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6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691,2심-대법원,2014두46140,3심【주문】1. 괴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산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제작,설치,수거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이 사건 회사의 겐트리 크레인 수거 지시에 따라 화성시 송산면 이하생략 소재 '지구촌 냉열기열' 사업장에서 이동식 5톤 겐트리 크레인을 수거하기 위해 겐트리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6. "화성시 송산면 이하생략 소재 '지구촌 냉열기열' 사업장 공사현장은 사고발생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동 해체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며, 크레인 해체에 소요된 총 공사 금액이 2,300,000원으로 이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겐트리 크레인 1대를 해체·수거하던 중 사망하였던 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2)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겐트리 크레인 2대를 950만 원에 매입하여 그 중 1대를 새로 제작한 후 이를 ○○○○○에 3,300만 원에 재판매·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 및 호이스트 크레인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두 계약은 서로 연속성이 있는 계약이므로 총 공사금액은 4,250만 원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 중이던 위 계약에 따른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인천 서구 금곡동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제조업, 철강 재판매업, 철강 구조물 커팅 및 제작, 설치업,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폐자원 구매 및 재생,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는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철강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2. 28. 재입사하여 크레인 제작설치 기능공으로 일하며 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2) 이 사건 회사는 2000. 7. 1.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2010. 6. 9. '일반산업용기계 장치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동 사업장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호이스트를 제작·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상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권상기 등 하역 운반 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 1부터 소급하여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적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2013. 4. 24.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2013. 3. 4. 중고기계도소매업체인 ○○○○○와 사이에 ○○○○○가 '지구촌 냉열기열로부터 매수한 겐트리 크레인 10톤 1세트, 5톤 1세트를 매매 대금 합계 9,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겐트리 크레인은 '지구촌 냉열기열' 공장이 위치한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이하생략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희사는 ○○○○○와 위 겐트리 크레인을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매수하고, 이를 철거하여 상자하고 운반하는 등의 모든 책임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4) 한편, 이 사건 회사와 ○○○○○는 2013. 3, 4.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위 겐트리 크레인 중 10톤 1세트를 수정제작하여 2013. 9. 20.경 안산시에 위치한 ○○의 사업장에 다시 설치해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크레인제작 및 설치 계약서]제2조(계약내용)1) 공사명: 10ton Gantry 스판 약 12×20m 중고 수정제작, 설치2) 수량: 1Set3) 규격사항: 견적내역서 내용에 의함(화성철거분)4) 공사기간 : 2013. 9. 20. 설치5) 공사금액 : 33,000,000원(부가세 별도임)[견적서] 합계금액 33,283,660(ⅤAT 별도)품목규격수량금액10톤 Gantry hoist 수정제작설치약 12×20m1개33.283,600원*재설치조건임, 해체 후 보관 재설치 예정임, 2013. 9. 20. 예정, 날짜는 쌍방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5)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인 등에게 위 겐트리 크레인을 해체·철거하여 운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망인 등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3 6. 위 '지구촌 냉열기열'공장 밖에서 위 겐트리 크레인 철거작업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철거작업의 책임자로서 작업지시를 하는 한편 5톤 겐트리 크레인의 거더 위에 올라가 거더와 새들을 연결하고 있는 볼트를 풀거나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거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6)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제출한 재해발생경위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2. 재해발생경위(1) 사고경위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재해당일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사고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실어 가져오기 위해 작업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2) 확인사항본 사업장은 전구조물제작설치를 그 업으로 하는 곳으로 2013, 3. 4. ○○○○○로부터 크레인 호이스트를 매수하는 총 950만 원의 매매계약을 허였습니다. 이번 재해는 매수장비를 실어 옮기는 중(크레인 연결부위를 분리해야 실을 수 있음)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후 수거 후 본 사업장에서 다시 분리 제작하며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즉,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매매품 수거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입니다. 당시 매매계약으로 수거한 매매품(크레인 호이스트)은 수출하여 이에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7) 피고가 작성한 중대재해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사업장개요사업 종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완성품: 크레인 제작설치(크레인 이전공사 및 크레인 구입에 따른 해체공사 등 포함) 작업공정도 원료(철판) → 설계 → 재단 및 결단(산소용접기) → 용접 → 도색 → 납품기계보유현황: 천정크레인 2대, 용접기 4대, 산소절단기 4대, 펀치 및 보루방(구명 뚫는 기계) 등나. 근로계약관계고용형태: 상용직직종: 크레인(제작·설치) 기능공업무내용: 망인은 동 사업장에서 약 8년 정도 크레인을 제작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이후 2011. 2. 28. 재입사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로 확인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회사는 크레인 제작·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부수적으로 크레인 이전공사 및 크레인 구입에 따른 해체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크레인 제작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0. 7.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해 오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겐트리 크레인 해체운반작업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받아 기존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서 이를 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업무는 망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한 크레인을 수정제작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해체·운반해 오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와 체결한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의 이행에 선행되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평소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2012.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9호)상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산재보험의 위험권을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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