외 뇌혈관기형, 뇌혈관의 죽상경화, 혈액질환, 뇌종양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나 보고는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지만 지속되는 고혈압의 경우와 달리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다. 망인은 경도의 고혈압이 있었고, 건강보험요양급 여 내역서에 의할 때 망인이 지주막하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원인으로 치료나 투약을 받은 사실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 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련되어 ○○운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월 13일은 위 분회 업무를 한 후 그 다음날까지 택시운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근무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3일의 근무일 및 운행시간을 망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야간 및 새벽근무는 망인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위 분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경력, 위 분회 위원장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택시기사 및 위 분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택시기사 및 위 분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자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히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 및 책임 등 업무환경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장기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다) ○○운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와 임금협상 등 안건에 대하여 심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거나 ○○운수 노동조합이 어용노조여서 망인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라) 망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과도한 음주, 흡연도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고,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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