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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시멘트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2. 20. ○○○○병원에서 '간암'의 진단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 ○○○○병원, ○○○○○에서 검사 내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2. 3. 31.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회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 이사로 2006년경부터 주 평균 4회 이상 음주를 동반한 업무상 접대를 하였고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가) 소외1는 1986. 7. 1.경부터 1992년 말경까지 소외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레미콘의 사원으로, 1993년경부터 1995. 2.경까지 소외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레미콘의 관리과장으로, 1995. 3.경부터 1995. 6. 25.경까지 소외 회사의 계열사인 ○○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1997. 7. 1.경부터는 소외 회사 김해지사의 관리부장으로, 2000. 1. 6.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2005. 3. 1.경부터는 영업이사로 각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본사역할을 하는 ○○지점을 포함하여 3개 지점이 있는데, 소외 회사의 영업부는 소외2 부사장이 총괄하고, 소외1는 중간관리 역할을 하였으며, 각 지점 별로 담당 차장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외1는 부실채권관리가 주 업무로 출장이 거의 없으나 신규현장을 둘러보거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 임원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거래처와 만날 때는 직원들과 동행하여 접대하기도 하였는데, 평소 각 지점마다 거래처관리는 각 팀장들이 주로 담당하였다.2) 소외1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소외1는 사망 당시 47세의 남자로서, 1992년 경 간염 보균자인 것을 알았고, 2004. 7. 2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으로, 2007. 4. 5.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 2012. 2. 20. 김해 소재 ○○병원에서 '간암'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간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자료가 없다.나) 소외1의 과거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검진 일자판정소견 및 조치사항2007. 12. 12.질환의심 : 간장 및 당뇨 질환정상B : 혈압관리정밀검사필요, 2차 수검요망금식 후 2차 검진 요함2008. 11. 5.질환의심 : 간장 질환정상B :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정밀검사필요, 2차 수검요망꾸준한 운동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비만관리, 금식 후 2차 검진 요망다) 소외1는 1년 이상 간 기능회복을 위해 금주를 시도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라) 2012. 2. 23.자 ○○○○대학교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소외1가 10년간 주 5회 3, 4병씩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3. 21.자 ○○○○○ 외래초진 기록지에는 소외1가 20년간 주 3, 4회, 소주 1병씩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가족력으로 소외1의 모친이 간경화를 앓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 간암나) 원고 자문의(○○○○○)- 병명 : 간세포암종- 향후 진료의견 : 활동성 B형 간염에 대한 entecavir 치료가 필요하고, 간경변증의 합병증 관리가 시급한 상태로 간세포암종이 다수 발견되나 간 기능이 나빠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임.다) 피고 자문의소외1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 있고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소외1는 B형 간염 보균자로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적인 질병 진행과정으로 판단되고, 영업이사로서 음주 등이 이러한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영업이사로서 특별히 더 과로하거나 음주를 많이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대학교병원(소화기 내과)- B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일종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전염성 질환임.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간의 수직 감염이 대부분이고 그 외 혈액, 성 접촉 등에 의해 전염될 수 있음. 소외1와 같은 B형 간염 환자의 대부분은 수직 감염되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자로 살게 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만성 B형 간염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간세포의 파괴가 촉진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음.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 발생의 5년 누적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8~20%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 발생은 1년에 5.1%와 빈도로 5년 누적 발생률이 23%, 간세포암종 발생은 1년에 0.8%의 빈도로 5년 누적 발생률이 3%인 것으로 보고됨.- 우리나라에서 간세포암종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등에 의한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이 전체 환자의 90%를 자지하고 있음.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암종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은 인구학적, 환경 혹은 사회적 및 바이러스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인구학적 요인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3, 4배로 간세포암종의 발생 위험이 높으며, 40세 이상인 경우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암종의 발생 위험은 40세 이전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를 보임. 간세포암종의 가족력 유무도 간세포암종 발생의 위험인자임. 환경 및 사회적 위험요인으로는 알코올 섭취, 아플라톡신 및 흡연이 있음. 만성 B형 간염의 발생에서부터 간암 발생까지의 소요기간은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50, 60대 남자에게서 주로 발병함.- 소외1가 2012. 2.경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무기록에 따르면, B형 간염이 활동성이었고 이로 인해 간경변증 및 간암의 발생이 B형 간염을 잘 조절하는 경우보다 빨리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그러나 활동성 B형 간염에 더해 음주로 인한 간세포의 손상 또한 경과의 진행을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임.- 만성 B형 간염환자의 경우 만성간염의 조절, 악화 여부 확인,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감시 검사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간기능검사,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 표지자, 혈청 HBV DNA 정량 검사 등이 포함된 혈액검사가 필요하고 간세포암종 선별검사로는 복부 초음파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대한간학회에서는 권고함. 또한 HBV 보유자에게 음주를 줄이고 금연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소외1의 경우 기록상 위 정기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결과 B형 간염의 악화, 간경변증의 조기 발견 및 간암의 조기 진단 시기가 늦추어졌다고 추정됨.-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과다음주자의 약 25%에서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가 나타남. 간경변증이 발생하는 최소 알코올 양은 남자 하루 20∼40g, 여자 하루 10 ∼ 20g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40∼80g의 알코올 소비는 간 손상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보고함. 결론적으로 알코올 간질환의 위험도는 알코올 소비량과 용량 의존적 관계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일 알코올 섭취와 간 손상과는 비례적 증가가 보이나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전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들이 간 손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질환의 진행과 관련된 음주와의 관련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음주는 바이러스 간염 환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숙주세포의 대사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치며 이것은 바이러스 유전자의 발현과 복제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음주를 피하도록 권장되고 있음.- 소외1가 사망에 이른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간경변 발생 및 이로 인한 간암의 발생임. 간암을 유발한 원인으로는 만성 B형 간염과 알코올의 가능성이 높음. 두 원인 중 어느 것이 더 간암의 발생에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두 가지 원인이 상호 작용하여 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 급여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 2343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성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 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 원인 및 악화인자라는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점, ② B형 간염 보균자 중 소외1와 같이 음주 습관을 가진 40세 이상의 남성이 간경변증의 가족력까지 있는 경우 간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소외1는 사망하기 20년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았고, 2004년경 만성간염, 2007년경 간질환 진료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간암 판정 시까지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 ④ 기존에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경우 과도한 음주가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소외1가 영업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업무상 접대 등에 따른 음주량이 B형 간염의 간암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음주력으로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1가 2006년경부터 평균 주 4회 이상의 접대성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접대비 장부(갑 제8호증의 1 내지 6, 모든 영업부 임직원들의 접대비 장부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소외1가 찾은 접대성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소외 회사의 각 지점별 거래처 관리를 위한 업무상 접대는 각 팀장들이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1는 1년 이상 건강상 이유로 금주하기도 하는 등 충분히 음주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외1에 대한 각 의료기관 초진기록지에 기재된 음주횟수(○○○○대학교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10년간 주 5회 3, 4병씩 음주, ○○○○○ 외래초진 기록지에는 20년간 주 3, 4회, 소주 1병씩 음주)는 소외1의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소외1의 업무량,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소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암 발병을 전후하여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⑧ 소외1는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이후 적어도 20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후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관한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가 업무상 음주,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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