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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3. 8. 23.'은 ’2013. 6. 20.’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 28.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년까지 약 14년간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1994. 1. 4.부터 2011. 12. 31.까지 약 18년간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 소속으로 크레인 운전 업무룰 수행하다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3. 2. 27. 울산 동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척추 협착증 경추부(제5-6번간), 척추 협착증 경추부(제6-7번간), 척추 협착증 경추부(제7-1번 흉추간)'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8. 2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루 평균 11시간씩 18년간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면서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52년 3월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0세였다.나) 원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옥외 강재 적치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강판을 적치·선별·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업무는 지상 5 ~ 6m 높이에 설치된 천정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양손으로 조종레버를 잡고 정면 및 측면 하부를 응시하며 1일 평균 250 - 300개의 철판(중량 1t ~ 20t 정도)을 약 70 - 250m 이동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구체적 작업 내용은 육송·해송으로 입고된 강판을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하고, 신호수가 강판에 파일 넘버를 부여하면 해당 파일로 운반하여 적치한 후, 조립 요구일에 맞추어 선별하거나 전처리 출고 컨베이어에 배열하는 것이다. 원고가 운전한 크레인 작동 업무는 자동차 운전과 유사한 작업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동작으로 전방을 주시하거나 고개를 숙여 좌·우를 확인하는 것이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이전에 목 부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기록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다발성나) 원고 주치의(○정형외과 의사 소외2)진단명 : 척추 협착증 경추부(제 5-6번간), 척추 협착증 경추부(제 6-7번간), 척추 협착증 경추부(제 7-1번 흉추간)다) 피고 자문의MRI 상으로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 제7-1 흉추간 퇴행성 다발성 팽윤이 관찰되고,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관단하기 위해서는 작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MRI 영상에서 경추 5-6-7-흉추 1번간 경추퇴행성척추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발견되는바, 경추 5-6번간은 추간판팽윤, 추간판간격감소와 골극에 의한 추간공협착이 양측으로 관찰되나 가벼운 상태이고, 경추 6-7번간에서도 추간판팽윤과 추간판간격 감소 및 골극에 의한 추간공협착이 관찰되는데 경추 5-6번간에 비해 중증도의 협착 상태이며, 경추 7-흉추 1번간에서는 추간판간격 감소와 골극에 의한 추간공협착아 관찰된다.○ 퇴행성 경추척추증에 의한 추간공협착증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대개 55세 이후 발생하는데, 원고가 진단 당시 61세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과도하게 퇴행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업무는 목에 굴곡을 주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나,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기 위해 과도하게 목을 굽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고개를 숙이는 정도이며, 좌우 응시 정도를 고려할 때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발병 및 진단 시점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진료기록에도 진료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업무수행 중 목에 부담을 중 정도로 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회전한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준 영향은 미약하다고 평가되고, 기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013. 2. 4.자 MRI 영상 및 2014. 1. 24.자 CT 영상을 종합하면 경추 4-5번간 경도의 국소성,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좌측 중심성 경성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구추관절비후, 경추 6-7번간 넓은 기저의 경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구추관절비후, 경추 7번-천추 1번간 우측 구추관절비후 및 우측 신경공 협착증 등의 상병이 인지된다.○ 추간판은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뒤틀림이나 굴곡력에 의해 쉽게 손상을 받고, 경추간판성 통증은 오래 서 있거나 목에 하중을 주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므로, 원고처럼 장기간에 걸쳐 목을 비틀거나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상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보다 경추부 관절 및 추간판에 부담이 가중되어 퇴행성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8년 동안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천장크레인 조종업무는 목을 움직여 전하방을 응시해야 하므로 경추부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조종한 크레인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5 - 6m 정도에 불과하고, 상시 고정된 자세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운전작업과 비교하여 경추부에 더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희사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당시 만 60세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60대 남성에 비해 과도한 퇴행적 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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