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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4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9684,2심【주문】1.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4. 22.생 남성으로서 2005. 3. 17.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우측기저핵 부분) 및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여 오다가 2009. 11. 30. 치료를 종결하고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아 그 후로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후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재활치료 및 인지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7. 12. 03시경 ○○○○요양병원 병실 앞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대병원을 경유하여 당일 오후 및 다음 날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2012. 7. 15. 20:57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년 최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망에 이른 2012년까지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신체마비, 정신장해, 전간발작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결국 전간발작 및 이에 동반된 외상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기존 승인상병 및 장기간의 와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전날의 정기 진료 일정에 따른 육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자연발생적인 경과 이상으로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간발작 및 이에 의해 발생된 외상사고로 받은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인정사실가. 망인의 사망경위 및 병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외출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온 후 참을 잘 못 이루다가 2012. 7. 12. 03: 48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당일 오후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과 2012. 7.13. 뇌실질천자 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뇌부종 및 뇌헤르니아로 2012. 7. 15.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2012. 7. 15. 발급한 사망 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기재되어 있다.2005. 5. ~ 2012. 7.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2009. 12. 14.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뇌내출혈의 후유증, 기타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 소견2012. 7. 12. 발생한 심한 뇌출혈(주상병: 대뇌피질하(심부)의 뇌내출혈)로 대원, 7월 12일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과 7월 13일 뇌실천자 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뇌부종 및 뇌헤르니아로 2012. 7. 15. 사망하였음(2005년도에도 뇌출혈로 수술 받은 병력이 있음)2) 피고 서울남부지사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2012. 7. 12. 두부 CT에서 좌측 전두엽에 심한 뇌실질내 출혈, 우측 대뇌경 막하 출혈 등 외상성 다발성 출혈로 판단됨. 이는 승인 상병인 우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2의무기록과 영상물 등을 검토한 결과, 2005. 3. 17. 뇌출혈은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고혈압성)뇌출혈이며, 2012. 7. 12. 발생한 양측 전두엽의 뇌내출혈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 등으로 가료도중 2012. 7. 15. 사망하였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무관한 외상에 의한 사망임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2005. 3. 17. 우측 기저핵부위 뇌내혈종으로 요양하다 2009. 11. 30. 장해2급으로 종결한 환자로, 2012. 7. 12. 요양병원에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뇌내혈종 및 우측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전두엽 뇌내혈종 및 넘어져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이는 최초 승인상병인 자발성 뇌내혈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병원)- 망인은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재해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2차 입원일인 2012. 7. 12. 직전까지 수십차례 진료를 받고 전간증상에 대해 약물투여를 하였음- 망인의 사망 직전 입원 중에는 항전간제 약물을 사용하였음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망인은 2005. 3. 17. 자발성 우측 뇌기지핵부 출혈이 발생하여 요양하여 오다가 2012. 7. 12. 전간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2012. 7. 발생한 전간은 2005년에 발병하였던 기저핵부 출혈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전간은 전신의 간질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구가 한쪽으로 치우치며, 손과 발을 떨고, 침을 흘리는 등의 간질발작을 의미함- 망인의 병력과 망인이 입원하고 있던 ○○○○요양병원의 간병기록에 나타나는 망인의 증상으로 보아 망인에게 전간발작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5년에 발생한 기저핵부 출혈이 전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망인은 전간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되어 전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신체의 마비증세로 인해 화장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을 수상하고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전간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2005. 3. 17. 망인에게 발생한 뇌실질출혈, 기질성 정신장에 상병과 이후 이어진 투병생활이 2012. 7. 12.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예후(사망에까지 이른 것)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2, 4호증,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5.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망인은 장해등급 부여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기질적 뇌 손상에 따른 전간을 인정받았고, 장해판정 후 후유증관리를 위해 매달 방문하여 투약 처방을 받았던 ○○○○병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7. 12. 직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망인을 진료하면서 전간증상에 대해 약물투여를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직전 입원 중에도 항전간제 약물을 사용하였고, 위 병원의 외래경과기록지에도 2009년 과 2011년에 망인이 경기(전간발작)를 일으킨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2)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므로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인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망인을 화장실에서 처음 발견한 ○○○○요양병원 간호사 소외2은 사고 목격자확인서에서, "화장실 바로 옆 간호사 데스크에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고,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약 5초 정도 후에 망인이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망인은 팔을 앞으로 뻗쳐서 몸을 버둥대고 있었고, 눈동자가 위쪽으로 치켜떠져 있었으며, 입에 거품과 침이 고여 있었고, 구역질을 하였으며, 몸은 경직되어 경기를 하고 있었다. 망인은 보행장애가 심하여 혼자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행보조도구에 의지하여 조금의 이동만 가능하며, 당시 넘어져 있는 망인의 옆에 보행보조도구가 있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낙상주의가 요구되는 신체마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늘 건조시켜 놓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한다고 진술 하였는바, 위에서 소외2에게 목격된 망인의 증상은 전간발작의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망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진 직후에 발견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당시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심한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전간발작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에 따라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한 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뇌혈관계 약물을 투약하여 왔고, 후유장해로 보행장애 등 생활환경상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쇄약해진 신체상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받은 충격 및 사고 이후의 예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다. 결국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6.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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