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원고는 차체 실리콘 도포 및 고무 패킹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와 어깨,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껴 2013. 5. 1. 검진을 받은 결과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 증, 우 견갑부 건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으로 진단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7. 위 신청상병 중 ①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 견갑부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고무 패킹 및 실리콘 도포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요추와 어깨에 많은 부담이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기에 이른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근무 상황가) 원고는 1992. 9. 4.부터 ○○자동차 ○○ 공장 근무한 이래 200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20년간 차체 실리콘 도포 및 고무 패킹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2013. 3. 1. 전까지는 주간 근무(08:00~20:00)와 야간 근무(21:00~다음 날 08:00)를 교대로 하였고, 2013. 3. 1.부터는 주간 근무 시간이 06:50~15:30으로, 야간 근무 시간이 15:30~다음날 01:30으로 각 변경되었으며,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하였으나, 월 4~5회 정도는 휴무일 등에도 출근하여 일하였다.다) 식사시간은 1시간이었고, 2013. 3. 1. 전까지 하루 10~15분간 3회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3. 3. l.부터 휴게 시간은 2시간 근무 후 10분간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라) 차체 실리콘 작업은 허리를 90 이상의 다양한 각도로 숙인 채 이루어지는데, 무게가 약 30g인 붓을 이용하여 차체 여러 곳에 실리콘을 바르는 과정에서 팔을 몸통에서 뻗어 팔꿈치 부위를 돌리는 동작이 많으며, 고무 패킹 작업은 개당 7.5g 정도의 패킹을 한 번에 3~4개씩 들고 1일 약 330~340대(10분당 5~6대 가량)의 차량 바닥에 끼워 넣는 것으로 주로 허리를 숙인 채 어깨와 팔 부분에 힘을 주어 작업한다.2) 신체 조건 및 수진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8세의 여성으로, 키 150cm, 체중 47kg에 오른손잡이이다.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상세불명의 요천추부 척추종,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어깨 부분의 섬유모세포 장애,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외측 상과염, 요추부 척추 협착,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에,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1) 병명 : 제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우견갑부 건염, 우주관절부 외상과염(2) 반복적인 작업을 동일한 자세로 오랜 기간 한 결과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나) 피고 측 자문의(1)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재해에 의한 병변이 아닌 질병명이고,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작업력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하다.(2) 자문의 2 : 2013. 5. 28.자 MRI 사진상 경도의 중심성 탈출 및 협착증 소견이 제4-5 요추에서 발견된다. 의미 있는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으며, 협착만 인지된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업무력 조사 후 재판단이 요구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1) 추간판탈출증은 사람의 직립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체중을 지탱하는 수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여 탄성을 잃고 척추와 척추 사이에 허용 범위를 넘는 움직임이 생기면 발병한다.(2) 추간판탈출증의 여러 원인 중 외상이 차지하는 빈도는 1.5%에서 76.4%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제4-5 요추 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는 제5 요추-제1 천추 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50대에서 호발한다.(3) 원고에 대한 2013. 5. 28.자 MRI 사진상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2012. 7. 4.자 CT 사진상 좌외측 후방으로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 요추-제1 천추 간 추간판 팽윤, 황색인대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보인다.(4)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상으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는 주로 양측 발바닥의 타는 듯한 저린감을 호소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증상은 통상 제5 요추-제1 천추 간추간판탈출증 또는 제5 요추제1 천추 간 협착증에 기인하고, 원고에 대한 ○○○신경외과의원의 2013. 5. 1.자 진료 기록부에 2013. 4. 5.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제1 천추 신경 좌측 신경근 병증 소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방사선 소견 및 증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병명은 제5 요추 제1 천추 간 추간판 팽윤, 척추협착증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상태는 제5 요추-제1 천추 간의 황색인대 비후, 추간 관절 비후, 외측 함요(陷凹) 협착 등이 나타나 퇴행성으로 판단된다.(5) 원고의 작업 내용이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을 직접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증상은 원고의 개인적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증상을 일반인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신경외과의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작업내용은 고개나 허리를 90˚ 이상의 각도로 숙이거나 돌려서 고무패킹을 장착하거나 실리콘을 바르는 것 등이어서 어느 정도 허리와 어깨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척추 부위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들고 작업한 고무패킹이나 붓의 무게도 약 30g을 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1992. 9. 4.부터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주된 증상은 추간판 맹윤 및 척추협착증이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8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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