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5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5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7.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2. 4. 1. 입사하여 건설현장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3. 1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옆 셀프주차장 내에서 세차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3. 19. 11:05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현장 총괄이사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손익 등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노권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주치의의 휴식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휴일 근무 및 장거리 출장업무 등 강도 높은 근무를 하였고, 지속적인 경영 악화에 따른 문제 극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는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 및 업무 부담이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예상치 못한 추가손해가 발생한 광양 현장의 현장점검이 불가피하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지인 광양으로 출발하기 전 세차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근무기간 및 직종 : 망인은 2012. 4. 1. 소외 회사에 총괄이사로 입사함. 소외 회사는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로서 일반건설현장의 하도급공사를 주로 하고 있고, 주요한 원도급업체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었음.- 업무내용 : 망인은 소외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본사공무(현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대외업무(원도급업체인 ○○○건설과 관련된 업무), 자금집행업무(본사와 현장의 운영비관리업무), 기타 현장관리 등 소외 회사의 주요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함.- 근무형태 :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실제로는 연봉제로서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망인은 실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 등을 함.(나)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① ○○○ 이하생략 공사(이하 '광양 현장' 이라 한다), ② 송도국제도시 이하생략 공사(이하 '송도 현장'이라 한다), ③ 새만금 이하생략공사(이하 '새만금 현장'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음.- 새만금 현장의 외주업체인 ○○건설이 2012. 11.경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을 중단하면서 소외 회사가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을 환수받지 못하여 2012. 11. 예상적자가 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망인은 2012. 12. 새만금 현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함.- 2013. 1. 중순에는 송도 현장의 경영수지악화 및 현장 문제 발생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2013. 2. 말경 광양 현장에서도 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현장소장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하였고, 2013. 2. 28. 광양 현장에서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에 2013. 3. 1.과 2013. 3. 2.에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광양현장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 강구 등으로 사장에 대한 업무보고와 광양현장 출장준비를 함.- 소외 회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근무기록표에는 2012년 12월 : 원 근무일 수 19일, 실 근무일수 28일, 휴일근무일수 9일, 원 근무시간 152시간, 총 근무시간 400시간, 시간외 근무 220시간, 2013년 1월 : 원 근무일수 22일, 실 근무일수 27일, 휴일 근무일수 6일, 원 근무시간 176시간, 총 근무시간 378시간, 시간외 근무 176시간, 2013년 2월 : 원 근무일수 18일, 실 근무일수 23일, 휴일근무일수 5일, 원 근무시간 144시간, 총 근무시간 310시간, 시간외 근무 144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위 근무기록표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06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0cm, 체중 73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10/86mmHg, 총콜레스테롤은 227mg/dL이었다.(나) 2008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1m, 체중 72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29/70mmHg, 총콜레스테롤은 257mg/dL이었다.(다) 2009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1cm, 체중 72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04/60mmHg, 총콜레스테롤은 216mg/dL이었다.(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 2. 20.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은 2004. 2. 20. ○○○병원에서 목디스크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2013. 1. 29.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한의원에서 소화불량 및 노권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한의원이 2013. 3.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망인은 2013. 1. 29. 본원에서 소화불량, 노권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만성피로와 긴장감으로 인하여 노원이 온 상태로 판단되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바) 망인은 2012. 11.경 ○○○한의원에서 진전(스트레스로 인한 안면 떨림)으로 치료를 받았다.(사) 망인은 ○○내과의원에서 2013. 1. 3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2. 2. 및 2013. 2. 1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아) 망인은 20년 이상을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 에 2회 정도(1회 주량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으며, 2012. 2.경부터 ○○내과의원에서 처방받은 혈압 약을 복용하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선행사인 뇌출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경우로서, CT상 통상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 발병 이전에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뇌 CT상 상병이 관찰되고 발병 전 휴일근무 등이 다소 확인되나,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성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이패스기록 등에 의할 때 망인이 공사현장으로 자주 출장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내용 등이 확인되나, 망인의 개인 업무 관련 구체적인 자료나 근무시간 기록 등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의 경우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고, 흡연의 생활습관이 있었으며, 여러 정황상 뇌동맥류 파열에 해당할 만한 고강도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므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및 사망의 원인은 망인의 소인 80%, 불가항력 10%, 업무와의 연관성 10%이하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뇌압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바) 이 법원의 ○○내과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3. 1. 30. 진료내역 : 수일 전 시작한 두통과 현기증 및 전신 무력감, 요통 및 전신 근육통을 주소로 본 의원에 내원한 환자로, 내원 당시 진찰결과 체온은 36.5도, 경한 인두의 발적 이외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혈압이 수축기 150~152mmHg, 확장기 98~100mmHg로 grade 2 고혈압 상태였음. 하지만 환자 본인의 말에 따르면 고혈압의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이 없었고 상기 인두염의 증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의 가능성도 있어서 인두염 대중 치료 후 상태 호전되면 다시 혈압측정을 권고하였음.- 2013. 2. 2. 진료내역 : 인두염 증상이 모두 소실되어 전신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다시 혈압을 측정한 결과 수축기 152mmHg, 확장기 100~102mmHg로 지속적인 혈압상승이 관찰되어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투약이 요함을 이해시키고 혈압강하제를 기용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진단하고 투약하기 전에 일반적인 혈액검사 및 흉부단층촬영을 시행하나 환자가 2012. 10.경 공단검진을 받았으며 모든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검사 없이 투약을 시작하고 공단검진결과표를 가지고 오시길 권고했고, 우선 14일분 혈압강하제를 처방하고 투약 이후 일주일 후 중간점검을 목적으로 내원을 권유하였으나 일주일 후 방문하지 않음.- 2013. 2. 16. 진료내역 :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혈압 약으로 인한 불편증상은 없었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128mmHg, 확장기 78mmHg로 목표 혈압에 도달하여 만족할 만큼 조절이 잘 되어서 지속적인 혈압 약을 복용하기로 하고 30일치를 처방하였음.- 급성 인두염과 위염 양 질환 모두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인체의 방어기전의 약화를 초래하여 질환이 발병될 수 있고 악화될 수 있으므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CT에서 보이는 소견은 뇌지주막하 출혈이고,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임.-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심장질환 등이 알려져 있음- 뇌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며, 뇌동맥류 파열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짐. 근무시간 초과가 갑작스러운 혈압의 증가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음.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는 보고는 많이 있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뇌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0, 11, 12, 16, 17, 21, 22,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외 회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근무기록표에는 망인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2012년 12월 220시간, 2013년 1월 176시간, 2013년 2월 14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는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위 근무기록표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작성한 위 근무기록표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가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히 증가 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망인의 혈압이 2013. 2. 16.경 수축기 128mmHg, 확장기 78mmHg로 안정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2013. 2. 2.경 혈압이 수축기 152mmHg, 확장기 100~102㎜Hg로 고혈압 진단을 받아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④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흡연인데, 망인은 약 2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 ⑤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망인도 셀프주차장 내에서 세차를 하다가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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