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2013구합227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034,2심-대법원,2015두406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3. 2. 주식회사 ○○○○○○○라는 게임개발회사에 입사하여 제작본부 프로그래밍팀 클라이언트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8. 10:00경 성남시 구미동 소재 회사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의상성 대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급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정리해고 등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개발에 성공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며 과중한 업무로 계속된 야근을 하고, 업무로서 게임을 하여야 하다 보니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우울장애를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갑 제14, 16 내지 18호증 6 제1 내지 3, 구기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술은 거의 먹지 않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음._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질병이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망인의 근무형대 등- 2009. 3. 2. 입사하여 게임관련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담당하였음.- 정하진 근무시간은 09:30 ~ 18:30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임. 실제 근무 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평균 1~2시간 연장해서 근무하였음. 위 회사 직원들은 야근시 통상 22:00 정도까지 근무하였음.- 망인은 당장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하여 야근을 하기보다는 주로 회사에 남아서 개인적으로 게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자기계발을 위하여 기술을 익히느라 공부를 하였음.-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음. 위 프로젝트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2. 6.경 중지되었고, 담당 직원들은 퇴사하거나 재배치되었음.- 망인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편도 약 1시간 30분 정도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서 2012. 2. 3. 성남으로 이전하여 그 전에 비하여 출퇴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다만, 집에서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에서 시달리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음.- 망인은 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항상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내성적이었고, 직장 사람들과는 크게 어울리지 않아, 직장 내 갈등은 없었음.? 망인의 신변 등- 망인의 여자친구는 2011년경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이후 흉기를 들고 망인의 집에 찾아온 바 있었으며, 이에 원고는 망인과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음.- 망인은 2012. 2. 20.경 "모든 일의 원인이 나고 어리석은 짓만 해온 것도 나야. 날 사랑하고 아끼던 여자에게, 동시에 내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 믿음을 저버리고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하고는 여자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이제 와서 나 편하자고 버리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살 수 없어. ~〈중략〉~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돈만 주고 헤어지면 그만이 아니야.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해결 안돼. 나는 힘들고 괴로위도 옳은 길을 택할 거야. 날 이해 못하더라도 아빠, 엄마, 동생 모두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였음.- 망인의 여자친구는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2. 3. 7. 망인의 회사로 찾아와 망인과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뺨을 때렸음. 이후 망인은 여자친구와 전세방을 구하였고, 여자친구와 함께 휴대폰을 구입하기도 하였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 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간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제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 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보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이 게임개발 프로젝트 파트장으로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의 생존 당시 위 프로젝트의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연장근무는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이마저도 개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할 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통근거리나 그 소요시간도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으로서는 대중교통에서 시달리지 않고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한 이후 부(父)인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의학적 소견서(갑 제9호증) 이외에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망인의 자살에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더욱이 망인은 여자친구는 물론 그녀와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 등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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