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23.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울산 중구 ○○동에 있는 ○○사거리-●●사거리 침수 지역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시공 및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9. 29.(추석 전날이다) 14:00경 근무를 마치고 울산 중구 ○○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러움, 구음장애, 좌반신 마비 등의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교의 뇌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3. 2. 15.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지체 및 그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 독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1. 10. 20.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내지 현장기사로 근무해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자재구입, 장비조달, 인원수급, 작업일보 및 자재대장 작성 등 시공 및 현장 관리 · 감독 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사정 등으로 부득이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07: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휴식시간 09:00 ~ 09:30, 15:00 ~ 15:30) 근무하고, 연장근무는 통상 30분 ~ 1시간 정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개월 전부터 2일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해 왔다.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68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4세였고, 신장은 170.8cm, 몸무게는 79.3kg, 체질량지수는 27.1kg/㎡으로 정상B(경계) 수준이었다.나) 원고에 대한 2010. 6. 21.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혈압은 176/96 mmHg으로 고혈압의 범위에, 총콜레스테를은 185g/㎗로 정상의 범위에, 간장질환과 관련된 ① ALT(SGPT)는 44 U/L로 정상B(경계, 36~45U/L)의 범위에, ② 감마지티피 (r-GTP) 95U/L로 정상B(64~77U/L)보다 높게 나왔고, 고혈압에 관한 2차 검진을 받을 것과 간장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그 밖에 혈압관리, 비만 관리, 금연, 절주, 충분한 운동 등을 권고받았다.다) 원고는 하루 1 ~ 2갑의 흡연과 주 2회 각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고, 발병 전 10일간은 음주한 사실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식장애 상태로 내원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 되었다. 보존적 치료 후 상당히 호전되어 의식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경도의 구음장애와 사지의 미세한 운동장애만 남은 상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 한 것인지, 아니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력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요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2014. 8. 7.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신경외과)○ 원고의 질병은 '자발성 뇌내출혈 뇌교부'에 해당하고,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 조직 내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서 외상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을 통칭한다.○ 흡연이나 음주가 자발성 뇌내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된 바 없다.○ 원고의 자발성 뇌내출혈과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고, 뇌내출혈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건강검진기록상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관리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2014. 11. 1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산업의학과)○ 원고의 뇌졸중에 관한 개인적 위험인자로는 하루 1 ~ 2갑 정도의 흡연력,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으나, 비교적 젊은 나이인 44세에 뇌출혈이 발생한 점, 발병 전 1주일 동안 초과업무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가 약 12년간 유사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발병 전 1주일간 행한 업무가 기존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의학자료○ 뇌졸중의 종류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뇌졸중(뇌출혈)이 있는데, 뇌출혈은 뇌내출혈과 거미막밑뇌출혈로 나눌 수 있고, 특히 뇌내출혈은 고혈압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고혈압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는데,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혈 부위에 따라 피각 출혈, 시상 출혈, 피질하 출혈, 뇌교 출혈, 소뇌 출혈로 나눌 수 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들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음주량 등이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인 경우이고,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가 고혈압이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과의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배가시킨다.[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의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한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미 10여 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의 업무나 업무환경이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주일 동안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고 당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보다 30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초과근무 일시 및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 업무량, 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지체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준공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준공지체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으로 원고의 지위, 경력, 책임의 범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업무량 및 내용 을 초과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년 전인 2010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약을 복용하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또한 당시 비만관리, 금연, 절주 등의 권고도 함께 받았으나 하루 1, 2갑의 흡연과 주 2회 각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는바, 고혈압, 흡연, 비만, 음주량이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내재된 뇌졸중 위험인자의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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