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6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9. 하남시 하산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전선관의 새들 고정 작업을 하다가 이동식 비계의 바퀴가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4. 2.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망 소외2는 2012. 5. 2.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 ○○지사)는 같은 해 7. 13.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다. 이에 망 소외2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참조), 피고는 2012. 10.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망 소외2는 2012. 8. 24. 사망하였고, 이제 원고 원고2가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참조),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3. 2. 7. 원고 원고2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한편, 원고들은 망 소외2의 신청과는 별개로 2013. 9. 23.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 ○○지사)는 다음 날 동일 한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6,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외4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공사는 소외3이 건축주이고, 소외4이 시공자로 되어 있다. 소외3이 소외4에게 망인을 소개시켜 주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창고 내에 2~3개의 등(燈) 및 이에 대한 스위치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맡게 되었다. 망인은 위 전기공사의 일환으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전선관의 새들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소외4은 망인에게 위 전기공사에 대한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망인이 작업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비(120,000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외4은 망인의 작업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3) 망인은 2012. 2. 20. 약 2~3시간 정도, 같은 달 25. 약 2~3시간 정도 작업하였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작업 시간에 관하여 소외4이 지시 또는 관여한 바 없다. 소외4은 망인이 맡은 전기공사가 하루면 충분히 마무리될 공사였는데 망인의 편의에 따라 3일에 나누어 작업하였다고 한다.4) 망인은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공구 및 재료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페인트칠 작업을 위해 원래부터 비치되어 있던 이동식 비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및 재료 전부를 스스로 조달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외4으로부터 근무시간을 지정받는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대부분을 조달하였다(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식 비계' 또한 망인의 작업만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 작업을 위해 원래부터 공사 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것을 망인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도 망인이 스스로 안고 있었고, 망인의 근무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소외4에 대한 근로 제공이 계속성을 지닌다거나 그 근무형태가 소외4에 대해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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