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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26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0. 1.부터 1979. 1. 1.까지 5년 3개월 동안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후산부(채탄·굴진 등 작업에서 선산부 뒤에서 일을 보조하는 미숙련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0. 2. 1.부터 1983. 3. 1.까지 3년 1개월 동안 ○○탄광에서 반기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5. 6. 1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관련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6. 9.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 받았다.다. 망인은 2012. 11. 10. 자택에서 있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재병원으로 내원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19일 00:0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그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기관지염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별도의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0.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며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8년 이상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앓게 되었다. 비록 망인이 개인질환으로 볼 수 있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그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알코올에 의한 것인지 확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심장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학적으로도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진료내용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순번판정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2005. 8.22.1/0Fl/2 경미장해-제11급 9호22006.10. 9.1/0FO 정상-제13급 12호32007.10.191/0Fl/2 경미장해-제11급 9호42008. 4. 3.1/0Fl/2 경미장해-제11급 9호52008. 6.161/0Fl 경도장해-제7급 5호2) 망인은 호흡곤란과 흉부 불편감으로 2008. 6. 3.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7일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심전도상 심비대가 확인되었고, 심박출률이 35%로 낮았으며 좌심방 및 좌심실이 확장되어 있었고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좌전 하행 관상동맥이 50% 정도 좁아져 있었다. 이에 망인은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21일 ○○산재병원으로 다시 전원 하였다.3) 이후 ○○산재병원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은 2012. 11. 10. 호흡곤란이 심해져 ○○산재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저산소증이 확인되었고, 흉부방사선영상에서는 폐부종 소견이 보였다. 또한, 망인은 같은 달 13일부터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지혈제를 추가로 투여 받았으며 입원 도중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의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18일 청색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다음날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4)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개인질환은 다음과 같다.- 2005. 4. 20.과 같은 해 6. 16. 및 2007. 5. 14.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2005. 10. 6~2008. 3. 27. :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12회)- 2008. 6. 17. :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2008. 7. 1. 및 같은 해 8. 1. :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2008. 7. 3. 및 2009. 1. 9. : 죽상경화성 심장병- 2008. 8. 8. : 상세불명의 심부전- 2008. 8. 13. 및 같은 해 9. 1. :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2008. 9 10~2011. 3. 24. : 순수고콜레스테를혈증(10회)- 2011. 6. 16~2012. 9. 7. : 확장성 심근병증(6회)나.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사망진단서상 망인이 진폐증, 기관지염,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음주한 점, 사망하기 4년 전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심부전으로 통원치료 중 호흡곤란이 심해진 점, 방사선 영상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대학교 ○○○○○○○○병원심장내과(망인의 주치의)- 2012. 6. 8. 마지막으로 내원 시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심부전증, 협심증, 기관지질환에 대한 투약치료를 실시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2008. 6. 21. 심부전 및 확장성 심근병증 등을 진단하였는데, 확장성 심근병증이 알코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임상적 추정이고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장질환은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는 있으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심혈관질환의 치료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3)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망인은 2001년 1월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병원의 의무 기록에 의하면 약 55년간 하루에 1/4병 정도의 술을 매일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 망인이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그에 동반된 심부전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재해 무렵 호흡곤란으로 ○○산재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방사선영상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고, 저산소증은 심부전에 동반된 폐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부종이 발생하면 망인과 같이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4년 전부터 심박출률이 낮았고, 혈액검사에서 BNP(강력한 이뇨 및 혈관확장 작용을 하는 펩티드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울혈성 심부전의 진단 등의 지표가 됨)가 크게 상승해 있었으며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은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이에 동반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망인은 2008년 6월 진폐병형 제1형, 경도 심폐기능장해로 제7급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달 18일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부전이 있었으므로 2008년 6월의 폐기능장애는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작업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분진작업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4)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진료기록 감정의, 이하 '감정의'라 한다)- ○○산재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합병증은 없었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병세가 악화되지 않았다. ○○산재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기술되어 있지만 이를 진단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다. 2008년 두 번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있지만 1건은 폐쇄성폐질환의 소견이고 나머지 1건은 제한성폐질환의 소견이어서 검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망인이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폐병형 제1형은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만성 폐쇄성폐질환 자체는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망인이 사망 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였으나 이는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진폐증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망인의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부전의 치료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망인의 진폐증은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병형이 아니었고, 폐질환이 있다고 하여 모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호흡근란, 기침, 가래 등은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소견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 또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수 있다.- 망인이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에 따른 호흡기 문제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에 따른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관련 의학지식1) 진폐증-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 발생과 섬유화 등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진폐증 자체에 대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진폐증만 있고 다른 증상이 없을 때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하여 진폐증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허파 꽈리의 확장상태), 폐심장증(폐동맥의 혈관 저항이 커져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짐으로써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 만성 기관지확장증, 만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서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된다.2) 만성 폐쇄성폐질환-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유전, 성, 호흡기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환경적, 직업적 요인이 알려져 있고,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9.2%, 비흡연자의 31.1%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증상 또는 기류 폐쇄의 10~20%가 직업적 노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와 같은 직업적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은 곡물분진, 면분진, 코르크, 목재, 설탕, 종이 분진 등 유기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백악, 활석 등 무기분진이 있으며, 용접공이 노출되는 금속흄과 가스, 펄프공 및 제지공이 노출되는 염소 등 화학물질 등도 직접적으로 기도 상피에 화학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우리 법원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지 않고 단지 사체를 검안한 의사에 의하여 사인을 심폐정지 등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망인이 평소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점(감정의는 망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할 만한 폐기능검사결과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③ 설혹 망인이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이 가벼운 제1형에 불과하고 광원으로서 수행한 작업내용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반면, 망인은 50년 이상 장기간 음주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당시 82세로 상당한 고령이었을 아니라 심근경색, 심부전, 확장성 심장병 등 심장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⑤ 이 사건 재해 무렵 촬영한 방사선영상에서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폐렴은 확인되지 않았고, 비록 망인이 사망할 당시 호흡곤란과 객혈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이는 심부전에 동반된 폐부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망인이 앓고 있었던 진폐증은 그 병형이나 동반된 폐기능 장애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여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장기간의 음주와 고령 및 그에 따른 심장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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