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3구합26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 원고1은 2012. 8. 25. 원고 ○○○○○○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에 의해 '좌측 제2, 3수지의 외상성 절단상'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2. 9. 10.경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4,620,170원, 휴업급여 10,101,300원, 장해급여 40,258,900원 합계 54,980,370원을 지급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 원고1이 원고 ○○○○○○로부터 프레스 작업을 하도급받은 업자임에도 원고 ○○○○○○의 근로자인 것처럼 보험급여를 신정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아, 2013. 7. 22.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109,960,7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 원고1은 프레스반 소속으로 프레스반 반장인 소외1와 함께 철판을 프레스 기계에 넣어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프레스 작업은 원고 ○○○○○○의 제품생산 공정 중 일부를 이루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 ○○○○○○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 실제로 소외1는 프레스반 일일 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의 직원인 소외2의 결재를 받았고, 원고 ○○○○○○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던 점, 원고 원고1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였고, 근무장소는 원고 ○○○○○○의 사업장이었던 점, 원고 원고1은 원고 ○○○○○○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별도로 종업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는 작업장과 생산라인을 갖추고, 원고 원고1에게 작업도구인 프레스와 지게차, 자재인 철판, 소모품인 장갑, 안전화를 제공하였으며,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점, 원고 원고1은 작업량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에 대한 '고용정보현황'(을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는 2010. 1. 15.부터 2010. 8. 2.까지 원고 원고1의 남편인 소외1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2. 8. 30. 소외1와 원고 원고1을 2012. 8. 1.자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원고 ○○○○○○는 소외1의 월평균보수를 2,804,509원으로, 원고 원고1의 월 평균보수를 518,058원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 ○○○○○○는 2012. 9.경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원고 원고1의 2012년 8월분 급여를 1,685,454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 9. 25.경 다시 원고 원고1의 2012년 8월분 급여를 2,590,292원(= 본봉 2,016,129원 + 연장근무수당 574,163원)으로 신고하였다.2) 원고 원고1은 2012. 9. 25.경 피고에게 급여가 약 2,500,000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3) 한편, 원고 ○○○○○○는 2012. 5. 14.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제11호증의 2)에 자신의 직종과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1와 원고 원고1은 '직종'란에 '외주'라고 기재하였다.4) 원고 원고1은 2013. 5.경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종합소득금액을 11,657,11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1,139,051원(= 총수입금액 31,027,996원 - 필요 경비 19,888,945원)은 원고 ○○○○○○를 통한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518,059원(= 총 수입금액 2,590,292원 - 필요경비 2,072,233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5) 원고 ○○○○○○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거래일자소득 귀속일금액(원)소득자12012. 2. 10.2012. 1.5,867,375원고 원고122012. 3. 10.2012. 2.4,528,00032012. 4. 10.2012. 3.4,747,50042012. 5. 10.2012. 4.4,402,00052012. 6. 10.2012. 5.3,345,00062012. 7. 10.2012. 6.5,811,12172012. 8. 10.2012. 7.2,327,000합계31,027,9966) 원고 ○○○○○○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측정일 : 2012. 12. 5.)에 의하면, 소외1와 원고 원고1이 담당한 프레스 작업이 외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다만, 소외3이 담당하였던 열 프레스 작업 공간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다).7) 소외1와 원고 원고1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원고 ○○○○○○에서 근무하는 소외4은 이 사건 법정에서 '소외1와 원고 원고1을 포함한 원고 ○○○○○○의 근로자는 48명인데, 소외1와 원고 원고1을 제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없다. 소외1와 원고 원고1의 급여가 개당 가격으로 책정된 점과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이외에는 다른 직원들과 근무조건이 똑같았다라고 진술 하였다.8) 피고의 직원이 2013. 7. 18. 원고 ○○○○○○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원고 ○○○○○○의 직원은 소외1를 '천사장님'이라고 불렀다. 피고의 직원이 원고 ○○○○○○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대표자는 12012. 8. 1. 소외1와 원고 원고1을 채용하였고, 그 이전에 이들을 일용직으로 간간히 채용하기는 했지만 도급제로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가 원고 원고1을 2012. 8. 1.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2. 8. 30.인 점, ② 원고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원고 원고1과 남편인 소외1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소외1와 원고 원고1은 원고 ○○○○○○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작업 개수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소외1와 원고 원고1이 담당한 프레스 작업이 외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 ⑤ 소외1와 원고 원고1은 2012. 5. 14. 안전교육에 참가하면서 직종란에 '외주'라고 기재한 점, ⑥ 원고 ○○○○○○의 직원이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소외1를 '천사장님'이라고 부른 점, ⑦ 원고 원고1은 2012. 2.부터 2012. 8.까지 원고 ○○○○○○부터 합계 31,027,996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원고1이 원고 ○○○○○○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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