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2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1098,2심【주문】1.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6. 9.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선제조기계(얇은 전선들을 꼬아서 전선 제조)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9. 30. 퇴사하였고, 2003. 5. 1.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3. 야간작업을 종료하고 시무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가던 도중인 08:30경 정신을 잃고 갑자기 쓰러진 후, ○○○○○병원에서 "기타머리내 동맥의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3. 3. 25. 피고에게 "계속되는 과도한 업무 및 차가운 기온 변화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25.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은 확인이 되나 재해 발생일 이전 근무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흡하고 개인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들어 원고가 신청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실내외 온도차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15년 동안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주야로 번갈아 가며 수행함으로 인한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가) 원고는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는 방식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를 하는 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이고, 야간근무를 하는 주에는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2시간이다.나) 원고는 양쪽으로 3대씩 있는 전선제조기계를 수시로 확인하며 조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휴게시간으로는 주간근무시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 야간근무시 야식 식사 시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선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도중 비정규적으로 기계 상태를 보아 가며 2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경우도 있었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 수행 내역가) 재해 당일- 원고는 야간근무조로서 발병 전날인 2013. 1. 2. 19:37 출근하여 20: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재해 당일 07:40경 기계의 작동을 중지하고 08:00부터 08:20까지 시무식에 참석한 후 퇴근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7일간의 업무 수행 내역일자12/27(목)12/28(금)12/29(토)~1/1(화)1/2(수)1/3(목)합계근무 여부주간근무주간근무휴무야간근무재해일 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10.5(2.5)8.5(0.5) 10.5(2.5) 35.5(5.5)4)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의 업무 수행 내역요일월화수목금토주·야간근무시간/일수일자 10/410/510/628.5/3(주간)근무시간 10.5108일자10/810/910/1010/1110/1210/1360/6(야간)근무시간10.510.510.510.5108일자10/1510/1610/1710/1810/1910/2058/6(주간)근무시간10.510.510.510.588일자10/2210/2310/2410/2510/2610/2760/6(야간)근무시간10.510.510.510.5108일자10/2910/3010/3111/111/211/349.5/5(주간)근무시간10.5연차10.510.5108일자11/511/611/711/811/911/1049.5/5(야간)근무시간10.510.510.5108일자11/1211/1311/1411/1511/1611/1759/6(주간)근무시간10.510.59.510.5108일자11/1911/2011/2111/2211/2311/2460/6(야간)근무시간10.510.510.510.5108일자11/2611/2711/2811/2911/3012/158/6(주간)근무시간10.510.510.510.588일자12/312/412/512/612/712/860/6(야간)근무시간10.510.510.510.5108일자12/1012/1112/1212/1312/1412/1549.5/5(주간)근무시간10.510.510.5연차108일자12/1712/1812/1912/2012/2112/2260/6(야간)근무시간10.510.510.510.5108일자12/2412/2512/2612/2712/2812/2950.5/5(주간)근무시간10.510.510.510.58.5휴무일자12/311/11/21/3 10.5/1(야간)근무시간휴무휴무10.5재해일 5) 원고의 건강 상태가) 2010. 6. 11.자 건강검진 결과 : 이상지질혈증으로 상담 요망. 혈압 108/72, 총콜레스테롤 256, LDL콜레스테롤 173나) 2011. 7. 1.자 건강검진 결과 : 간기능 관리(금주, 간기능 추적관찰), 이상지질혈증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혈압 130/80, 총콜레스테롤 206, LDL콜레스테롤 134다) 2012. 4. 19.자 건강검진 결과 : 간기능 관리(금주, 간기능 추적검사 필요), 이상지질혈증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혈압 135/85, 총콜레스테롤 227, LDL콜레스테롤148라)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마) 산재보험 요양 내역 : 없음바) 음주, 흡연 여부 : 안함사) 가족력 : 원고의 가족 중 뇌 관련 질환 없었음.6) 의학적 소견가) 뇌동맥류에 관한 ○○대학교병원의 의학정보- 정의 :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혈관 질환이다.- 관련질병 : 뇌지주막하출혈- 원인 :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다만, 동맥 가지나 근위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한다. 드물지만 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뇌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뇌동정맥기형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뇌동맥류가 동반되기도 한다. 흡연, 고혈압 또는 마약류 사용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들도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예방 및 생활가이드 : 원인을 모르므로 명확한 예방법은 없지만, 뇌혈관이 혈류에 계속 압력을 받게 되어 뇌동맥류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뇌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혈압이나 흡연 등이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고, 식이요법으로는 질주를 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전맥락막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치료를 시행함.- 뇌동맥류는 지병이며,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로나 피로,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 기온의 변화 등에 의하여 더욱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원고의 근무이력상 12시간 근무의 2교대 업무이나 발병 전 4일 휴무 1일 근무 후 발병하였으며 평시에 비해 특별히 과로라고 인정할만한 근무형태는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지병으로 있던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파열하였다고 판단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①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야간근무를 종료한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발병전 수일~수주간의 업무를 볼 때 초과근무가 확인되지 않고 만성과로나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를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존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 등의 병력이 확인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되며 이는 개인적 소인에 해당함.- 기존증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부담이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② 신경외과 자문의- 원고는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음.-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재해 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의 업무 수행 내역을 살펴보면, 위 3개월 중 연말연시로서 평소와 달리 이례적으로 휴무가 집중되었던 마지막 주 (12. 31.부터 1. 3.까지)를 제외한 12주(10. 8.부터 12. 29.까지)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6.1시간(= 위 기간 중 근무시간 합계 674시간 ÷ 12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이고, 위 기간 중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9시간(= 위 기간 중 근무시간 합계 674시간 ÷ 위 기간 중의 근무일 합계 68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제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상한이자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상한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기도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최초 입사일인 1997. 6. 9.부터는 15년 가까이, 재입사일인 2003. 5. 1.부터는 10년 가까이 만성적으로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별표3 제1호 다목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노동부고시(제 2008-43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 규정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판단과 관련하여 ㉮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 형태, ㉰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직후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 및 주야 교대근무는 위 노동부 고시(제2008-43호)에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하도록 한 기준들(평소의 업무시간, 순환교대근무 등 특수근무형태)에 비추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만한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2013-32호)에서 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한 기준인 60시간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높은 압력 등으로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뇌동맥류의 예방을 위해서는 뇌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장기간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정도로서 뇌혈관 상태의 악화로 인한 뇌동맥류의 발생 내지 성장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뇌동맥류의 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혈압이 다소 높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12시간 주기의 주야 맞교대 형태의 업무로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업무일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근무 기간 중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하여 높아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혈압 상승을 유발하거나 촉진하고, 나아가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뇌혈관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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