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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종류변경반려처분취소

2013구합23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인천 중구 국성동1가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적용되어 왔다.나. 그러던 중 2012년도부터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삭제되고 농수산물의 위탁 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적용하는 내용으로 위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자, 피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처리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이하 ,○○노조원'이라 한다)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행하는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 2. 24. 피고에게 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의 사업종류변경을 보험관계 성립일인 '1983. 8. 6.'로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2. 4. 20.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서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항운노조원의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고, 항운노조원들의 사용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동안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다투면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과거(1983. 8. 6. ~ 2011. 12. 31.)에 분류·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항변을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그런데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는 사업주에게 과거의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행정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게 되어 사업종류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보험료징수 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한 사업종류에 대한 변경신청 없이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19조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직접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다만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산재보험료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해 보험료율의 시정 등을 구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거의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하여 그로 인해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과거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은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해 적용될 보험료율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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