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3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991,2심-대법원,2015두350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1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2013. 8. 8.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0. 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8. 28.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1차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뇌경막하 혈종, 두개골골절, 뇌부종, 우측 견관절탈골,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7. 10. 21. 언어장애로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1998. 10. 16.경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 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되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변경되었다.나. 망인은 2013. 1. 14. 13:30경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소재 무속인 법당에서 내부 앵글작업을 하려고 작업자를 불러 2층에 있는 법당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 22. 13:3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이 뇌부종, 선행사인이 뇌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3.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4. 최초승인상병과 2013. 1. 14.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미지급 간병급여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통들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반신마비로 인한 낙상으로 1차 재해와 관련된 두부에 다시 크게 손상을 입고 뇌출혈과 뇌부종에 따른 호흡연수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 재해로 승인받은 뇌출혈, 뇌부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은 2010. 7. 21. 서울특별시 ○○○청장으로부터 수시개호가 필요한 장애 등급인 지체·뇌병변장애 제2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청구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에 해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재해로 인하여 '뇌경막하 혈종, 두개골골절, 뇌부종, 우측 견관절탈골, 우측 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치료 종결 후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제5급 제8호로 결정되었다가 망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망인이 승소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조정되었다.(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직접사인 : 호흡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선행사인 : 뇌출혈○ 피고 자문의 1 소견서- 2013. 1. 14. 의무기록 확인상 쓰러진 채 발견됨. 두부 CT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확인되고, 치료과정 중 사망. 1998년 치료 종결된 외상성 뇌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 자문의 2 소견서- 1996년 교통사고로 발생된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병으로 산재승인 받고 요양 후 1998. 10. 장해 3급으로 치료 종결하였음.- 망인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가족의 간병을 받아 왔으므로 2013. 1.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의 간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하였음.- 망인의 치료종결 당시의 장해 등급은 3급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의 기간 동안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2009. 1.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장애진단서상에는 우측상지 완전마비, 우측하지 부전마비로 중단거리 보행불가로 5급 1호의 장애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3) 한편,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망 소외1의 처로 남편이 1998. 10. 16. 치료종결하고 장해 3급으로 결정된 이후 2013. 1. 14,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해왔기에 사망하기 전 청구하지 못했던 간병급여에 대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다.○ 망인은 ○○○병원, 동대문구 ○○○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종결하고 서울북부지사에서 장해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우측팔, 다리가 마비되었고 언어장애가 동반된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급 장해를, 동사무소 지체장해는 2급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산재 종결 이후 우측 다리는 자주 다녀서인지 사용하기에 조금 나아졌으나 마비 상태는 지속되었으며, 다리도 짧아져 좌변기가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넘어져 항상 원고가 데리고 다녀야 했으며, 그 외 우측 팔과 언어장애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망인이 산재로 요양 종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가 간병을 해왔으며, 간병내용은 주로 의복 착탈의, 음식물 섭취시 도움, 외부 이동시에는 원고가 항상 동반해왔기에 간병이 필요한 장해 상태였다.○ 원고가 10년 전부터 영등포에 법당(신당)을 차려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마다 망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법당에 아침 8시에 도착하면 퇴근하는 7시까지는 법당에 함께 지내왔으며 시간날 때마다 망인을 간병해 왔다.○ 원고가 운영하는 법당이 재개발지역에 해당하여 300미터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2충으로 2013. 1. 31. 이전하기로 계획되었으며, 이사 전에 2013. 1. 14. 사람을 불러 앵글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 망인과 함께 새로 이전할 건물에 도착하였으며, 원고는 1층에서 다른 사람과 잠깐 대화를 하고 있던 차에 망인이 2층에 있는 법당문을 열어 주기 위해 혼자서 먼저 계단을 올라가다 중간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3. 1. 22.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2013. 6. 서울남부지사에 유족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업무의 재해로 최근 부지급결정되었으며, 유족보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원고가 지속적으로 간병을 해왔으므로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다.(4) 망인은 2010. 7. 21. ○○○청장으로부터 지체·뇌병변장애 제2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차 재해로 인하여 '뇌경막하 혈종, 두개골골절, 뇌부종, 우측 견관절탈골, 우측 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망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 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이 뇌부종, 선행사인이 뇌출혈인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1차 재해로 승인받은 질병 또는 그 후유증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은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들고 있고,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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