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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2013구합23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398,2심【주문】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조 사실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2. 6.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1. 9. 7.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고층벽면 보수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12호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를 상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8.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39013)은 2013. 2. 21.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도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 근거로 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근로 소득으로 원고의 생계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근무 중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도, 피재근로자의 유족들 사이에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의 순위나 수급권자의 지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이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이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대법원2013다25606)에서 2013. 6.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유족인 망인의 아들 소외3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장의비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8, 6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 71호증의 각 2, 3,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8. 23. 망인이 소외4과 이혼한 이후로 계속하여 망인 및 그 어린 자녀인 소외3, 소외5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고 동거하면서, 망인이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얻는 소득으로 위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법'이라 하고,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다. 그러나 소외2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2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소외2가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 및 망인의 두 아들과 관련된 사실가) 망인은 1989. 2. 5. 소외4과 결혼하여, 소외4과 사이에 소외3(1989. 7. 25.생), 소외5(1993. 8. 3. 생)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02. 8. 17. 협의이혼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나)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의 도장, 방수 공사 등의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며칠씩 오지 못할 때가 수시로 있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시에 거주하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집과 공사현장을 오가면서 생활하였다.다) 망인은 소외4과 이혼한 후인 2003. 8. 13.부터 2011. 9. 7. 사망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약 8년 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3, 소외5도 위 기간 대부분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고에 의하여 양육되었다(다만 소외5의 경우 2009년경 소외3의 대학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일정 기간 친모인 소외4에 의하여 양육되다가 다시 원고의 주거로 돌아와 원고가 양육하였고, 소외3은 2011년 4월경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주소지기간인천 강화군 하점면 이하생략2003. 8. 13.~2004. 8. 29.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생략2004. 8. 30.~2009. 6. 24.원주시 우산동 이하생략2009. 6. 25.~2011. 8. 28.인천 계양구 동양동 이하생략2011. 8. 29. ~ 사망시합계약 8년 1개월라)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장남인 소외3은 대학생, 차남인 소외5은 고등학생이었고,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다. 원고 역시 망인 사망 당시 77세의 노인으로서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매월 지급받은 ○○연금 및 보상금 합계 월 약 230만원(2011년 1월경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다) 이외의 수입은 없었다.마) 망인은 2011년경 원고의 계좌로, 2011. 2. 22. 40만 원, 2011. 3. 23. 30만 원, 2011. 3. 27. 40만 원, 2011. 5. 4. 100만 원, 2011. 5. 18. 20만 원, 2011. 5. 25. 130만 원, 2011. 5. 28. 20만 원, 2011. 6. 11. 5만 원, 2011. 6. 24. 122만 원, 2011. 7. 25. 30만 원 합계 537만 원을 10회에 걸쳐(같은 날 수 회 이루어진 송금은 1회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송금하였다.바) 소외3의 대학 등록금, 소외5의 학원비 등 자녀들의 교육비와 휴대전화 요금은 망인이 부담하였다.2) 망인과 소외2와 관련된 사실가) 망인과 소외2는 2011. 3. 2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혼인신고서에는 망인의 주소가 소외2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이 "소외6"으로, 망인이 초혼인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2는 약 17년 전 전 남편과 이별하였고, 전 남편과 사이에 가진 두 딸을 자신이 양육하였다. 소외2는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 수입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가진 두 딸을 유학 보냈으며, 2009년경 현 주거지인 서울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다) 한편 소외2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소외2는 2006. 6. 29.경 소외7과 이혼하고, 2011. 3. 28.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 망인은 소외2와 2010년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1년경 혼인신고를 전후한 시기부터 수시로 소외2의 집에서 숙식하고 수도권의 공사현장으로 곧바로 출퇴근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1. 3. 7. 소외2에게 "본인은 소외2와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전 재산을 다 준다. 단, 편법은 활용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2는 위 각서에 "소외2는 배신할 시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마)망인은 2011년경 소외2의 계좌로, 2011. 3. 27. 100만 원, 2011. 4. 18. 24만 원, 2011. 5. 5. 130만 원, 2011. 7. 7. 50만 원, 2011. 8. 2. 20만 원, 2011. 8. 17. 100만 원, 2011. 8. 25. 200만 원 합계 624만 원을 7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1. 5. 30.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 500만 원 중 470만 원을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바) 소외2는 2011. 5. 30.경 ○○○○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망인의 직업이 "건축설계"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소외2 사이의 관계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2는 같은 날 ○○○○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3) 기타 사실가) 망인의 아들 소외3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12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1. 9. 7.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망인의 부고를 듣고 ○○○○대 병원에서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빈소를 차렸는데, 2011. 9. 8. 오후에 소외2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망인과 소외2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망인의 형인 소외8은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1. 9. 7. ○○경찰서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으로서 진술하였는데, 소외8은 망인의 가족으로서 소외3과 소외5만을 언급하였을 뿐, 소외2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다. 서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같은 날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도 소외8이 유족 대표로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2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망인은 원고와 자녀들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 소외2와의 교제 및 결혼 사실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식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수년간 함께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소외9도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 소외2와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와 소외3은 망인이 소외10이라는 다른 여인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소외10이 원고의 집에 여러 번 음식을 해 준 사실도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고 망인의 사망을 확인한 사람도 소외10이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6, 8, 10, 11, 13, 14, 17, 18, 20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6, 19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2내지 6, 11, 갑 제29호증의 2, 3, 갑 제31호증의 2 내지 5, 갑 제52호증의 2 내지 9, 갑 제53호증의 2, 갑 제54호증의 2, 3, 갑 제71호증의 4 내지 1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공통된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러한 산업재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법은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도 유족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법 제6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유족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소외2의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을 다투면서, 자신에게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소외2 중 누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가 주요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은 사망 이전까지 약 8년 이상 원고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였고, 망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각 지역의 공사현장과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오가는 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생활 근거지는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망인이 소외2와 교제를 시작한 2010년 하순경 이후에도 망인의 위와 같은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시기에도 정기적으로 원주에 소재하는 원고 및 자녀들의 주거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2011. 3. 28. 소외2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소외2의 주거에서 수시로 숙식을 하면서 곧바로 수도권의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소외2와의 결혼 사실을 원고 및 자녀들 등 가족에게는 물론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2에게 자신의 직업을 건축설계사로 소개하였으며, 2011. 8. 29.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원주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하였는바, 망인에게 사망 당시까지 소외2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의 근거지를 소외2의 주거지로 옮길 의사가 과연 있었는지가 의문스럽다.④ 원고는 77세의 고령으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월 약 230만 원의 ○○연금 등의 수입만을 얻고 있었는데, 위 수입만으로는 8년 이상 원고, 망인, 두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기타 원고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의 전·월세금 등 주거비용, 대학에 진학한 소외3의 등록금 등 자녀들의 교육비, 고령인 원고와 자녀들의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얻는 소득이 원고 및 자녀들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011년경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537만 원 정도이나, 위 기간에도 망인이 원고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고 및 자녀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곧바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⑤ 비슷한 기간에 망인이 소외2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송금한 일시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원의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금원 중 624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소외2에게 송금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소외2는 망인과 교제 이전에 영어 강사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 두 딸을 유학을 보내고 자신의 소득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2에게 송금한 위 액수가 소외2의 생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한편 망인은 위 624만 원 이외에도 2011. 5. 30. 소외2에게 거래내역상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4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근로 소득이 아니었고 원고에게 다른 명목으로 부탁하여 대출받은 돈을 다시 소외2에게 송금한 것인데, 앞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12 사건에서 소외2가 주장에 바에 따르면 위 금원은 소외2의 딸이 유학에서 돌아오자 딸 방의 인테리어, 전자 제품 구입 등을 망인이 해주고 싶다면서 스스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이는 망인의 근로 소득으로 소외2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것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고, 호의적인 차원에서 1회적으로 이루어진 선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금액은 망인의 근로 소득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액수는 제외하였다).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2는 비록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 및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 근거로 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의 근로 소득으로 생계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 따라서 소외2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산업재해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배우자 다음 순위 이자 원고보다 선순위인 망인의 아들인 소외3이 1989. 7. 25.생, 소외5이 1993. 8. 3.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18세가 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소외3, 소외5 역시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6)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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