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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294,2심-대법원,2015두558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4(1931.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2. 2. 경비용역업체인 ○○○○경비 주식회사(2012. 7. 9. 주식회사 ○○○○○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9.경부터 충북 음성군에 있는 ○○전자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1. 27. 08:30경 ○○전자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 나타난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5. 24. 원고가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26.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거나 나이 어린 관리자와의 갈등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2조(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 공장에서, 이후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에 있는 ○○화학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9.경부터 ○○전자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2) 이 사건 회사가 2012. 7. 11. 인터넷 취업 사이트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비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정규직 경비원 1명의 채용조건으로서 학력 무관, 나이 54세 이상 63세 이하, 평일 24시간 맞교대 근무로서 주 평균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3)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전자 공장 및 사무실의 관리소장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 및 2014. 1. 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①망인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화상경비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17:00 이후로는 사실상 휴무 상태였다. ○○전자 공장은 야간에는 화상카메라로 경비 업무를 하였다.② 망인은 휴일에는 월 2~3회 또는 1~2회 자택에 다녀오고, 자택에 가는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여 일요일 저녁에 경비처로 돌아온다. 대체 근무는 다른 인력 또는 관리소장이 한다.③ 이 사건 공장은 방문자나 출입차량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공장이어서 망인이 과로는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소지는 없다.④ 이 사건 회사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 관할 소장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경비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다만 경비원 임무는 주로 부도난 공장 경비업무인 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거의 전혀 없고, 주간에는 경비실에서 거의 휴식상태로 단순 감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화상경비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저녁 일찍부터 수면에 들어가는 비교적 편한 상태의 근무형태이다.4)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소외1은 2014. 7. 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① 망인은 ○○전자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방문자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저녁시간에도 방문자가 있으면 안내 업무를 하였다.② 망인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주간 시간에만 근무하였고, 밤에는 화상 경비시스템을 가동시켜 놓는 형태로 근무하였다.③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들은 대부분 부도 사업장이다.④망인은 ○○전자 근무 당시 경비일지를 작성하였으나, 망인 사망 당시 유류품과 함께 소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그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5) 망인의 2002. 12. 23.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4. 6. 보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4. 27.과 2009. 5. 18. 상세불명의 폐렴, 2009. 5. 27., 2009. 8. 26., 2011. 7. 14., 2011. 10. 17. 각 오래된 심근경색증, 2011. 1. 24.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2011. 5. 1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① 시체검안서에서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고령, 고혈압, 과거 심근경색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다리의 화상은 급성 사망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근무형태로 볼 때 최근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화나 업무증가 및 스트레스 증가 등을 볼 수 없어 사망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사료되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상 본태성 고혈압,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학적으로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동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4. 4. 1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 존부 판단을 위해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사정 및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사실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① 소외2과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망인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주간 시간에만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화상 경비시스템을 가동시켜 놓는 형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야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4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 공장은 이른바 부도공장으로서 방문객 안내 외에 실제 경비업무에 소요되는 노력은 크지 않아 보이고, 야간에는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경비가 이루어져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비 업무가 야간까지 이루 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어렵다(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 주장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② 망인이 ○○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해결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근무 환경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근무일지나 경비일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망인의 사망 직전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강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은 1931. 12. 15.생으로 사망 당시 약 80세의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심근경색, 폐쇄성 폐질환, 뇌경색증 등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부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사안에 따라서는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는 망인의 사인을 거의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⑤ 원고는 망인이 2011년 음력 8월경 회사 관리자 중 젊은 사람이 자꾸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소외3, 원고1, 소외2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갑 제9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망인이 어떠한 이유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⑥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서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녹취서(갑 제10호증),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사실관계확인서(갑 제11호증의 5 내지 10)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전자에 근무하기 전에 근무하였던 ○○화학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혼자 교대근무자 없이 24시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3) 위에서 살펴본 망인의 연령, 기왕의 질병력,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 사인미상(死因未詳)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경비업무로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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