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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40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89. 12. 14. 입사하여, 2013. 5. 31. 8:30경 위 공장 가소제 제조건물 1층에서 동료 사원인 소외1과 펌프 주변을 청소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0:45경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뚜렷한 직무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등 원고의 기왕증 또는 흡연습관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병력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으나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성실하게 치료 등 관리를 하였고, 뇌경색 발생일 이전 법정근로시간 대비 장시간 노동하는 등 업무상 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89. 12.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3 5. 31.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까지 약 23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기계설비의 운전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3교대 근무로 3개 조가 1주일 간격으로 교대하는 방식이었고,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A조: 06:00~14:00 (조식시간 07:00~08:40)- B조: 14:00~22:00 (석식시간 18:00~19:00)- C조: 22:00~익일 06:00 (야식시간 00:30~01:30)○ 원고는 매월 3주차 주말, 명절, 하기휴무, 연말연시의 계획된 정기휴무 이외에는 연가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별도 휴무가 없었고, 기본 근로시간 외에 매월 3주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안전환경보건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12명의 근무자 중 반장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한 사람이라도 휴가를 쓸 경우 정해진 바에 따라 업무 대체를 위한 연장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일은 건강검진으로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06:00부터 근무하던 중 08:3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근무상황 발병 1일 전5. 30.(목)발병 2일 전5. 29.(수)발병 3일 전5. 28.(화)발병 4일 전5 .27.(월)발병 5일 전5. 26.(일)발병 6일 전5. 25.(토)발병 7일 전5. 24.(금)근무상황휴무(건강검진)근무(14시~22시)근무(14시~22시)근무(14시~22시)근무(14시~22시)근무(22시~06시)근무(22시~06시)총 업무시간(원고주장 특근시간포함)-7시간7시간7시간7시간7시간7시간4)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개월간 근무상황발병1주 전5. 24~5. 30.발병2주 전5. 17.~5. 23.발병3주 전5. 10~5. 16.발병4주 전5. 3.~5. 9.총 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6일5일7일6.5일총 업무시간42시간39시간49시간46시간초과근무시간-4시간--휴무일(사유)1일(공가, 건강검진)2일(휴무)-0.5일(휴가)5)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 근무상황 합계발병 1개월 전5. 1.~5. 30.발병 2개월 전3. 31~4. 30.발병 3개월 전3. 1.~3. 30.총 일수91일30일31일30일근무일수83.5일26.5일29일28일초과근무시간40시간8시간20시간12시간총 근무시간708시간(월평균 236시간)220252236휴무일7.5일3.5일2일2일6)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48세의 남성으로, 22세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2년 6개월 정도의 금연기간을 제외하고는 1일 반 갑 정도 홉연하였고, 2010년경부터 금주하였으며, 어머니가 천식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에 대한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나)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신장(cm), 체중(kg), 허리둘레(cm)혈압(mmHg)혈액검사공복혈당(g/㎗)총콜레스테롤(g/g/㎗)HDL-콜레스테롤(g/㎗)LDL-콜레스테를(g/㎗)2009. 7. 31170. 72.5. 81122/68305182301431기 고혈압(경증)은 조절 잘 되고 있음, 지방간(경증). 성인형 당뇨병(제2형)2010. 8. 4.170, 76.3, 86166/97211177271111기 고혈압(경증), 지방간(경증), 성인형 당뇨병(제2형), 고혈청 지질증(트리글리세라이드 361)2011. 3. 2.171. 75, 85140/10024020738114정상(B), 뇌경색 위험 중등도(위험인자: 혈당. 혈압, 흡연. 신체활동 부족, 체중)2012. 4. 16.169. 76. 84155/10512924538161정상(B), 1기 고혈압(경증)은 조절 잘 되고 있음. 성인형 당뇨병(제2형), 고혈청 지질증(트리글리세라이드 206), 지방간(경증)2013. 5. 30.169. 70, 82135/8516420434129정상(B), 혈압관리, 당뇨병 성인형(제2형),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혈당조절요망, 제 콜레스롤 관리, 혈압점기측정, 규칙적운동, 지속적치료 필요다) 원고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12년 6월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시까지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7)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뇌경색은 50세 이상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며, 위험요인으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 심방세동 등이 있다. 4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뇌경색은 전체의 10% 정도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고, 이 경우 주된 원인은 심장인성 색전증이나 기타 원인, 원인 불명이 가장 많다.○ 원고는 흡연력이 있고,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뇌경색의 호발 연령대 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발병하였다.○ 교대근무의 경우 신체가 적응하는 데 약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1주일 간격으로 바뀌었으므로 신체가 교대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교대근무는 신체리듬을 파괴함으로써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및 리듬을 혼란시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고, 그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쳐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높다.○ 기본적인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월 45시간 이상 시간 외 노동을 할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월 80시간 이상 시간 외 노동을 할 경우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악화요인으보 충분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좌측 시상부 및 뇌기저핵부 작은 뇌경색 소견이 있고, 우측 편마비 소견도 인지 된다.○ 기존 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등의 소견이 있는바 스트레스, 과로 등의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업무조사 후 재평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에 방문한 2012. 4. 6.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점까지 약 1년간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조절되지 않은 당뇨, 어머니에게 당뇨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원고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도는 정상인과 같았을 것이다.○ 당뇨는 뇌졸중의 위험을 0.8배 정도, 흡연은 1.7배 정도 증가시킨다. 또한, 통상적으로 뇌졸중 발생 전 7일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20~30%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10%를 초과할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MRI 및 CT 필름을 검토한 결과 좌시상부 및 우뇌기저부의 급성뇌경색증이 관찰된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동맥경화, 혈액 속 혈전 생성 등이 원인이 된다. 이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적으로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정액이나 판막질환에 의해 급성으로 생긴 혈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뇌경색의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나이(고령), 성별(남자), 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출생시 저체중 등이 있고,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기타 심장질환, 승모판 협착, 흡연, 비만, 당뇨병, 음주 등이 있다.○ 장시간 노동은 교감신경 활동을 증가시켜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하고, 이러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호르몬 분비,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고, 흡연이나 커피,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늘어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변화가 나타나 심혈관계 등 전반적인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일시적인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 생긴 혈전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원고의 경우 교대근무 자체는 과로에 해당한다. 교대근무는 '주간, 오후, 야간' 순서로 이루어져야 신체 적응이 용이하나, 원고의 경우 '야간, 오후, 주간'의 순서로 근무하였고,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수면에 영향을 주어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비록 원고의 교대근무 자체가 직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시간 외 근무 현황, 담당 업무, 원고의 근무기간과 변화된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흡연 습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2009년경부터 건강검진 결과 뇌경색의 기저질환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년 전부터는 적절한 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2세 때부터 약 26년간 꾸준히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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