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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

2013구합2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산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2. 11. 8. 스펀지에 본드칠을 하는 작업 및 복합배합발포기 호피에서 배합된 스펀지가 잘 내려오도록 입구를 갈고리로 뚫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10:30경 공장 입구 쪽으로 나오다가 "머리야."라고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16. 13:47경 "직접사인 : 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모인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게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제14호증의 1,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천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열 등을 앓고 있는데도 안전 및 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독성 물질로서 냄새가 심한 스펀지에 본드칠을 하는 작업 및 복합배합발포기 호피에서 배합된 스펀지가 잘 내려오도록 입구를 갈고리로 뚫어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와 같이 쓰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축소하고 허위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소외1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힌 사실은 조사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소외1는 농사를 짓다가 일용인부가 필요하면 한 달에 1, 2번 정도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2012. 8. 13.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생산보조 (폐스펀지 분쇄)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폐스펀지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작업을 하였고, 스펀지에 본드칠을 하는 작업 및 복합배합발포기 호피에서 배합된 스펀지가 잘 내려오도록 입구를 갈고리로 뚫어주는 작업은 2012. 11. 8.에 처음으로 한 것 이며, 그 당시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나) 소외1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및 10:00부터 10:15까지, 16:00부터 16:15까지이다.다) 소외1가 2012. 11. 8.부터 직전 1주일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표1〉과 같고, 2012. 10. 27.부터 2012. 11. 6.까지는 이혼 문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1. 11. 7.에는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표1〉1일전11. 7.2일전11. 6.3일전11. 5.4일전11. 4.5일전11. 3.6일전11. 2.7일전11. 1.8시간 초과근로시간1휴무휴무휴무휴무휴무휴무휴일특근-------라) 소외1가 2012. 11. 8.부터 직전 3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표2〉와 같다.〈표2〉 1개월 전(2012. 10. 8. ~2012. 11. 7.)2개월 전(2012. 9. 8. ~2012. 10. 7.)3개월 전(2012. 8. 13. ~2012. 9. 7.)총 일 수313025근무일수132019휴무일181068시간 초과 근로시간(토요근무일)13(0일)17(3일)19(0일)총 근무시간1171711712) 소외1가 작업에 사용한 물질의 유해성가) 유해물질 1(수용성접착제 YUKOL5603)·구성성분 : 폴리프로필렌글리콜(폴리프로필렌트리올)·유해위험성(흡입) : 해당되는 분류정보 없음.·산업법상 규제사항 : 해당사항 없음(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대상)·취급 시 개인보호구 : 호흡용 보호구, 세안장치, 내화학성 고무장갑, 내화학성 보호의나) 유해물질 2(유성접착제 오공본드 601)·구성성분 : 틀루엔 57%, 시클로헥산 19%, 네오프렌 16%, 페놀수지 8%·유해위험성(흡입) : 자극 및 구역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산업법상 규제사항 : 틀루엔과 시클로헥산은 모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대상임.·취급 시 개인보호구 : 호흡용 보호구(유기가스용), 보안정, 세안장치, 내화학성 고무장갑, 내화학성 보호의3) 소외1의 건강, 생활습관 및 수진내역 등가) 소외1는 1962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51세였고, 신장은 165m, 몸무게는 70kg이었으며, 30년간 월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소외1는 2003. 1. 11.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07. 8. 15.부터 2010. 12. 28.까지 인슐린-비의존당뇨병으로 진료받았으며, 2003. 7. 11.부터 2006. 8. 2.까지 및 2011. 1. 5.부터 2011. 2. 19.까지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았고, 2006. 9. 20.부터 2008. 3. 7.까지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진료받았으며, 2004. 4. 16.부터 2012. 5. 18.까지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료받았고, 2012. 4. 6.부터 2012. 5. 23.까지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료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사망진단서)직접사인 : 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 급성 심장사 추정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1) 자문의 1직업성 천식은 유발물질에 감작이 되고 나서 천식증상이 유발되나 근무기간이 짧아 감작의 가능성은 낮고, 증상유발 상황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언급되지 않아 천식유발 및 악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노출 유기용제는 천식 유발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아님).(2) 자문의 2소외1가 흡입한 본드는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3) 자문의 31시간 30분가량의 스펀지 접착 작업 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인 천식이 악화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굉장히 회박하다고 사료됨.(4) 자문의 4소외1는 기관지 천식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천식환자는 유해가스에 노출될 경우 급성 천식발작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므로, 본드작업 후 의식소실로 쓰러졌다면 그 원인이 작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히 병원에 도착한 후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벽운동(wall motion)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심근 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유추해 보면 유해가스 노출에 의해 갑작스러운 천식발작으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대뇌혈관의 확장이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며 쓰러지게 했다는 추론이 가능함. 그러므로 기존의 심장질환에 의한 갑작스러운 부정맥이나 심실세동, 변형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소외1가 1시간 30분가량의 스펀지 접착 작업 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인 천식이 악화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다) ○○대학교병원 순환기 내과 의사- 유해물질 1의 구성성분인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은 호흡기계 자극 물질로 작용하여 기침 등을 유도할 수 있으나 천식 유발 및 심장 질환 발작 가능성이 낮은 물질이고, 유해물질 2의 구성성분 중 19%를 차지하는 시클로헥산은 천식 유발이 가능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위 유해물질에 1시간 30분간 노출된 것에 의해서도 감작 발생 가능성이 있다.- 천식의 주된 증상이 호흡곤란인데 그와 같은 증상이 언급되지 않았고, 소외1가 쓰러지기 전 "머리야."라고 한 점에서 천식이 유발, 악화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 소외1가 쓰러지기 전 "머리야."라고 한 점은 뇌혈류 감소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되고, 두통은 뇌경색이 발생할 때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며, 소외1의 진료 이력 중 심방잔떨림은 심장의 전기전도계 이상으로 인해 빠르고 불규칙해진 심장박동을 뜻하고 이는 혈액응고를 촉진시켜 허혈성 뇌경색의 발생빈도를 높이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동반되면 허혈성 뇌경색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소외1의 직접사인인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으로 허혈성 뇌경색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외1의 본태성 고혈압과 당뇨 및 심방 잔떨림이 급성 심장질환 발병에 기여한 위험인자로 판단된다.- 두부외상에 의한 사망일 경우 대부분 외상성 골절 혹은 외상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나, 소외1의 경우 뇌부종만이 기술되어 있어 소외1가 두부외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허혈성 뇌 경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고혈압,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은 허혈성 뇌경색과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이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발병 위험은 상당히 높다.- 소외1가 최근 3개월 간 8시간 초과 근무시간수가 많아 발생하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허혈성 뇌경색과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소외1가 두부외상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 9 내지 13, 15, 16, 18, 20, 22호증 제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소외1가 작업에 사용한 유해물질 1은 천식 유발 및 심장 질환 발작 가능성이 낮은 물질이고, 유해물질 2는 천식 유발이 가능한 물질로서 1시간 30분간 노출된 것에 의해서도 감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소외1는 작업을 하면서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천식의 주된 증상이 호흡곤란인데 소외1가 쓰러지기 전에 그와 같은 증상이 언급되지 않았고, 소외1가 쓰러지기 전 “머리야."라고 한 점에서 천식이 유발, 악화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소외1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1가 쓰러지기 전 "머리야."라고 한 점은 뇌혈류 감소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되고, 두통은 뇌경색이 발생할 때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며, 소외1의 진료 이력 중 심방잔떨림은 심장의 전기전도계 이상으로 인해 빠르고 불규칙해진 심장박동을 뜻하고 이는 혈액응고를 촉진시켜 허혈성 뇌경색의 발생빈도를 높이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동반되면 허혈성 뇌경색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소외1의 직접사인인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으로 허혈성 뇌경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소외1는 허혈성 뇌경색과 급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과거력[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 찬떨림 및 된떨림]이 있고, 특히 고혈압으로 최근까지 진료를 받았다.다) 두부외상에 의한 사망일 경우 대부분 외상성 골절 혹은 외상에 의한 뇌 실질내 출혈이 발생하나, 소외1의 경우 뇌부종만이 기술되어 있어 소외1가 두부외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소외1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외1는 기관지 천식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천식환자는 유해 가스에 노출될 경우 급성 천식발작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므로, 본드작업 후 의식 소실로 쓰러졌다면 그 원인이 작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유해가스 노출에 의해 갑작스러운 천식발작으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대뇌 혈관의 확장이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며 쓰러지게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여 소외1가 1 시간 30분가량의 스펀지 접착 작업 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인 천식이 악화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가 쓰러지기 전에 천식과 관련한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 앞서 든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외1의 사망 이전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1가 비록 소외 회사에 다시 근무한 이래 3개월 동안 8시간 초과 근무시간수가 매월 13시간 내지 19시간 정도였으나, 총 근무시간이 매월 171시간 이내였고 2012. 10. 27.부터 2012. 11. 6.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1. 11. 7.에도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소외1가 2012. 11. 8. 스펀지에 본드칠을 하는 작업 및 복합배합발포기 호피에서 배합 된 스펀지가 잘 내려오도록 입구를 갈고리로 뚫어주는 작업을 처음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1의 사망 이전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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