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5409,2심【주문】1.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25. 충북 청원군 내수읍 청암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 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해왔다.나. 원고는 2011. 11. 17. 19:10경 논산시 연무대 현장 설치 후 회사 대표 소외1가 운전하는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옆 좌석에 동승하여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이하생략 앞 마산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의료법인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경추 추간판탈출증,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2012. 2.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4. 20.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경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제4-5번,제5-6번,제6-7번),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제4-5번,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 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1. 기각되었고,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 5, 6, 9, 15, 16, 19, 20, 2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목이나 허리를 다치거나 통증을 느껴 치료받은 적이 없고 평소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도 무난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서울지하철 공사장을 비롯하여 전국 건설현장에서 옥외근로자로서 하루 10시간씩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거나 앵글작업을 하는 등 20여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내용가) 이 사건 사고는 2011. 11. 17. 19:1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이하생략 앞 마산사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이 초정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대율리 방면에서 초정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차량 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 2, 322, 474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법인 ○○○○병원에 입원하였고,이후 몇 달간 지속적으로 목과 머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한편 그 당시 원고와 함께 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환자 소외6,소외7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입원 당시 원고의 좌측 눈썹 부위와 좌측 턱 부분에 피가 응고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근무형태와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4. 10.경 ○○○○○○ 2단계건설 화물터미널 확장지역 토목시설공사현장에서 4일 동안 일용직근로자로 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시까지 매달 지속적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해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49세의 남자로서,2003. 9. 2.과 같은 달 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목이나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다) 다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년 전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의료법인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발병·초진일: 2011. 11. 17.- 진단명: 뇌진탕,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종합소견: 원고는 위 병명으로 입원 중이며 수상 후 약 3주 정도 안정가료 후 재진찰 요함. 단,경과관찰 결과 병명 및 진단기간의 변경이 가능함.(2)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 진단일: 2011. 11. 28.-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제4-5번,제5-6번,제6-7번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제 3-7번- 치료의견: 원고는 경부통과 상지통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방사선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에서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지속적 치료 및 안정가료,경과관찬을 요하는 상태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초진소견이므로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시 재진찰 요함.(3) ○○병원 의사 소외4,소외5의 소견- 수술일: 2012. 1. 19,2012. 2. 9.- 진단명: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제5번-제1천추,추간공형), 요추부 염좌,경추 추간판탈출증(제 6-7번)- 치료방법: 원고는 위 병명으로 2012. 1. 19. 제4-5번 요추,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2012. 2. 9. 제6-7번 경추에 대하여 골유합술을 시행함.- 종합소견: 원고는 위 병명으로 2012. 1. 19. 제4-5번 요추에 대해서는 현미경하 수핵 제거술을,제5요주-제1천주간에 대해서는 나사못과 인공뼈를 이용한 골유합술을 각 시행하였고,2012. 2. 9. 제6-7번 경추에 대해서는 골유합술을 시행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완고한 요통 및 경부통,하지 및 상지 방사통,근력 약화,신경근병증이 잔존하고 있으며,척추 강직으로 운동기능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 및 노동,보행에 있어 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외상기여도는 약 50%에 해당함).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① 방사선 소견에서 요추 제3-4,4-5번간,제5요추-제1천추간 및 경추 제3-4,4-5,5-6,6-7번간 추간판의 팽윤 및 퇴행성 탈출이 관찰되나,교통사고에 의해 경추 및 요추에 다발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업무상 재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재해경위를 참조하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승인함이 타당함.②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다발성 병변이 있으나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기에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만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③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경추부 및 요추부 전반에 걸쳐 추간판 탈수,추간간격 감소,골극 형성,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인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8은 '첨부된 요추 및 경추 MRI 사진상 다발성 퇴행성 병변만 보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손상 소견이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감정인에게 발생된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발생하였다면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 B를 준용하여(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피감정인의 기왕증의 관여도 75%’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 25%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10 내지 13,17,22,23,26 내지 37,40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같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점,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원고가 타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여 오던 상대방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 및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목 부분과 허리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감정인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8은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발생하였다면 기왕증의 관여도 75%’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 25%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8년 전인 2003. 9. 2.과 같은 달 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목이나 허리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목과 허리 및 팔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수개월 동안 의료법인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았던 점,피고가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외에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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