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228,2심-대법원,2016두631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종사하였는데, 2009. 9. 21.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피고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0, 합병증 tbi, pt"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9. 5.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1. 10. 4.부터 2011. 10. 7.까지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합병증 tba"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4. 9.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사망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의비만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쟁점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10. 11. 21.)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쟁점은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되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병원 의사 소외3은 2006. 7. 10. 망인에 대하여 호흡기 및 결핵의 후유증, 탄광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하고, 이에 관하여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 기관지염, 폐기종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2) 의사 소외2은 2010. 11. 17. 망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의증),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관하여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0년 12월까지의 영상자료 중 진폐병형 결정에 사용되는 흉부Ⅹ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의사 소외3과 소외2의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이전 진폐로 인하여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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