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4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부터 2008. 4. 10.까지, 2008. 8. 2.부터 2008. 12. 3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9. 3. 23.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2. 15. 08:30경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10:10경 문경시 문경읍 소재 도로상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직접사인 : 심장마비(추정), 중간선행사인 : 심근경색(추정), 선행사인 : 고혈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년 3월경 이후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망인은 승객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받아 근무를 한 점, 망인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택시 운전 기사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심혈관질환이 발생 할 확률이 높은 점,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존 질환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9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고콜레스테롤증이 있었다. 망인은 하루 1/2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별로 하지 않았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은 1인 1차제로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하였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었고, 자유롭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여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 야간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1일당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 수익을 취득하였다.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망인이 택시를 운행한 영업거리(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및 주행거리(실제 택시를 운행한 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일시영업거리(km)주행거리(km)운행일수(일)1일 평균영업거리(km)1일 평균주행거리(km)2012년 10월1,439.57,635.33146.4246.32012년 11월2,103.18,261.22487.6344.22012년 12월1,378.36,743.72751.0249.72013년 1월821.74,980.82335.7216.5다) 2013. 2. 8.부터 2013. 2. 14.까지 망인이 택시를 운행한 영업거리 및 주행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일시출입고 시각영업거리(km)주행거리(km)2013. 2. 8.2013. 2. 8. 02:42경 출고,2013. 2. 9. 01:33경 입고42.5210.92013. 2. 9.~2013. 2. 12.2013. 2. 9. 09:44경 출고,2013. 2. 13. 09:40경 입고316.6(1일 평균 : 79.1)1,213.2(1일 평균 : 303.3)2013. 2. 13.2013. 2. 13. 09:44경 출고,2013. 2. 14. 00:27경 입고185.9450.02013. 2. 14.2013. 2. 14. 11:45경 출고,2013. 2. 15. 01:53경 입고52.6184.3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과거치료 병력상 본태성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증이 있었으므로 동맥경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전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다면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직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을 포함한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환자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꼈다면 심근경색 발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2)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나 운전기사의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3) 택시 운전기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하여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여러 문헌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이 운전기사인 사람들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다른 직업에 비해 1.6배에서 3.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의 경우 비규칙적인 근무와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고혈압의 발병과 혈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생활 운동량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적어 고콜레스테를증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5)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발병위험인자로 이미 알려져 있다. 운전기사들은 직업성 스트레스로 다른 직업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직업성 스트레스가 높은 다른 특정 직업에서도 심근경색의 위험은 높다. 직업적 특성상 통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심근경색이 발병 할 위험은 높아 보이나 심근경색의 발병에는 고혈압, 당뇨, 고령, 남성, 고지혈증, 스트레스, 흡연, 유전적 인자 등 여러 원인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추측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자유롭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여 근무를 하였다.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약 300km 정도 택시를 운전한다. 망인은 2012년 11월에 1일 평균 344.2km 를 운전하였고 사망하기 2일전인 2013. 2. 13.에 450km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은 2012년 10월에는 1일 평균 246.31m, 2012년 12월에는 1일 평균 249.7km, 2013년 1월에는 1일 평균 216.5km를 운전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3. 2. 28.에는 210.9km, 2013. 2. 위부터 2013. 2. 12.까지는 1일 평균 303.3km, 2013. 2. 14.에는 184.3km를 운전하였으므로 망인이 통상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2006. 7. 1.부터 2008. 4. 10.까지, 2008. 8. 2.부터 2008. 12.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9. 3. 23.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5년 이상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5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납금 납부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4)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택시 운전기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으며, 망인은 업무로 인해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증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직업성 스트레스가 높은 다른 특정 직업에서도 심근경색의 위험은 높고, 심근경색의 발병에는 고혈압, 당뇨, 고령, 남성, 고지혈증, 스트레스, 흡연, 유전적 인자 등 여러 원인들이 관여하고 있어서 망인의 근무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추측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근무환경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5)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고콜레스테롤의 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갖고 있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따라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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