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013구합2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208,2심【주문】1. 피고가 2013. 7. 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휴천면 이하생략 토지 997㎡ 위에 연면적 258.8㎡인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함양군수로부터 2009. 11. 30. 허가를 받고, 2010. 3. 16. 변경신고를 하였다.나. 소외1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 조립식 건축업 등을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27.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층 골격공사 및 2층 조립식 건축공사 부분을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5. 1.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골격 공사 이후 잔여 부분(벽돌조적공사 등)은 원고가 직접 하기로 하였다.다. 소외2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인 2010. 11. 19. 당일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소외1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다. 소외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층 보일러실의 바닥 시멘트 작업과 2층 청소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건축 자재 합판 및 삽보드 등을 소외1의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2는 같은 날 작업을 마치고 소외1이 운전하는 위 트럭을 타고 나오던 중 트럭이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흉추 10번, 11번 골절, 혈흉, 우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소외2는 2011.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소외2에게, 2011. 11. 22.부터 2012. 2. 21.까지 요양급여(이종 요양비, 약제비, 진료비) 13,148,300원, 2010. 11. 20,부터 2011. 11. 20.까지 휴업급여 15,384,120원, 2011. 11. 30. 장해연금 36,945,700원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보험가입자 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 2011. 1. 31. 보험 가입자를 원고로 하는 고용·산해보험 인정성립 및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2011. 12. 5. 보험가입자 재확인조사, 2012. 9. 5. 재조사 등을 거쳐 보험가입자를 종전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고, 2012. 9. 6.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공사 중 1층 조적공사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1을 보험가입자(원수급자)로 보고 2010. 5. 1.자로, 1층 조적공사 등에 대하여는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2010. 8. 1.자로 보험관계 인정성립하였는데, 소외1이 소외2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8. '소외2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한 작업은 소외1의 공사범위 외 작업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수급자인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소외2의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재결정하였으며, 2013.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32,739,060원)을 장수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1)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실 설치공사는 소외1의 공사범위에 포함되고, 이 사건 재해는 소외2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의 공사에 해당하는 위 보일러실 설치공사와 소외1이 가져온 자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2의 사업주는 소외1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를 소외2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주가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날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11. 19.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신고기한인 14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도급계약 범위가) 원고는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1층에 거실, 방실, 욕실, 2층에 욕실이 갖추어진 방실 4개로 이루어진 2층 주택을 짓고자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나) 원고와 소외1이 2010. 4. 27.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소외1이 만든 설계도에는 1층, 2층에 보일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설계도면 외에 별도의 견적서와 시방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4조(성실시공이행) 견적 및 시방서에 준하여 건축주 원고와 시공자인 소외1 간의 합의 계약한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는 소정의 공기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 1층 창고오픈, 구조물, 빔 2층 각 구조, 판넬 위 마감 시멘트싸이딩, 싱크대 도배몰딩, 기성품, 난간대 적삼목 마감○ 공사는 2010. 10. 29.까지 완료하고, 잔금은 2010. 12. 30.까지 처리하기로 함.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경위에 관하여, 소외1은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하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8,000만 원 선에서 공사범위를 정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 이 사건 공사 진행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건물이 들어설 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이미 진행하였다. 소외1은 2010. 5. 1. 무렵부터 1층 골격공사 및 2층 공사를, 원고는 2010. 8. 1. 무렵부터 1층 벽돌조적공사를 진행하였다.나) 소외1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0. 4. 30. 3,000만 원, 2010. 6. 30. 2,000만 원, 2010. 7. 23.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합계 6,500만 원, 전체 공사대금 중 81%). 소외1은, 원고가 아래 소외4에게 직접 지급한 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3)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가) 공사범위에 관하여 다투던 원고와 소외1은 2010. 11. 5. 원고 아들인 소외3가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에 관하여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소외1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고, 원고가 글을 알지 못하여 소외3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원고가 위 확인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남은 부분 2010년 11월 5일 현.남은부분 전기, 2층 마감, 가스설비 2층, 싱크대 기성마감, 보일러 설치, 지붕마감(몰딩). 상위 내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 하자 이의 없음.※ 남은 잔금에 대해선 준공 처리 이후 15일 이내 처리함에 있어 이유 없음.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소외3는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소외1이 해야 할 공사범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 더 이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최종 도급범위를 정하고자 작성되었다. 소외1이 직접 작성하였고 원고가 글을 몰라 본인은 옆에서 지켜 보았다. 이 사건 확인서 중 '남은 부분' 기재 내용은 소외1이 도급계약상 이행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데도, 원고가 계속하여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몇 번의 다툼이 있었다. 원고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공사현장을 본 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작성하면서 제가 '이 조건을 지켜주면 더 이상 하자 이의도 하지 말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소외2의 채용 경위소외2는 조자과정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소외1에게 인부로 고용되었고 소외1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소외1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1은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인력 사무소에서 소외2를 일당 8만 원에 채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2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실 설치공사를 부탁하여 소외2를 고용하여 작업한 것이고, 소외2에게 지급할 일당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소외2에게 지급할 예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소외1이 소외2를 채용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소외2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5) 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2의 작업 내용소외2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현장에 가서 오전에는 1층 보일러실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에는 소외1이 건물 2층 청소를 지시하여 청소하였으며, 그 후 건물 외부에 있던 자재를 소외1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1은 조사과정에서는 "소외2는 1층 보일러실 바닥에 시멘트 바르는 작업을 하였고, 1층 바닥에 놓여있던 자재를 정리한 후 마당청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소외2가 진술한 바와 같이 '2층 청소'도 소외2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6)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남은 공사의 진행소외4은 난방시공업자로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며칠 전에 건축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소외1으로부터 보일러 설치 등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다. (중략) (보일러 설치) 작업을 끝낸 시점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이후에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보일러 설치 공사가 끝난 이후에 보일러 설치 금액이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소외4은 2011. 5. 17. 원고로부터 39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 9 호증, 을 제3, 4,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해 근로자인 소외2에게 총 65,478,120원(= 13,148,300원 + 15,384,120원 + 36,945,7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사업주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층 보일러실 설치공사는 소외1의 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되고, 소외2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1의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1층 보일러실 설치공사, 2층 청소 및 소외1의 남은 자재 정리 등 소외1의 공사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므로, 근로자 소외2의 사업자는 소외1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을 보험 가입자로 삼아야 하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가 소외2의 사업주가 아닌 이상, 예비적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만으로 소외1의 도급계약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②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공사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두 사람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확인서에 기재된 남은 부분 공시는 소외1의 공사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남은 부분 공사에 보일러 설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③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진행한 보일러실 설치공사는 원고가 진행하여야 할 공사 부분인데 원고가 본인에게 인부, 자재 등을 부탁하였고, 그 대금을 날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 주장과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보일러실 설치공사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보이고, 만약 소외1 진술처럼 원고가 해야 할 보일러실 설치 공사를 소외1이 대신해 주기로 하였다면 두사람 사이의 공사범위를 둘러싼 이전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외1이 단지 날일 처리 조건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④ 또한 소외1은 이 법정에서 "2층 난방을 보일러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2층 공간이 협소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층 지붕 처마가 베란다 폭보다 짧은 관계로 2층에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과 일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 원고가 소외1에게 주기로 한 공사대금에서 2층 보일러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과 위와 같이 보일러실 설치 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소외1이 보일러실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1층 보일러실 설치는 소외1의 공사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⑤ 원고가.2011. 5. 17. 소외4에게 보일러 기계 설치 대금으로 390만 원을 지급한 경위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소외1이 보일러실 설치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원고 스스로 보일러실을 설치하고, 2011. 5. 초순 무렵 소외4으로 하여금 보일러 기계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⑥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소외2를 일당제로 고용하였고, 소외1은 그 일당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원고와 상반된 진술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2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소외1의 지시로 위와 같이 소외1의 공사범위로 인정되는 보일러실 설치 공사 중 바닥 시멘트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의 공사범위로 인정되는 2층 청소와 소외1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겨두었던 자재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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