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4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라인 불량제품 선별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3. 3. 4. 07:30경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2. 9.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라인 불량제품 선별 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제품 입·출고 시 확인 및 검사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매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는데, 평일에는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검사성적서 발행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3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다.발병 1개월 전(2013. 2. 4. ~ 2013. 3. 3.)발병 2개월 전(2013. 1. 7. ~ 2013. 2. 3.)발병 3개월 전(2012. 12. 10. ~ 2013. 1. 6.)총 일 수282828근무일수222522휴무일636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1주일 간(2013. 2. 25. ~ 2013. 3. 4.) 총 6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휴무하여 집에서 쉬었고, 발병일인 2013. 3. 4. 07:30경 출근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84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9세였고, 신장은 170cm, 몸무게는 75kg이었다.나) 원고는 과거 고혈압이나 기타 뇌심혈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다) 원고는 월 3회 소주 한 병 이하의 음주를,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신경과) 주치의- 우측 위약 상지 MRS Grade 2, 하지 Grade 3 및 실어증 호소, 스테로이드 치료, 혈압 및 혈당 조절, 운동 및 언어재활 필요함. 24주 이상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24주 후 재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함. 기존 질환인 중추신경계 혈관염의 치료도 동반되어야 함.- 뇌경색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큰 혈관의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하는 큰 동맥 죽상경화증, ② 심장질환 및 대동맥 질환에 의한 심장-대동맥 색전증, ③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인해 뇌 속의 작은 관통동맥의 지질유리질증의 유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작은 동맥 폐색, 동맥박리, 헐관염과 같은 원인, ④ 원인불명 등으로 분류됨.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임.- 뇌경색은 연령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른데, 특히 15세~ 45세에 발생하는 청년기 뇌경색의 원인은 죽상경화증보다는 동맥박리, 동맥염, CADASIL, 혈액 성분 이상, 동정맥 기형, 약물 남용 등임.- 청년기 뇌경색은 발병 빈도가 많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5 ~ 10% 정도를 차지함.-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심리적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행동(예컨대 과도한 흡연, 신체적 활동 부족)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에 영향을 주어 고혈압, 심장박동 증가, 대사적 부조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그 결과 내피세포 기능, 염증, 동맥경화증, 지혈작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과로는 신체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음. 다만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검사한 결과 뇌경색의 원인질환인 일차성 중추신경계 혈관염이 진단됨. 일차성 중추신경계 혈관염에 의해 좌측 중간대뇌동맥의 심한 협착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1일 1갑 미만의 흡연과 주 1 ~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과도한 업무,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기 어려우나,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가 있었다면 과로, 스트레스가 선행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다) ○○○병원 주치의-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통제 가능한 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질혈증, 당뇨, 비만, 심장질환 등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인자로는 연령, 성, 인종, 종전 뇌졸중 병력 등이 있음.- 피로, 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체내 면역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혈관염을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기여도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임.- 원고의 경우 뇌경색 발병 후 촬영한 MRI 소견에서 특발성 중추신경계 혈관염이 진단됨. 중추신경계 혈관염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반응으로 혈전 생성에 관여할 수 있어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기여도와 관련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음.- 하루에 40개비 이상을 흡연하는 경우 10개비 미만의 흡연자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으나, 원고와 같이 20개비 미만의 경우 뇌경색에 대한 기여도는 확인할 수 없음. 원고의 음주력이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 역시 확인 할 수 없음.- 원고의 근로형태가 뇌경색의 발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기보다 원고의 기존 질환인 일차성 중추신경계 혈관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때때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는 점, ③ 비록 원고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기는 하나, 그 업무내용이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 내지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날 휴무하여 집에서 쉬었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원고는 적어도 주 1일 이상 휴무하였으며 특히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찾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존 질환인 일차성 중추신경계 혈관염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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