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2013구합22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2. 5.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4. 02:14경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피고(○○지사장)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이 작업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함량이 매우 미량이고, 이산화티타늄은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질병 유발에 EBV 바이러스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위 바이러스는 일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망인의 근무환경이 위 바이러스 노출기회가 일반 환경보다 높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EBV 바이러스 외의 유해물질,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3. 8. 1.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하루 동안 적게는 10회, 많게는 20회 정도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을 만지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등 12년 동안 발암물질 취급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작업장 옆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 망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은 하루 12 ~ 13시간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다.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의하여 망인의 면역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과 폐수에 의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약 12년 동안 서서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9. 12. 1.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SP200(이산화티타늄 0.5% ~ 1.5% 포함)을 발포기에 투입해서 구형의 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주5회, 하루 12 ~ 14시간을 근무했다.2) 망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백반증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질환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바이러스 중 하나인 EBV 바이러스는 한국인의 약 80%가 감염되어 있으며, 피로 내지 과로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면역력 약화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년 간 하루 평균 12 ~ 14시간을 근무했고, 2008년부터 약 4년간 백반증으로 치료 받기도 하였으나,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약 1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비록 망인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다루었지만 이 사건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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