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5395,2심-대법원,2014두35171,3심【주문】1.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직업소개소'라 한다)를 통해 2010. 10. 20.부터 주식회사 ○○○○의 하도급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 주식회사 ○○공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11. 11.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운전하는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6:00경 공주시 유구면 구계리에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2m 아래 냇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자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9.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도 아니고 차량의 관리 이용이 근로자 측에게 전부 맡겨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특성과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건설 업계의 관행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출·퇴근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소외2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6 및 직업 소개소를 통하여 일당 11만 원 외에도 유류비로 매일 약 5만 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출근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망인의 출·퇴근과 관련된 사실관계(1) 망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공사현장인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까지의 거리는 약 49km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5분으로서, 그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① ○○역 서부광장에서 ○○역까지 도보 → ② 천안역에서 5개역 이동 후 ○○온천역 하차 → ③ ○○온천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 ④ 버스로 61개 정류장 이동 후 하차 → ⑤ 공사현장까지 도보(2) 망인은 출근시간이 06:30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줄곧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3) 소외2은 오산시 오산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04:30경 망인의 거주지에 이 사건 차량을 몰고와 망인을 태운 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천안서부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소외3, 소외4, 소외5 등)을 마저 태우고 함께 출근하였다.(4)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 작업반장인 소외6에게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면 소외6이 이를 직업소개소에 입금하고, 직업소개소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소외2의 경우 일당 11만 원 외에 유류비로 매일 5만 원씩(때에 따라서는 3만 원만 지급받은 날도 있었다) 추가로 지급 받았다.(5) 그 밖에 ○○○○ 등이 망인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나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것은 없고, 별도의 통근차량이나 숙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이 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 조항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 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지급함으로써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와 거주지로 부터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정해진 출근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하는 용도로 이용하여 왔고, ○○○○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망인은 거주지에서 원고와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건설 등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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