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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3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3. 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 직장의 직책으로 가스고압용기 도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5.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초과근무를 위하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18:30경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18:45경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한다며 밖으로 나갔다. 망인의 직장동료는 19:10경 망인을 찾으러 갔다가 망인이 사내 경비실 옆 화장실 부근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혈관대 접근에 의한 동맥류대 코일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악성 뇌부종이 합병되어 2013. 4. 1.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4. "망인에게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며, 기존의 개인질환으로 '상세물명의 협심증, 관상동맥 죽종'과 함께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는 무거운 가스용기를 운반하여 도장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였을 뿐 아니라 페인트와 시니 등 유독물질 냄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 망인의 사방 전 업무량이 증가하여 망인은 과중한 초과근무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발병 전 1주일간 초과근무시간이 그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이는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13. 1. 9. 망인이 업무 중 유압실린더 기계에 발목이 끼이는 사고 이후 관상동맥 죽종의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등가) 근무 경력 및 근무시간○ 입사일자 : 2001. 04. 01.○ 근무시간 : 08:00~18:00(1일 1시간 초과근무 기본)○ 식사시간 : 12:00~13:00(점심), 18:00~18:30(저녁, 연장근무시)○ 휴무일 : 주 5일(토요일 무급휴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나) 담당 업무○ 고압용기 재검사 공정 중 도장라인에서 페인트, 시너 등을 배합하여 조색 및 농도조절 후 자동도장기를 통한 페인트 분무를 확인하고, 건조기를 통 하여 건조된 재검사 용기를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기타 입고 및 출고까지 전 과정에서 일손이 모자란 경우 도와주는 일을 함다) 초과근무 내역 및 업무량의 추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초과근무 내역2013guhap23256_01.gif○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의 초과근무 내역(재해발생일은 월요일임)2013guhap23256_02.gif○ 재해발생월 부근의 업무량 변동 추이(작업한 가스용기의 수)2013guhap23256_03.gif라) 2013. 1. 9 부상망인은 2013. 1. 9. 유압실린더 기계 수리를 하다가 기계에 발목이 끼어 '양 족 관절부 염좌'의 상하를 입고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마)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진술○ 망인의 업무는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을 홍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은 없었고, 업무량은 평소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기타 특이한 상황은 없었다.○ 망인이 무거운 가스용기를 컨베이어에 연결하는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길쭉한 가스용기를 기울여 옆으로 살짝 굴린 후 컨베이어의 용기 밸브 탈착한 곳에 고리가 지나가면 거는 것이어서 일반인이 하면 힘들 수 있으나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은 양손으로 잡아서 발로 차 굴리면 된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체격 및 생활 습관○ 168m 70kg○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음나) 건강검진 결과○ 2012.07.11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소견란에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 운동요법요), 혈압관리(추적겸사요)"※ 망인의 혈압 120/70mmHg, HDL-콜레스테를 45.9mg/dl(정상 60이상 경계 40-59)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기할 만한 수진내역○ 2013. 1. 26.부터 2013. 1. 29.까지 두근거림,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3회 진료받고 관상동맥 조영검사 받음. '관상동맥 죽종', '두근거림'의 진단을 받았는데, 경증의 동맥경화가 있으나 혈류장애를 초래할 만한 병변은 없었으며 투약 불요하다는 소견임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인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관련 기록지 및 사망진단서상,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악화보 뇌부종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자료 검토한 바, 최근 3개월 및 한 달 이내 업무량 증가 사실은 발견되나 그 정도가 감당키 힘들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발병당시 정상적인 심뇌혈관계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사건, 사고 발생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관련성(기여도)은 낮다고 사료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홍분 및 긴장되는 사건을 겪었다거나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며, 기존의 개인질환인 '상세불명의 협심증, 관상동맥 죽종'과 함께 건강검진결과상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희 회신(1) 관상동맥 죽종은 관상동맥 혈관벽에 불어 있는 덩어리를 말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 등이 주 요인이나, 이러한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좁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협심증이다.(2) 뇌동맥의 내벽을 구성하는 내막층이 약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혈류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 뇌동맥류이며, 뇌지주막 아래의 동맥류가 파열하여 생긴 뇌출혈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뇌동맥류는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그 발병원인으로 고혈압,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거론되나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하므로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 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급작스럽게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구토, 뒷목 뻣뻣함 등이 동반된다.(3) 망인의 기존상병인 관상동맥 죽종 및 두근거림의 질환은 지주라하 출혈 등과 관련이 없다. 시너 및 페인트 냄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와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을 말하며, 죽종이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찌꺼기가 쌓여서 덩어리 모양으로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심장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혈관이 상당히 졸아지기 전까지는 자각증상이 없으며 심장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가슴통증 답답함, 심장마비, 급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약물치료로 병의 상태를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혈관의 협착이 심한 경우 풍선이나 스텐트 시술로 넓혀주기도 한다. '두근거림'이란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 보다는 증상이다.(2) 관상동맥 죽종은 급성으로 발병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과는 관련 없다고 보아야 하며, 두근거림은 사고로 인하 심리적 스트레스로 생긴 증상일 수 있다. 관상동맥 죽종의 위험인자로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고령, 남성,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으며, 복부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3) 페인트, 시니 등의 유기용제에 만성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다.(4)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여러 층 중에서 일부가 결손되고 남은 혈관벽이 헐역학적 부담에 의해 풍선처럼 부풀어 으르는 병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혈류 역학적 스트레스(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다), 외상, 감염,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파열되기 전까지는 대개 증상이 없으나 두통 등이 선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일단 파열되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카고 이차적으로 뇌부종을 유발한다.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뇌동백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5)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6)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두근거림이 유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사 중 관상동맥 죽종이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관상동맥 죽종에 대한 치료가 불충분하였다고 하여도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7)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연관성은 낮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제,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는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식사시간 및 17:00부터 18:00까지의 1시간 기본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약 3 시간 정도인 점(토요일 제외), 망인의 사망일은 월요일로서 망인은 그 전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전 1개월간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약 12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증가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없었고 망인의 직장동료는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망인이 페인트, 시너 등의 유기용제에 만성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노출과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지주막하 출혈은 주로 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질환으로 고혈압,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나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하므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당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관상동맥 죽종 및 두근거림이유발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재해의 발병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관상동액 죽종은 급성으로 발병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과는 관련이 없고, 나아가 관상동맥 죽종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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