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4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8. 5.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실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2. 6. 08:00경 경산시 진량읍 이하생략 소재 ○○○○ 창고 옆에서 사료포대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8:30경 창고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어 기사대기실로 잠시 옮겨졌다가 119 구급차량를 통하여 08:55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이후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망인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망원인도 불확실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입사일 : 2012. 8. 2.- 근무시간 : 08:00 ~ 17:00, 주 5일제(점심시간 12:00 ~ 13:00), 필요시. 토, 일 근무- 평소 담당업무 : 곡물사료를 생산하는 공정 중 벌크사료 포장작업이 망인의 주된 업무였고, 그 외 부수적으로 벌크사료 포장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사료포대 정리, 기계 및 작업장 주위 청소 등)과 상차작업시 벌크사료 포대를 지게차에 걸어주는 일 등을 수행하였음.- 초과근무시간 등· 발병전 1주일 이내발병전1일발병전2일발병전3일발병전4일발병전5일발병전6일발병전7일000휴무휴무2시간0· 발병전 1개월 이내발병전 1주발병전 2주발병전 3주발병전 4주2시간3시간3시간18시간(특근 2회)· 발병전 3개월 이내발병전 1개월발병전 2개월발병전 3개월27시간(특근 2회)45시간(특근 5회)17시간(특근 2회)· 망인은 발병전 3개월 이내로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 등 특이사항 없이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사고 당일 날씨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경산시의 기온- 2012. 12. 5. 08:00경 영하 0.5도- 2012. 12. 6. 08:00경 영하 4.8도, 08:30경 영하 4.7도○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 등- 2009. 3. 3. ~ 2011. 1. 20.까지 '벨마비(구안와사)'로 23회 진료- 2011. 7. 14.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으로 진료- 2011. 6. 28. 건강검진결과- 진찰 : 흡연, 음주, 운동, 체중개선 필요- 계측검사 : 신장 162m, 체중 69kg, 허리들레 93cm, 혈압 137/74mmHg 혈액검사 : 트리글리세라이드 476g/dl, AST(SGOT) 45U/L, ALT(SGPT)44U/L, 감마지티피 80- 흡연력 30년 이상 1일 반 갑, 음주력 1주일에 2번(1회 소주 1병정도)○ 의학적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은 업무 시간내 사망하였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은 미상이며, 재해 조사상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피고 본부 자문의들- 재해 당시 54세 남성인 망인은 현 흡연력 및 과체중과 지질대사 이상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12. 6. 근무 중 돌연사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재해 당시의 실외 온도가 영하 8.2도라고 하나 이를 한파로 볼 수는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망인은 2012. 8.에 입사하여 벌크사료를 포장하는 작업에 약 4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12. 12. 6. 사업장 내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른 자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작업내용을 볼 때, 주 5일 근무로 초과근무는 부정기적으로 주당 1~2회(회당 1~2시간) 이내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음. 근무시간, 업무강도, 근무환경을 볼 때,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망 당일 오전 8시 실외 온도가 영하 4.8도로 작업장인 창고는 이보다 높은 온도였으며, 작업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해 저체온증을 일으킬만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인미상의 급성사로 추정되며, 업무상 요인이 미상의 사망원인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 ② 일부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맥 등 심장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행한 업무가 그 작업내용이나 초과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사망 당일은 물론 그 전 3개월 간 작업환경이 변하는 등으로 망인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쓰러질 때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4.8도 정도로 일반적으로 저체온증이나 심장 마비를 일으킬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망인은 과체중, 특히 복부비만에다가 음주 및 흡연습관이 있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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