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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27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2013. 7. 30.'은 '2013. 3. 1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0. 06:18경 ○○아파트 202동 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 원고1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망인이 자살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이 별달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망인의 처 원고 원고1가 있는 이상,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결과도 타살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뿐, 자살이라고 결론지어진 것도 아니므로 결국 망인이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순찰을 하다가 과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살의 동기 등이 없이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옥상 순찰업무도 그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료 경비원이 "아침 순찰 시 1주일에 2회 정도 옥상에 올라가 보기는 하지만 공병이나 휴지 등이 있으면 이를 치우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냥 내려온다. 사고 후에 아파트 옥상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경비원으로서 통상적인 옥상 순찰업무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치고, 옥상 순찰업무를 함에 있어 아파트 옥상 난간에 올라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아파트 옥상 난간은 높이 113cm로서 일반인의 가슴 정도의 높이이므로 일부러 난간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실수로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원고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경비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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